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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61권, 숙종 44년 1월 19일 무진 2번째기사 1718년 청 강희(康熙) 57년

왜인 접대에 먼저 진상 숙배하는 등의 예를 행하게 하라는 동래 부사 조영복의 장계

동래 부사(東萊府使) 조영복(趙榮福)이 장계로 말하기를,

"대소 차왜(差倭)들이 우리 나라에 나올 적에 먼저 하선연(下船宴)을 행하여 먼길을 온 것을 위로하는데, 왜인들은 즉시 초량(草梁)에 와서 전패(殿牌)019) 에 숙배(肅拜)하고 방물(方物)을 봉진(封進)하면 이어서 하선연을 행하고 왜관(倭館)에 머물게 하여 기한이 찬 다음에는 또 상선연(上船宴)을 행하여 돌려보내는 것이 왜인을 접대하는 변함없는 규칙입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저들이 흥판(興販)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급선무로 삼은 나머지 돌아갈 때에 임박하여서야 방물을 봉진하여 바치니, 조정을 업신여기는 것이 저절로 그 가운데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마땅히 다시 법식을 정하여 먼저 진상(進上)하고 숙배(肅拜)하는 등의 예절을 행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비국(備局)에서 복주(覆奏)하여 이에 의하여 법식을 정하자고 청하니, 세자가 좋다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9책 61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2면
  • 【분류】
    외교-야(野)

  • [註 019]
    전패(殿牌) : 각 고을의 객사(客舍)에 ‘전(殿)’자를 새겨서 세워둔 나무 패. 이는 임금을 상징하는 것으로,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모든 지방관(地方官)들이 여기에 모여 배례(拜禮)를 올렸고, 출장 나간 봉명관(奉命官)이나 기타의 사람들도 배례하게 되어 있음.

東萊府使趙榮福狀言:

大小差之出來, 先行下船宴, 以慰遠來, 則倭人卽來草梁, 肅拜殿牌, 封進方物, 仍行下船宴, 留館限滿後, 又行上船宴而歸, 乃是接恒規, 而近來則渠輩興販諸事, 乃爲先務, 臨歸封進方物, 輕侮朝廷, 自在其中。 自今以後, 宜更定式, 先行進上肅拜等節。

備局覆奏, 請依此定式, 世子可之。


  • 【태백산사고본】 69책 61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2면
  • 【분류】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