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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60권, 숙종 43년 12월 10일 경인 3번째기사 1717년 청 강희(康熙) 56년

평안 감사 김유의 스승을 위해 신변한 상서문

평안 감사(平安監司) 김유(金楺)가 상서(上書)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신(臣)이 정배(定配)된 죄인 이세덕(李世德)의 공사(供辭)를 얻어 보니, 선정신(先正臣) 송시열(宋時烈)을 무함하고 헐뜯는데 있어 못할 짓이 없이 다하였는데, 신의 스승인 선정신(先正臣) 박세채(朴世采)의 말을 많이 인용하여 뜯어 맞추고 화려하게 꾸며서 그가 말한 것을 고쳐 놓았으므로, 신은 삼가 놀라게 되었습니다. 신의 스승인 박세채(朴世采)윤선거(尹宣擧)의 행장(行狀)을 지은 것이 계축년585) 이었고 윤증(尹拯)송시열(宋時烈)에게 묘명(墓銘)을 청한 것도 그 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왕복하면서 고쳐줄 것을 청하는 가운데 시기와 혐의가 몰래 누적되었으므로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신의 스승은 그 행장을 지었기 때문에 걸핏하면 관여한 탓으로 유독 먼저 참여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 신이 을묘년586) 6월에 양근(楊根)의 우사(寓舍)에 있는 스승을 찾아가 보았었는데 하루는 윤선거(尹宣擧)의 호(號)를 부르면서 묻기를, ‘군은 평상시 노서(魯西)587) 의 일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기에 신은 나이가 젊어서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스승께서 강도(江都)에서의 일을 거론하여 한바탕 상세하게 설명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선생님의 말씀과 같다면 노서(魯西)는 존중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자, 신의 스승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이 일로써 우장(尤丈)588)자인(子仁)589) 이 장차 큰 혐극(嫌隙)이 이루어질 것 같아 매우 우려가 된다.’ 하였습니다. 우장(尤丈)송시열(宋時烈)을 가리킨 것이고 자인(子仁)윤증(尹拯)의 자(字)입니다. 신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장문(狀文)을 어찌하여 그렇게 과하게 지었습니까?’ 하니, 신의 스승이 말하기를, ‘옛날 주자(朱子)위공(魏公)590) 의 행장(行狀)을 지으면서 다만 남헌(南軒)591) 의 문자(文字)만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과한 곳이 있음을 면치 못하였다. 그래서 뒤에 후회하는 말을 많이 하였는데 나도 바로 그 경우와 같다.’ 하였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신의 스승이 윤증(尹拯)에게 준 서한에서 말하기를, ‘참여하여 안 사이에 죄가 많아졌다.’ 하였고, 임영(林泳)에게 준 서한에서는 말하기를, ‘이 일은 노장(魯丈)592) 의 행장(行狀)을 너무 과하게 지은 데에서 시작된 것이다.’ 하였고, 유회일(兪晦一)에게 준 서한에서는 말하기를, ‘노장(魯丈)의 행장을 지은 뒤 참여하여 안 사이에 나의 죄가 많아졌다.’ 하였습니다.

정사년593) 윤증에게 준 서한에서는 말하기를, ‘이른바 아버지와 스승 사이에는 경중(輕重)이 있다고 한 것은 진실로 도(道)가 본래 같지 않다는 것을 말할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드러나게 서로 공격한다면 사세가 양립(兩立)할 수 없는 것이다. 오늘날의 경우에는 의심하는 것은 단지 후사(後事)에 대한 한 가지 조항인데 그에 대해 찬차(撰次)한 것이 비록 한결같이 작자(作者)의 뜻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완전하고 좋은 방향으로 정정(訂正)하여 다시 비평할 것이 없게 되었다. 그리고 명사(銘辭)를 별도로 서술하였고 총론(總論)을 다시 고쳤으니 또한 추허(推許)한 것이 중대하고 따른 것이 곡진했다고 할 수 있다.’ 하였는데, 이것이 초두(初頭)의 사실입니다. 정사년(丁巳年)과 계축년(癸丑年) 사이는 5년도 안되는데 윤증이 이미 아버지와 스승 사이에는 경중(輕重)이 있다는 말을 창도(倡導)하여 스스로 갈라설 계책을 세웠으므로 신의 스승이 이렇게 깨우친 것입니다. 무오년594) 에 준 서한에서 말하기를, ‘이 일은 윤리(倫理)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니니, 아주 통절하게 잘 생각하여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임술년595) 5월에 신의 스승이 윤증과 송도(松都)의 감로사(甘露寺)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는데, 만나고 돌아온 뒤 그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대략 신에게 말하기를, ‘자인(子仁)우장(尤丈)에게 장문(長文)의 서한(書翰)을 올려 비간(比干)596) 을 본받으려 하기에 내가 왕촉(王蠋)597) 을 본받으라고 하였다. 