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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60권, 숙종 43년 10월 7일 정해 1번째기사 1717년 청 강희(康熙) 56년

과장의 부자 상피 등 과거의 폐단에 대해 논의하다

약방(藥房)에서 들어와 진찰하였다. 임금이 면부(面部)에 있는 사죽혈(絲竹穴)과 수부(手部)에 있는 통간(通間) 좌우혈(左右穴)과 족부(足部)에 있는 임읍(臨泣) 좌우혈(左右穴)에 침을 맞았다. 제조(提調) 민진후(閔鎭厚)가 말하기를,

"서울과 지방에서 요행히 초시(初試)에 합격은 하였으나 과업(科業)에 지식이 모자란 사람은 빈번이 기복(朞服) 중에 있다느니 장사(葬事)를 지내지 않았다느니 하면서 진시 공문(陳試公文)을 낼 것을 꾀합니다. 흔히 서삼촌(庶三寸)이나 서형제(庶兄弟)가 죽었다고 하면서 가짜 이름을 날조하고 있으니, 일이 매우 통탄스럽고 놀랍습니다. 청컨대 지금부터 각 고을에서 공문(公文)을 만들어 보낼 적에 죽은 사람이 살았던 마을·호수 및 죽은 월일(月日)을 낱낱이 상세히 기록하게 한 다음 예조(禮曹)에서 이를 한성부(漢城府)로 이송(移送)하면 한성부에서 장적(帳籍)과 대조하여 조사하고 나서 진시(陳試)를 허락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혹 속인 자가 있을 경우에는 10년을 기한으로 정거(停擧)하게 하고, 그런 문서(文書)를 만들어 준 수령(守令)은 파직시키소서."

하니, 임금이 이에 의거하여 항식(恒式)을 정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도승지(都承旨) 조도빈(趙道彬)이 말하기를,

"충청도(忠淸道) 별과(別科)의 장원(壯元)인 이유춘(李囿春)의 아비 이성채(李星彩)도 그 방(榜)에 참여되었습니다. 부자(父子)가 동방(同榜)이 된 것은 예전에는 있지 않았던 것인데 특별히 동방(同榜)에 붙이라고 분부하셨습니다. 단지 한때 사람들을 위열(慰悅)시키려는 방법에서 나온 것이므로 마땅히 원용하여 준례로 삼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엊그제 함경도(咸鏡道)의 별과(別科)인 무과(武科)에서 부자(父子)가 함께 참여된 자가 3인이었는데 병조(兵曹)에서 이성채(李星彩)의 일을 원용하여 말을 하였고 또 이에 홍패(紅牌)496) 를 지급하라는 명이 있었으니, 마침내 미안스러운 데 관계가 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호서(湖西)497) 의 과거(科擧)는 아들이 장원(壯元)이 되었으니 신은(新恩)의 정례(政例)로서는 으레히 6품으로 초승(超陞)시켜야 하는데 후방(後榜)으로 퇴부(退付)하는 것은 일이 매우 온편치 못하였기 때문에 동방(同榜)에 붙이라고 한 것이다. 북도(北道)의 무과(武科)는 병조(兵曹)에서 이미 홍패(紅牌)에 기록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또 그대로 지급하라고 명한 것인데, 승지(承旨)의 말도 역시 옳은 듯하다. 이후로는 항식(恒式)으로 정하여 아들이 장원(壯元)이 된 경우에는 퇴부(退付)시키지 말되, 그 아들이 장원이 아닌 경우에는 아들을 후방(後榜)으로 퇴부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8책 60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679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인사-선발(選拔) / 윤리(倫理)

  • [註 496]
    홍패(紅牌) : 문과(文科)의 회시(會試)에 급제한 사람에게 내어 주는 붉은 종이에 쓴 교지(敎旨).
  • [註 497]
    호서(湖西) : 충청도.

○丁亥/藥房入診。 上面部絲竹穴、手部通間左右穴、足部臨泣左右穴受鍼訖, 提調閔鎭厚曰: "京外倖占初試, 而短於科業者, 輒稱朞服未葬, 圖出陳試公文。 多以孽三寸、孽兄弟身死爲言, 做作虛名, 事甚痛駭。 請自今後各其邑公文成送之際, 以其死身死人所居里戶及死之月日, 一一詳錄, 自禮曹移送漢城府, 考出帳籍後, 許其陳試, 或有詐冒者, 限十年停擧, 文書成給之守令罷職。" 上命依此定式施行。 都承旨趙道彬曰: "忠淸道別科壯元李囿春之父星彩, 亦參其榜。 父子同榜, 前所未有, 而特敎同付一榜, 雖出於一時慰悅之道, 不宜援以爲例, 而日昨咸鏡道別科武科, 有父子同參者三人。 兵曹援星彩爲言, 又有仍給紅牌之命, 終涉未安矣。" 上曰: "湖西科則子爲壯元, 新恩政例, 當超六品, 而退付於後榜, 事甚難便, 故使之同付一榜。 北道武科, 則兵曹以旣塡紅牌爲言, 故又令仍給, 而承旨之言, 亦似是矣。 今後定式, 子爲壯元, 則不可退付, 而若其子非居壯頭, 則退付其子於後榜宜矣。"


  • 【태백산사고본】 68책 60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679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인사-선발(選拔)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