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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61권, 숙종 44년 1월 4일 계축 2번째기사 1718년 청 강희(康熙) 57년

희정당에 나아가 청나라 사신을 접견하다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서 청나라 사신을 접견하였다. 우의정 조태채(趙泰采)가 승지(承旨)·사관(史官) 등과 함께 입시(入侍)하였다. 예(禮)가 끝나자 청나라 사신이 나가고,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조태채가 아뢰기를,

"진위 겸진향사(陳慰兼進香使)를 지금 임명하여 보내야 하는데 《등록(謄錄)》을 가져다가 상고하니, 대군(大君)이나 대신(大臣)을 보내기도 하고 종반(宗班)이나 정경(正卿)을 차임하여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계묘년006) 이후에는 연달아 아경(亞卿)을 가함(假啣)으로 차임하여 보내었습니다. 지금은 정경에 사람이 부족하고 아경으로 보내는 것도 구차스러우니, 신의 생각에는 종반의 종 1품이나 정2품 중에서 차임하여 보내는 것이 사의(事宜)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좋다고 하였다. 조태채가 또 아뢰기를,

"근래 당론(黨論)이 점차 고질이 되어 선정(先正)을 무고하여 헐뜯는 데 있어 못하는 짓이 없습니다. 다행히 성상께서 호오(好惡)를 밝게 보여 주시고 시비(是非)를 굳게 정하심에 힘입어 간사한 말이 멋대로 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사림(士林)의 더없는 다행입니다. 무릇 공의(公議)에 득죄한 자는 그 경중을 구분하여 벌을 주어 징벌과 권려를 이미 엄하게 하였습니다. 문외 출송(門外黜送)의 형벌에 이르러서는 처음에 이미 말감(末減)한 것이고 3년 동안 죄척(罪斥)당하였으니, 형벌이 이미 시행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홍우행(洪禹行)은 바야흐로 상복을 입고 있는 중이니 지금 세수(歲首)를 당하여 문출당한 죄인 등을 특별히 석방함으로써 유신(維新)의 뜻을 보인다면, 실로 관대한 법전에 합치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석방하게 하였다. 청북(淸北) 감진 어사(監賑御史) 김운택(金雲澤)이 청대(請對)하니, 임금이 불러서 접견하였다. 김운택이 아뢰기를,

"청북의 재황(災荒)은 매우 참혹한데 진곡(賑穀)의 마련이 매우 적어 접제(接濟)할 곡식이 부족하니, 남한(南漢)·해서(海西)·안흥(安興)·양진(楊津) 등 여러 곳의 미곡을 각각 5천 석씩 보내주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조태채와 도제조(都提調) 이이명(李頤命)에게 하문하였다. 모두 아뢰기를,

"그 반만을 허락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김운택이 또 청하기를,

"관서 지방의 노비에게 미곡을 바치고 속량(贖良)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진제(賑濟)할 밑천을 보충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진청(賑廳)으로 하여금 품지(稟旨)하여 격식을 정하여 거행하게 하였다.

【그후 진청(賑廳)에서 복주(覆奏)하여 15세에서 30세까지는 미곡 50석을 바치고, 31세에서 40세까지는 미곡 40석을 바치고, 41세에서 50세까지는 미곡 30석을 바치고, 51세에서 55세까지는 미곡 20석을 바치고, 56세에서 60세까지는 미곡 10석을 바치게 하였다.】 김운택이 또 청하기를,

"서로(西路)의 교생(校生)과 군관(軍官) 가운데 응강(應講)하거나 시재(試才)할 수가 없는 자는 탈안(頉案)으로 조처하여 미곡을 바치게 해서 진제할 밑천을 보충하게 하며, 권분(權分)007) 에 의거 사사로이 진제한 자는 진제를 끝마치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 이름을 열거해서 장문(狀聞)하게 하고, 즉시 그에 상당하는 관직을 제수하게 하소서. 서로(西路)의 각종 곡식 가운데 조[粟]가 가장 재해를 많이 입어 종자를 준비할 길이 없습니다. 청컨대, 해서(海西) 부근 고을의 모곡(耗穀) 중에서 피속(皮粟) 5, 6백 석을 나누어 주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모두 허락하였다. 이후에도 김운택이 또 치장(馳狀)하기를,

"경기와 호서 지방에 있는 군량미·환곡미 3, 4만 석과 사군목(射軍木)의 강도목(江都木) 4, 5백 동(同)을 이전시켜 그 이식을 취하여 진제할 밑천을 보충하게 하소서."

하니, 비국(備局)에서 복주(覆奏)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다만 포목(布木) 50동(同)만 주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9책 61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1면
  • 【분류】
    농업-권농(勸農) / 신분-천인(賤人) / 구휼(救恤) / 외교-야(野) / 인사(人事) / 사법-행형(行刑) / 정론-간쟁(諫諍) / 군사-병참(兵站)

  • [註 006]
    계묘년 : 1663 현종 4년.
  • [註 007]
    권분(權分) : 지방 수령(守令)이 관내(管內)의 부자에게 권하여 굶주리는 사람을 구제하도록 하는 일.

○上御熙政堂, 接見使。 右議政趙泰采與承旨、史官等入侍。 禮畢, 使出, 藥房入診。 泰采曰: "陳慰兼進香使, 今當差送矣。 取考謄錄, 則或以大君、大臣, 或以宗班、正卿差送, 癸卯以後, 則連以亞卿假銜差送矣。 卽今正卿乏人, 亞卿亦苟簡, 臣意以宗班從一品、正二品中差送, 似爲合宜。" 上可之。 泰采又曰: "近來黨論漸痼, 誣詆先正, 無所不至。 幸賴聖上, 明示好惡, 堅定是非, 使詖說不得肆行, 士林幸甚。 凡係得非公議者, 分輕重施罰, 懲勵旣嚴。 至於門黜之罰, 初旣末減, 則三年罪斥, 罰已行矣。 其中洪禹行, 方在憂服中, 今當歲首, 門黜罪人等, 特爲疏釋, 以示維新之意, 實合寬大之典。" 上命放釋。 淸北監賑御史金雲澤請對, 上召見。 雲澤言: "淸北災荒孔慘, 賑穀劃得者甚少, 不足以接濟。 請得南漢海西安興楊津諸處米各五千石。" 上問於泰采及都提調李頤命, 皆以爲: "宜許其半。" 上從之。 雲澤又請關西奴婢, 許其納米贖良, 以補賑資。 上令賑廳稟旨, 定式擧行。 【其後賑廳覆奏, 以十五歲至三十歲, 納米五十石, 三十一歲至四十歲, 納米四十石, 四十一歲坐五十歲, 納米三十石, 五十一歲至五十五歲, 納米二十石, 五十六歲至六十歲, 納米十石。】 雲澤又請許西路校生、軍官之不能應講、試才者, 納米頉案, 以補賑資, 勸分私賑者, 不待畢賑, 指名狀聞, 卽除相當職。 西路各穀中, 粟尤被災, 種子無措備之路。 請得海西附近邑耗穀中, 皮粟五六百石, 以爲分給之地, 上竝許之。 是後雲澤又馳狀請, 移轉畿湖所在軍餉、還米三四萬石, 射軍木、江都木四五百同, 取利以補賑資, 備局覆奏不許, 只給木五十同。


  • 【태백산사고본】 69책 61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1면
  • 【분류】
    농업-권농(勸農) / 신분-천인(賤人) / 구휼(救恤) / 외교-야(野) / 인사(人事) / 사법-행형(行刑) / 정론-간쟁(諫諍) / 군사-병참(兵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