그랬더니 자인(子仁)이 말하기를, 「부자(父子)는 천륜(天倫)이고 군신(君臣)과 사생(師生)598) 은 의리(義理)로 합한 것인데, 걸주(桀紂)599)탕무(湯武)600) 의 일을 가지고 헤아려 본다면 스승과 제자 사이는 혹은 끊을 수가 있는 것이다.」고 했다. 내가 우장(尤丈)에게는 걸주(桀紂)의 포악이 없고 존형(尊兄)에게는 탕무(湯武)의 공덕이 없다고 말하고서는 드디어 왕면(王勉)의 말을 인용하여 나무랬지만 그 뜻을 잘 깨우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우려가 된다.’ 하였습니다. 그 뒤 윤증송시열(宋時烈)의 외손(外孫)과 사적으로 스승의 허물에 대해 논란한 사설(辭說)이 분분하였는데, 신의 스승이 그 말을 듣고 놀란 나머지 서한을 보내어 윤증에게 문의하였더니, 윤증의 서한에서 그 말을 다시 부연하며 왕도(王道)와 패도(霸道)를 다같이 썼고 의리(義理)와 사리(私利)를 나란히 행했다는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끝내는 갑자년601) 에 대신(大臣)이 연석(筵席)에서 주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신의 스승이 여기에서도 윤증을 위하여 더욱 간절하게 충고(忠告)하였는데, 그 서한에 말하기를, ‘보내온 서한에서 사생(師生)과 군신(君臣)은 모두 의리로 합쳐진 사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나의 의견도 그렇게 여기고 있다. 그래서 임금에게 진언(進言)하는 데는 범안(犯顔)602) 을 주로 삼는데, 중한 경우에는 죄를 얻고 가벼운 경우에는 추방(追放)을 당하지만 그러나 군신(君臣)의 의리는 끝내 폐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스승에게 질의(質疑)함에 있어서는 범안(犯顔)하는 것도 없고 숨기는 것도 없는 것을 주로 삼는데 중한 경우에는 절교를 하고 가벼운 경우에는 소외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사생(師生)의 의리는 끝내 폐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른바 의리로 합쳤다는 것은 부자(父子) 사이가 천성(天性)이라는 것을 상대하여 말한 것에 불과한 것이요, 군신(君臣)과 사생(師生) 사이에 죄를 받거나 절교를 당하면 그것이 곧 대의(大義)를 폐기하는 것에 해당된다는 것을 말한 것은 아니다.’ 하였습니다. 그 뒤의 서한에서 또 말하기를, ‘형(兄)이 극단적인 말로 주장하는 어의(語意)가 심각하고도 절박하여 다시 돌아볼 것이 없이 대등한 처지 이하에도 감내하기 어려운 말을 함장(函丈)에게 행하면서 낱낱이 곧바로 지척(指斥)하는 것이 절교를 알리는 서한과 다름이 없었으니, 사리가 이 지경에 이르면 잘못된 것이 작지 않다.’ 하였고, 송시열(宋時烈)에게 보낸 서한에서는 ‘옛말에도 있듯이 얼킨 뿌리와 엉클어진 마디를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예리한 기구(器具)임을 구별할 수 있겠느냐?’고 하였습니다. 신의 스승이 또한 ‘진실로 역경(逆境)을 잘 처리(處理)하지 못한다면 어찌 군자(君子)를 구별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락(河洛)의 법문(法門)에도 고인(故人)의 후한 인정 때문에 형칠(邢七)을 감히 의심하지 않는 것603) 으로 대처하였으니, 엎드려 원하건대 선생께서도 화평한 마음으로 잘 처리하여 용서할 만한 것은 용서하고 나무랄 만한 것은 나무라서 그로 하여금 문하(門下)에 출입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했습니다. 윤증은 대신(大臣)이 연석(筵席)에서 주달한 일이 있은 뒤 마침 논의(論議)가 둘로 갈라져 조정(朝廷)이 조용하지 못한 시기를 당하게 되자, 윤증이 드디어 시의(時議)와 서로 야합하여 하나의 편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을축년604) 에 신의 스승 박세채(朴世采)윤증에게 준 서한에서 말하기를, ‘형의 서한이 바로 한쪽의 소류(少流)들이 우옹(尤翁)을 공격하려 하였으나 공격할 수 있는 꼬투리를 얻지 못하고 있을 때를 당하여 장자(長者)605) 에게 공공연히 멋대로 후욕(詬辱)을 가하였으니, 형의 덕의(德義)를 미루어 보건대 전현(前賢)들이 하지 않던 일을 한 것 같다. 그리하여 의논이 질서가 없이 떠들어서 하나의 난장판을 이루었으므로 여기에 저촉되거나 부딪히는 것은 부서지거나 깨어졌으니, 비록 맹자(孟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더라도 그 광란(狂瀾)606) 을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나같이 비루하고 용렬한 사람이야 말해 뭐하겠는가? 오직 다만 마땅히 면려(勉勵)하고 삼가서 사의(私意)의 구렁에 빠져서 국가의 끝없는 화(禍)를 조성(助成)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 하였습니다. 윤증의 과오가 드러나기 전에 말하는 것이 이와 같았으니, 이것이 과연 윤증을 편들고 송시열을 배척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세덕(李世德)이 또 말하기를, ‘윤증의 본심(本心)은 오직 박세채(朴世采)만이 알기 때문에 비문(碑文)과 의서(擬書)를 나누어 두 건의 일로 만들었다.’고 하였는데, 이것도 또한 실상이 아닙니다. 