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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60권, 숙종 43년 12월 25일 을사 3번째기사 1717년 청 강희(康熙) 56년

충청 병사 오중주가 상당 산성 축조에 관해 장계를 올리다

세자(世子)가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접(引接)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조태채(趙泰采)가 말하기를,

"충청 병사(忠淸兵使) 오중주(吳重周)가 장계(狀啓)를 올리기를, ‘상당 산성(上黨山城)은 장차 내년 봄부터 역사를 시작하려 하는데 본영(本營)의 물력(物力)이 조잔(凋殘)하여 힘써 일할 수가 없습니다. 온양(溫陽) 별과(別科)의 출신(出身)들에게서 받을 제방미(除防米)를 조정에서 본성(本城)의 군향(軍餉)으로 쓰게 하였습니다. 청컨대 먼저 이 쌀 1천 4백 석과 그 전에 대여(貸與)해 주었던 안흥(安興) 쌀 1천 석을 성역(城役)에 헤아려서 쓰게 하되. 입본(立本)656) 하여 도로 상환하게 해서 군향으로 쓰는 것이 실제로 편의(便宜)하겠습니다.’ 하였으니, 마땅히 허락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도내(道內)에 기근(飢饉)이 든 나머지 역질(疫疾)이 또 치성(熾盛)한 탓으로 결코 백성을 동원하여 성을 수축하기가 곤한하다고 하니, 도내(道內)의 승군(僧軍)을 징발하여 식량을 지급하고 역사(役使)시키는 것이 아마도 사의(事宜)에 맞을 것 같습니다."

하니, 세자(世子)가 모두 옳게 여겼다. 지평(持平) 유척기(兪拓基)가 전일에 진달하였던 것을 다시 진달하였으나 세자가 따르지 않았다. 정언(正言) 김여(金礪)가 전일에 진달하였던 것을 다시 진달하고, 또 말하기를,

"평안 도사(平安都事) 구익형(具益亨)은 본디 지망(地望)이 가벼워 물정(物情)이 놀라고 있으니, 청컨대 개차(改差)하소서. 충청 수사(忠淸水使) 정수송(鄭壽松)은 군무(軍務)를 포기한 채 유희(遊嬉)만을 일삼고 있는가 하면 과외(科外)의 침탈(侵奪)을 자행하기 때문에 원성(怨聲)이 길에 가득하니, 청컨대 파직(罷職)시키소서."

하였으나, 세자(世子)가 따르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68책 60권 64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689면
  • 【분류】
    군사-병참(兵站) / 구휼(救恤) / 보건(保健)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註 656]
    입본(立本) : 식리(殖利)의 밑천을 세우는 일.

○世子引接大臣、備局諸臣。 右議政趙泰采曰: "忠淸兵使吳重周狀言: ‘上黨山城, 將趁明春始役, 而本營物力凋殘, 無以拮据。 溫陽別科出身除防米, 朝家令作本城軍餉矣。 請先以此米一千四百石及曾前所貸安興米一千石, 料理用之於城役, 立本還報, 爲軍餉事實便當。’ 宜許之。 且道內飢饉之餘, 癘疫又熾, 決難動民築城。 使之調發道內僧軍, 給糧使役, 恐或得宜矣。" 世子竝可之。 持平兪拓基申前達, 世子不從。 正言金礪申前達, 又言: "平安都事具益亨, 地望素輕, 物情爲駭。 請改差。 忠淸水使鄭壽松, 抛棄軍務, 專事游嬉, 科外侵漁, 怨聲載路。 請罷職。" 世子不從。


  • 【태백산사고본】 68책 60권 64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689면
  • 【분류】
    군사-병참(兵站) / 구휼(救恤) / 보건(保健)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