신의 스승이 윤증에게 보낸 서한에서 말하기를, ‘형(兄)이 아버지와 스승 사이의 역경(逆境)을 당하여 천하의 대의(大義)를 처리함에 있어 바로 경전(經傳)의 뜻을 상고하고 현인(賢人)들의 정법(正法)을 본받아서 스스로 그 후덕(厚德)한 것을 행하고 그 박정(薄情)한 것은 행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끝내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의논하는 사람들이 이 논의가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그래도 될 수 있지마는 아무에게 있어서는 사혐(私嫌)이 있으나 사분(師分)이 있으니 더욱 불가한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자신은 생각하기를, ‘본원(本原)에서 발달된 것이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고 여겼지만 또한 어떻게 그것이 한결같이 천리(天理)에서 흘러나온 것을 따랐다는 것을 모두 보장할 수 있겠는가?’ 하였으니, 이 서한을 본다면 그가 과연 나누어 두 건의 일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이른바 갑자년607) 의 상소(上疏)에 대해서는 대개 할 말이 있다고 하였으나, 신의 스승은 그때까지도 그가 뉘우쳐 깨달아 크게 무너뜨려지는 지경에 이르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에 여러모로 규면(規勉)한 것이 한두 번 뿐만이 아니었고 윤증도 간혹 스스로 뉘우치는 뜻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스승이 윤증에게 보낸 서한에서 말하기를, ‘벗들이 찾아와서 모두들 「형의 글을 보니 허물을 깊이 뉘우친 것이 정중(鄭重)한 정도 뿐만이 아니었다」 하였는데, 나는 그 말을 듣고 한편 놀라고 한편 기쁜 마음을 견딜 수 없었다.’ 하였습니다. 그의 말을 믿은 것이 이와 같았기 때문에 장독(章牘)에 드러난 것이 그렇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인용한 문경공(文敬公) 김굉필(金宏弼)의 일을 살펴본다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유회일(兪晦一)에게 답한 한 서한에서 말하기를, ‘당초에 사우(師友) 사이에 잘 조화시켜 선처(善處)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상소의 내용과 서한의 뜻이 모두 극진히 하기를 힘썼는데, 양가(兩家)를 왕복(往復)한 뒤에 이르러서는 다시 손을 대어 구정(救正)한 것이 없었다.’ 했으니, 그 의도가 있었던 것을 여기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윤증에게 준 서한에 이르러서는 그의 학문(學問)과 심술(心術)로부터 가향(家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비방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열하여 그의 평생을 거론하여 말하였으니, 이것이 비록 규잠(規箴)이라고는 하지만 실은 비난 배척한 것입니다. 무릇 규잠(規箴)이 아니라 실은 비난 배척한 것이라는 설(說)은 신의 스승이 이미 말하였으니, 성교(聖敎)에서 이른바 조절(操切)한 것이 많았다고 한것에서도 더욱 그 실정을 알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세덕(李世德)이 스스로 모두 근거가 있다고 한 것이 이미 이러하니, 그 나머지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자(程子)가 스승을 위한 복제(服制)를 만들면서 3년, 1년, 9개월, 5개월, 3개월의 차이를 두었다고 한 말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이세덕이 말이 아니고 바로 윤증이 평소에 한 말입니다. 신의 스승은 이를 두려워한 나머지 ‘사우고증(師友攷證)’이라는 한 편의 글을 저술하여 그 뜻을 매우 분명히 밝혀 두었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말하기를, ‘군신(君臣)의 복(服)은 귀천(貴賤)에 따라 등급이 있는 것이니 어찌 복(服)의 경중을 가지고 군신(君臣)의 대의(大義)까지 강쇄(降殺)할 수가 있겠는가?’ 하였는데, 이 말이 이미 십분 그 말을 타파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덕은 오히려 자기 스승의 의론을 답습하고 있으니, 또한 어찌 예의(禮義)에 있어 근심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의 스승이 전후 윤증에게 보낸 서한에서 말하기를, ‘나의 구구하고 우직한 생각은 진실로 이 일이 심하게 궤열(潰裂)되기 전에 이미 다 이야기하였다. 그것이 심하게 궤열된 데 이르러서는 다만 형(兄)만이 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나도 형을 위해 충심으로 의논할 수가 없었다.’ 하였습니다. 이는 대개 신의 스승이 윤증에 대해 처음에는 그 실정을 헤아려 그 낭패되는 것을 구제하려 하였기 때문에 그가 처변(處變)하는 도리와 스승을 섬기는 의리에 대해 경훈(經訓)을 인용하여 증거하였고 거기에다 자신의 의견을 부연하여 조목별로 열거행서 효유(曉諭)하였으니, 이는 지성(至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윤증이 사원(私怨)에 끌려 끝내 의혹을 되돌리지 않고 갈수록 더욱 낭패한 지경에 이르러 수습할 수 없이 괴란(壞亂)되고 말았습니다.

기사년608) 에 이르러서 사정(邪正)이 판결(判決)나고 시비(是非)가 결정되었으니, 평생의 원망하고 미워함이 조금은 화평해질 수 있었는데도 윤증이 원한을 축적하고 원망을 부리는 것이 갈수록 더욱 극심하여졌으므로, 신의 스승이 개연(慨然)한 마음을 품고 누차 언사(言辭)에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송시열(宋時烈)을 위하여 3개월 동안 소대(素帶)를 하라고 하니 윤증이 예봉(銳鋒)을 스승에게로 옮겨 공격하였으므로 경상(景象)이 아름답지를 못하였습니다. 신의 스승처럼 바른 말을 하되 따지지 않는 인품을 지닌 분이 아니면 어찌 세도(世道)에 일대 변란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갑술년609) 에 조정에 나아가서도 한 마디도 윤증을 기용(起用)하는 데 대해 다시 말하지 않았으니, 신의 스승이 윤증에게 대처한 것이 엄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의 스승이 돌아가시자 윤증이 뇌문(誄文)에서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어 보였고, 윤증 문내(門內)의 사기(私記)에서도 신의 스승을 무함하고 비방하는 데 있어 또 있는 힘을 다하였으니, 그가 사심을 부려 정인(正人)을 해친 것이 또한 너무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세덕(李世德)이 세력이 있는 사람에게 의뢰(依賴)하는 일이 뚫어진 구멍이 되자 도리어 신의 스승에게 권위(權威)를 의뢰하려고 하였으니, 진실로 웃을 만한 일입니다. 신은 이세덕이 이른바 대의(大義)는 허가(虛假)라는 말에 대해 더욱 통분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언급된 것으로 인하여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춘추(春秋)》의 대의(大義)에 대한 논설은 그것이 세도(世道)에 도움을 준 것을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조 대왕(仁祖大王)께서 후원(後苑)에서 망곡(望哭)610) 한 마음은 종사(宗社)를 위하여 굽히는 것을 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화란(禍亂)을 당한 나머지 인심이 크게 변하여 존주(尊周)611) 대의(大義)가 거의 없어지게 되었는데, 만일 효종 대왕(孝宗大王)이 위에서 창도하고 한둘의 선정(先正)이 아래에서 천명(闡明)하지 않았다면 예의(禮義)의 나라가 하마터면 오랑캐가 될 뻔하였습니다. 비록 하늘이 순리(順理)를 돕지 않아서 갑자기 승하(昇遐)하심에 따라 큰 뜻을 펴지도 못하고 깊은 수치를 씻지 못하였습니다만, 남기신 풍절(風節)과 공렬(功烈)은 또한 인심을 바로잡고 천리를 밝히기에 충분하였으니, 이것이 과연 누구의 힘이겠습니까? 신이 젊었을 적에 보니 조정(朝廷)의 진신(搢紳)들이 서로 만나면 대부분 대의(大義)를 언급하면서 감분(感奮)하고 강개(慷慨)한 마음을 스스로 금하지 못했으며, 연경(燕京)에 사신(使臣)으로 가는 것도 수치스럽게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이런 풍습이 점차 쇠미해져서 ‘대의(大義)’라는 두 글자를 사대부(士大夫)들의 입에 올려 부르지 않은 지가 오래 되었으니, 이것이 우리 성상(聖上)께서 연석(筵席)에 임하여 탄식을 하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지난번 공공연히 대의(大義)를 배척하여 공언(空言)이요 고론(高論)이라고 한 것이 갑자기 거실(巨室)612) 의 글에서 발론이 되었으니, 신은 또 놀라고 두려워하면서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하다가 지난 봄 윤증신유 의서(辛酉擬書)613) 가 나온 뒤에야 비로소 그것이 모두 전수(傳受)된 데가 있는 것이므로 단시일(短時日)에 발생된 것이 아닌 이유를 알았습니다. 아! 이런 논설(論說)을 창조하는 사람은 바로 온 세상을 깜깜한 어둠 속으로 몰아넣고 인류를 금수(禽獸)의 지경으로 밀어 넣으려는 것이니, 그 또한 너무도 불인(不仁)한 처사입니다. 예로부터 성현(聖賢)들은 당세(當世)에 공을 베풀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언어(言語)와 문자(文字)에 기재(寄載)하여 놓았었는데, 주공(周公) 이하의 성현(聖賢)들이 모두 그렇게 하였습니다. 만일 공을 이룬 것이 없다고 하여 허위(虛僞)라고 말한다면 《춘추(春秋)》의 저작이 난적(亂賊)을 주멸(誅滅)시킬 수가 없으며, 양묵(楊墨)614) 을 물리친 것이 하우(夏禹)에 비견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은 이 말이 시행된다면 그 말류(末流)의 폐해가 다만 홍수(洪水)와 맹수(猛獸)의 피해615) 에 그칠 뿐만이 아닐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 세대가 오래되고 훌륭한 사람이 없어지자 대의(大義)가 점점 쇠미하여져서 근근히 잇닿아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은데, 이러한 시기에 산림(山林)의 현자(賢者)라고 호칭되는 사람이 그 사이에서 이런 논설을 주창하면서 정색을 하고 배척하여 말하기를, ‘이는 가탁(假托)이요 공언(空言)이요 고론(高論)이라.’고 하자,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면서 쓸리듯이 따르고 있으니, 기강(紀綱)이 폐지되고 법이 무너지는 화(禍)가 어찌 성명(聖明)한 세상에서 멋대로 행해질 줄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신의 집안은 전에 윤휴(尹鑴)와 서로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으므로 그의 죄상이 드러나기 전에는 절교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윤휴가 처음 뜻을 얻어 조정에 있을 때 그의 아비의 분묘(墳墓)에 성묘차 갔다가 신의 집에까지 들렀는데, 송시열(宋時烈)을 무함하고 비방하는 것이 극도로 참혹하고 심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론(時論)이 바야흐로 극률(極律)에 처하려고 하고 있다.’ 하였습니다만, 그의 공은 없앨 수 없습니다. 대의(大義)를 창명(倡明)한 공을 어떻게 무함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그의 공은 없앨 수 없다는 이유인 것입니다. 아! 그 뒤로 윤휴송시열을 모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계책을 빠뜨린 것이 없었으나, 그래도 감히 대의(大義)를 허가(虛假)라고 하지는 못하였는데 윤증은 차마 이 말을 하였습니다. 아! 나라가 작고 힘이 약하여 구우(區宇)를 깨끗이 씻어내어 황도(黃道)616) 를 주선하여 볼 수 없었다고 하여 대의(大義)에 대한 논설을 마음에 지니지 못하고 입으로 말하지 못한다면, 윤증이 이른바 진실(眞實)이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일입니까? 애석하게도 그가 80년 동안 공부하여 얻을 것이 대의(大義)는 허가(虛假)라는 논설을 만들어 내어 세도(世道)를 그르친 것뿐이었습니다. 비록 그러나 윤증의 본심이야 어찌 대의(大義)를 해치려고 했겠습니까? 또한 송시열(宋時烈)을 미워하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송시열이 대의(大義)를 주장하면서 그의 아비617) 가 강도(江都)에서 죽지 않은 것을 비평하게 되니 그제야 아울러 대의(大義)까지 가탁(假托)이라고 하면서 배척했고, 송시열주자(朱子)를 존숭(尊崇)하면서 그의 아비가 윤휴와 절교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게 되니 그제야 주자까지 협령(挾令)618) 한 것으로 귀결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을 살펴보면 비록 두 갈래인 것 같으나 그 마음을 궁구하여 보면 다 같이 한 근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윤증에서 빌붙는 자들을 그의 마음은 알아보지도 않고 다만 그의 말만을 따라 조금도 돌보아 꺼리는 것이 없이 드러내어 배척하면서 비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세덕(李世德)과 같은 자가 어깨를 서로 스치고 발꿈치를 잇닿아 계속적으로 나아와서 그 귀추는 장차 사람들로 하여금 입을 열어 주자(朱子)를 일컫거나 대의(大義)를 말하지 못하게 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에서 발생되어 결국 일을 해치게 되는 폐단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일 언자(言者)들이 첫 번째도 스승을 배반했다고 하고 두 번째도 스승을 배반했다고들 하고 있지만, 신만은 이것이 윤증에게 있어서는 제이(第二)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유독 그가 말한 대의(大義)를 허가(虛假)라고 한 이것이야말로 천하 만세에 화(禍)를 끼칠 말인 것입니다. 옛날 진(晋)나라 때 범영(范寧)이 말하기를, ‘ ·하(王何)619) 의 죄는 걸주(桀紂)보다 더하다. 걸주의 죄악은 당시에 그쳤지만, ·하(王何)의 화(禍)는 만세토록 전해갈 것이기 때문이다.’ 하였는데, 이 말이 충분히 오늘날의 단안(斷案)620) 이 될 것입니다. 신의 스승이 일찍이 윤증에 대해 논하기를, ‘안으로는 부자(父子)라는 사정(私情)에 핍박되고 밖으로는 식견(識見)이 투철하지 못한 데에 걸렸으니, 득실(得失)을 헤아리다가 그렇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하였는데, 신의 스승의 이 말도 또한 그의 의서(擬書)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사생(師生)의 의리에 교분(交分)에 의해서만 말했던 것입니다. 신의 스승의 대의(大義)를 부식(扶植)시키는 근엄함으로 그의 의서(擬書)를 보았다면 말을 해서 물리친지가 이미 오래 되었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저하(邸下)께서는 지사(志事)를 계술(繼述)하는 것을 우러러 생각하시고 세도(世道)의 박해(迫害)를 굽어살피시어 사신(詞臣)으로 하여금 특별히 대고(大誥)와 다방(多方)같은 한 편의 글을 지어 대의(大義)를 천명해서 원근(遠近)에 게시(揭示)함으로써 이미 회색(晦塞)된 인심을 다시 밝히게 하소서."

하니, 세자(世子)가 답하기를,

"스승을 위하여 신변(伸辨)한 것이 매우 상세하다. 따라서 이세덕(李世德)이 무함하고 비방한 정절(情節)이 더욱 명백하게 드러났으니, 진실로 통분스러운 일이다. 특별히 한편의 글을 지어 원근에 게시하는 일은 비록 갑자기 행하기는 어렵겠지마는, 논한 것은 좋았다."

하였다.

사신(史臣)은 말한다. "김유(金楺)의 상소는 그 내용이 수천언(數千言)에 달하였는데, 이세덕(李世德)이 무함하고 비방한 정절(情節)을 명백하고도 통쾌하게 간파(看破)하여 다시 미진한 점이 없었다. 그가 대의(大義)에 대해 논한 사의(辭意)는 비분 강개하여 사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였다. 그리고 대고(大誥)를 지어 원근에 게시하자고 청한 것도 또한 세교(世敎)를 부지(扶持)시키려는 뜻에서 나온 것인데, 애석하게도 당시에 이를 꺼려하였기 때문에 시행되지 못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68책 60권 56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685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상-유학(儒學) / 사법-탄핵(彈劾) / 역사-사학(史學) / 윤리(倫理)

  • [註 585]
    계축년 : 1673 현종 14년.
  • [註 586]
    을묘년 : 1675 숙종 원년.
  • [註 587]
    노서(魯西) : 윤선거의 호(號).
  • [註 588]
    우장(尤丈) : 우암(尤庵) 송시열.
  • [註 589]
    자인(子仁) : 윤증의 자(字).
  • [註 590]
    위공(魏公) : 남송(南宋)의 추밀사(樞密使) 장준(張浚), 위국공(魏國公)의 봉작을 받았음.
  • [註 591]
    남헌(南軒) : 남송(南宋)의 유학자 장식(張栻). 세상에서 남헌 선생(南軒先生)이라 일컬음. 장준(張浚)의 아들이고 주자(朱子)의 친우(親友)임.
  • [註 592]
    노장(魯丈) : 윤선거(尹宣擧)를 가리킴.
  • [註 593]
    정사년 : 1677 숙종 3년.
  • [註 594]
    무오년 : 1678 숙종 4년.
  • [註 595]
    임술년 : 1682 숙종 8년.
  • [註 596]
    비간(比干) : 은(殷)나라의 충신(忠臣)으로, 주왕(紂王)의 숙부(叔父)인데 주왕의 악정(惡政)을 간하다가 죽음을 당하였음.
  • [註 597]
    왕촉(王蠋) : 제(齊)나라의 획읍(劃邑)사람으로, 제왕(齊王)이 간언(諫言)을 듣지 않자 물러가 농사지으며 살았음.
  • [註 598]
    사생(師生) : 스승과 제자.
  • [註 599]
    걸주(桀紂) : 하(夏)나라의 걸왕(桀王)과 은(殷)나라의 주왕(紂王).
  • [註 600]
    탕무(湯武) : 은(殷)나라의 탕왕(湯王)과 주(周)나라의 무왕(武王).
  • [註 601]
    갑자년 : 1684 숙종 10년.
  • [註 602]
    범안(犯顔) : 임금이 싫어하는 안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간(諫)함.
  • [註 603]
    하락(河洛)의 법문(法門)에도 고인(故人)의 후한 인정 때문에 형칠(邢七)을 감히 의심하지 않는 것 : 하락(河落)은 중국(中國) 하남성(河南省) 낙양인(洛陽人)을 뜻하는 것으로, 송(宋)나라 철종(哲宗) 때의 정이(程頤)를 지칭(指稱)한 것임. 정이가 소성(紹聖) 4년(1097)에 부주(涪州)로 귀양가게 되었는데, 문인 사양좌(謝良佐)가 "이 귀양길은 제가 그 유래를 아는데, 곧 족질 정공손(程公孫)과 형서(邢恕)의 소위입니다." 하니, 정이는 "족질은 어리석어서 꾸짖을 것조차 없고, 고인(故人)은 정이 두터워서 감히 의심하지 못한다." 하였음. 형서는 정이의 문인으로 나중에 정이를 배반하였음. 형칠(邢七)은 형서(邢恕).
  • [註 604]
    을축년 : 1685 숙종 11년.
  • [註 605]
    장자(長者) : 우암을 가리킴.
  • [註 606]
    광란(狂瀾) : 거센 세파(世波)를 뜻함.
  • [註 607]
    갑자년 : 1684 숙종 10년.
  • [註 608]
    기사년 : 1689 숙종 15년.
  • [註 609]
    갑술년 : 1694 숙종 20년.
  • [註 610]
    망곡(望哭) : 명나라쪽을 바라보며 통곡함.
  • [註 611]
    존주(尊周) : 명(明)나라를 높임.
  • [註 612]
    거실(巨室) : 세력이 있는 가문(家門).
  • [註 613]
    신유 의서(辛酉擬書) : 숙종(肅宗) 7년(1681) 윤증이 송시열에게 보내려고 썼던 글. 송시열이 평생 높이고 따른 사람이 바로 주자(朱子)인데, 송시열의 행사(行事)가 주자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것을 들어 그의 본원(本源)과 학술(學術)에 대해 공박한 내용임.
  • [註 614]
    양묵(楊墨) : 주(周)나라 말기의 학자인 양주(楊朱)와 묵적(墨翟)을 말함. 양주는 극단의 이기설(利己說)을 주장하였고 묵적은 극단의 겸애설(兼愛說)을 주장했는데, 이들은 모두 맹자(孟子)에게 이단(異端)으로 배척 받았음.
  • [註 615]
    홍수(洪水)와 맹수(猛獸)의 피해 : 이단(異端)의 피해는 홍수와 맹수의 피해보다 더하다는 뜻. 《맹자(孟子)》 등문공(滕文公) 하(下)에 "옛날 우왕(禹王)이 홍수를 억제하여 다스리니 천하가 태평하였고, 주공(周公)이 이적(夷狄)을 겸병(兼倂)하고 맹수를 몰아내어 백성들이 편안하였다."한 데에서 인용한 말임.
  • [註 616]
    황도(黃道) : 명나라 황제의 행차를 가리킴.
  • [註 617]
    그의 아비 : 윤선거.
  • [註 618]
    협령(挾令) : 천자(天子)를 끼고 제후(諸侯)를 호령함.
  • [註 619]
    왕·하(王何) : 왕필(王弼)과 하안(何晏)을 이름. 이 두 사람은 노장(老莊)의 학설(學說)을 세상에 퍼뜨려 해독을 끼쳤음.
  • [註 620]
    단안(斷案) : 옳고 그름을 딱 잘라서 판단함.

平安監司金楺上書。 略曰:

臣得見定配罪人李世德供辭, 誣毁先正臣宋時烈, 靡不用極, 而多引臣師先正臣朴世采之言, 粧撰文飾, 以(訂)〔證〕 其說, 臣竊駭焉。 臣師撰尹宣擧行狀, 在於癸丑, 而之問銘於時烈, 亦在其年。 數年之間, 往復請改, 猜嫌潛積, 而他人未之知也, 臣師以撰其行狀, 故動輒相關, 獨先與聞。 臣於乙卯六月, 往見於楊根寓舍, 一日號稱宣擧, 而問曰: "君尋常於魯西事, 看作如何?" 臣以年少未諳爲對。 臣師爲擧江都事, 詳說一場, 臣曰: "如先生言, 則魯西非可貴之人也。" 臣師笑曰: "以此尤丈, 與子仁, 將成大嫌隙, 深可慮也。" 尤丈, 指時烈, 子仁, 之字也。 臣曰: "然則先生狀文, 何爲過耶?" 臣師曰: "昔朱子魏公行狀, 只依南軒文字, 故未免有過處。 後來多發悔言, 吾亦正如是矣。" 故臣師與書曰: "乃罪多參在間。" 與林泳書曰: "此事始於魯丈行狀之太過。" 與兪晦一書曰: "魯丈行狀後, 鄙罪多參在間。" 丁巳, 與書曰: "所謂父師輕重者, 固(請)〔謂〕 道本不同, 顯相攻擊, 勢不容於兩立耳。 今日則所疑者, 只是後事一款, 其所撰次, 雖非一出於作者意匠, 訂正完好, 無復可評, 而銘辭之別敍, 摠論之再竄, 亦可謂推之重大, 聽之委曲" 云。 此乃初頭事實。 丁巳之於癸丑, 未滿五載, 而已倡父師輕重之說, 以爲自貳之計, 臣師曉之以此。 戊午書有曰: "此事關係倫理, 誠爲不細。 千萬痛加思量, 毋致後悔。" 壬戌五月, 臣師與, 約會於松都甘露寺, 歸後略道其說話於臣曰: "子仁欲進長書於尤丈, 以効比干, 吾謂願効王蠋子仁却謂: ‘父子, 天屬, 君臣、師生, 義合。 揆以之事, 則師生容有可絶。’ 吾謂尤丈, 無之惡, 尊兄無之德, 遂引王勉語以責之, 而其意未甚曉然, 可憂也。" 其後時烈外孫, 私論師過, 辭說紛紜, 臣師聞而駭之, 以書叩, 書復其說, 而至有王伯竝用, 義利雙行等說, 終至甲子大臣筵奏之境。 臣師於是爲忠告益切, 其書有曰: "來敎師生、君臣, 俱是義合者, 鄙意亦然, 而進言於君, 以犯爲主, 重則得罪, 輕則被放, 然而君臣之義, 終不可廢。 質疑於師, 以無犯無隱爲主, 重則斥絶, 輕則見踈, 然而師生之義, 終不可廢。 所謂義合者, 不過與父子天性對言而已, 非謂君臣、師生, 則得罪見斥, 便當廢其大義也。" 後書又曰: "兄以極言竭論爲主, 語意深切, 無復顧藉於敵以(丁)〔下〕 所不堪者, 行之於亟丈, 一一直斥, 無異告絶書, 則事理至此, 所失匪細。" 其抵時烈書則曰: "古語有之, 不遇盤根錯節, 何以別利器? 世采亦曰: 苟不善處逆境, 何以識君子。 法門, 乃以故人情厚, 不敢疑處邢七。 伏乞先生, 平心善處, 可恕者恕之, 可責者責之, 使渠得出入於門下" 云。 於大臣筵奏之後, 適會論議岐貳, 朝端不靖, 遂與時議相合, 打成一片。 故乙丑臣師與書曰: "兄書正當, 少流一邊, 欲攻尤翁, 而未得其窾之際, 公肆詬辱於長者, 而推兄德義, 似若爲前賢所不得爲之事。 議論噂沓, 成一亂場, 觸之者碎, 迎之者破, 雖使孟子當之, 無以回其狂瀾。 況如鄙人之陋劣乎? 惟當勉厲畏愼, 庶不淪於私意窠窟, 助成國家無窮之禍" 云。 過未顯時, 爲說如此, 此果右而斥時烈者乎? 世德又謂: "本心, 惟世采知之, 故以碑文、擬書, 分作二件事" 者, 亦非其實也。 臣師抵書曰: "吾兄遭父師之逆境, 處天下之大義, 正宜稽之經旨, 律以賢軌, 自行其厚, 不行其薄, 而卒乃不能。" 又曰: "議者以爲此論, 在他人則猶可, 在某有私嫌, 有師分, 恐尤不可。" 雖自謂本原所發, 有異於人, 亦豈能盡保其一從天理中流出耶? 觀於此書, 其果分爲二件事耶? 至其所謂甲子疏, 則蓋有說焉。 臣師於時, 尙冀其悔悟, 而不至大壞, 故左右規勉, 非止一再, 而亦間示自悔之意, 故臣師抵書曰: "諸友來訪, 皆言: ‘得見兄書, 其所以深加悔咎者, 不啻鄭重。’ 區區聞之, 不勝驚喜。" 其信之如此, 故形之章牘者, 不得不然。 觀其所引文敬公 金宏弼事, 則可知矣。 其答兪晦一書曰: "初欲使師友之間, 調和善處, 故疏辭書意, 皆務委曲, 及乎兩家往復之後, 更無着手救正" 者, 其意所在, 此亦可見, 而至於與書則曰: "自學問心術, 以至家鄕諸謗, 無不羅列, 擧其平生而道之, 雖曰規箴, 實則非斥。" 夫非規箴, 實非斥之說, 自臣師已言之。 聖敎所謂果多操切者, 益見其得其情矣。 世德之自謂皆有根據者已如此, 其餘可知也。 若其程子爲師服制, 有三年、期年、九ㆍ五ㆍ三月之說, 則非世德之言, 乃平日之言, 而臣師爲是之懼, 作爲師友攷證一篇, 極明其義。 且嘗曰: "君臣之服, 隨貴賤亦有等級。 豈可以服之輕重, 竝殺君臣之大義乎?" 此言蓋已十分打破, 而世德尙襲其師論, 亦豈非禮義之憂乎? 臣師前後抵書曰: "區區愚慮, 固已仰効於此事未甚潰裂之前。 及其甚潰, 則非但兄之不用吾言, 愚亦不能爲兄謀忠。" 蓋臣師於, 初則恕其情而救其敗, 其於處變之道, 事師之義, 訂引經訓, 附以己見, 條列曉諭, 出於至誠, 而乃牽於私怨, 終不回惑, 轉輾(狠)〔狼〕 狽, 壞亂不收。 及至己巳, 而邪正判, 是非定, 平生怨惡, 訖可少平, 而之蓄恨逞憾, 愈往愈甚, 則臣師爲之慨然, 累發於言辭, 而又爲時烈素帶三月, 則乃移鋒相攻, 景象不佳。 若非臣師, 犯而不校, 豈不又生世道之一變乎? 曁甲戌造朝, 不復一言起, 則臣師之所以處者, 可謂嚴矣。 臣師之沒, 於誄文, 顯示其意, 門私記, 誣詆臣師, 又無餘力, 其逞私毒正, 亦已甚矣, 而今世德, 攀援穿穴, 反欲藉重於臣師, 良可哂也。 臣於世德所供大義虛假之說, 尤有所憤懣者。 今因語及, 請畢其辭。 嗚呼! 《春秋》大義之說, 其有補於世道, 可勝言哉? 以我仁祖大王後苑望哭之心, 不免爲宗社屈, 而禍亂之餘, 人心大變, 尊之義, 殆於泯滅。 倘非孝宗大王倡揭於上, 一二先正, 闡明於下, 則禮義之邦, 幾乎淪於左袵矣。 雖天不助順, 弓劍遽遺, 大志未伸, 深恥未復, 而其遺風餘烈, 亦足以淑人心而明天理, 果誰之力歟? 臣少時, 見朝紳相逢, 多言及大義, 感奮慷慨, 不能自已, 燕京專對, 亦以爲恥。 近來此風漸靡, 大義二字, 久不騰於士大夫之口。 此我聖上, 所以臨筵發歎者, 而頃者公排大義, 以爲空言高論者, 忽發於巨室之筆, 則臣又惶駭驚懼, 莫知其所繇, 昨春辛酉擬書出, 然後始知其皆有傳受, 皆有來歷, 而非一朝一夕之故也。 嗚呼! 倡爲此說者, 是欲驅一世於長夜, 而擠人類於禽獸, 其亦不仁甚矣。 自古聖賢, 不得功潤當時, 則寄諸言語、文字者, 由周公以下皆是也。 若以其無成功, 而謂之虛僞, 則《春秋》之作, 不足誅亂賊, 之闢, 不足比 矣。 臣恐此言得行, 則其流之害, 不特止於洪水、猛獸也。 嗚呼! 世遠人亡, 大義(寢)〔寖〕 微, 綿綿延延, 若存若亡, 而於斯時也, 號爲山林之賢者, 倡此說於其間, 斥然正〔色〕 而排之曰: "此假托也, 此空言也, 此高論也", 半世之人, 唯唯諾諾, 靡然隨之, 綱淪法斁之禍, 豈料其肆行於聖明之世也? 臣家故與尹鑴相厚, 其未顯之前, 未嘗絶也。 之初得志, 省其父墳, 迤至臣鄕家, 誣詆時烈, 極其慘刻而曰: "時論方欲擬極律。" 然其功不可死。 倡明大義之力, 安可誣也? 此其不死也。 噫! 之後來謀戕時烈, 略無遺算, 而尙不敢以大義爲虛假, 乃忍爲之。 噫! 國小力弱, 旣不能滌蕩區宇, 斡旋黃道, 而大義之說, 又不得存諸心而發諸口, 則之所謂眞實者, 果何事耶? 惜乎, 其八十年工夫, 只做得大義虛假之說, 以誤世道而已也。 雖然之本心, 豈欲禍大義哉? 亦由於嫉惡時烈故也。 何者, 時烈主張大義, 而議其父之不死江都, 則於是乎竝大義, 斥之以假托, 時烈尊崇朱子, 而責其父之不絶賊, 則於是乎竝朱子, 歸之挾令。 觀其言則雖若二途, 究其心則同出一原, 而附麗於者, 不探其心, 徒順其言, 顯詆明斥, 無所顧忌。 如世德者, 肩摩踵接, 其趣將至於使人不能開口, 稱朱子說大義而後已。 其生心害事之弊, 可不懼哉? 近日言者, 一則曰背師, 二則曰背師, 臣獨以爲此於, 爲第二件事也。 獨其以大義爲虛假者, 天下萬世之禍也。 昔 范寧謂: "之罪, 浮於之惡, 止於一時, 之禍, 流於萬世。" 斯言也, 足以爲今日之斷案。 臣師嘗論曰: "內迫於父子之私情, 外坐於見識之未透。" 可謂勘定得實, 而然臣師此言, 亦未見其擬書, 故只就師生上說耳。 以臣師扶植大義之嚴, 若見其書, 則其辭而闢之, 必已久矣。 惟望邸下, 仰念志事之繼述, 俯察世道之切害, 令詞臣, 別爲一書, 如《大誥》《多方》, 推闡大義, 揭示遠邇, 使旣晦之人心復明焉。

世子答曰: "爲師伸辨甚詳。 李世德之誣詆情節, 益復明著, 誠可痛也。 別爲一書, 揭示遠邇事, 雖難遽然行之, 而所論則好矣。"

【史臣曰: "金楺之疏, 首尾數千言, 覷破世德誣詆情節, 明白痛快, 更無餘蘊。 其論大義, 辭意悲慨, 有足感人。 作誥揭示之請, 亦出於扶世敎之意, 而惜乎! 時有避忌, 不果行也。"】


  • 【태백산사고본】 68책 60권 56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685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상-유학(儒學) / 사법-탄핵(彈劾) / 역사-사학(史學)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