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김상윤이 영남 감시의 시험 주관자 추고를 상소하다
지평(持平) 김상윤(金相尹)이 상소(上疏)하기를,
"영남(嶺南)의 감시(監試)가 비록 거자(擧子)들의 작변(作變)에 의하여 파장(罷場)되기에 이르렀지마는, 시험을 주관한 사람은 일을 그르친 잘못을 면하기 어려우니, 모두 종중 추고(從重推考)하여 경책(警責)을 보이소서. 임주국(林柱國)은 그의 고조(高祖) 때부터 호서(湖西)에 거주하여 온 것을 경향(京鄕)의 사람들이 다같이 알고 있습니다. 서울로 출계(出繼)하여 온 뒤 무자년422) 에 경적(京籍)에 입적(入籍)되었는데, 그 뒤 도로 본현(本縣)으로 돌아갔으니 새로 거주하여 삼식년(三式年)에 차지 않은 사람과는 매우 다릅니다. 이는 실로 지극히 억울한 일이니 삼가 바라건대 성상(聖上)께서는 특별한 처분(處分)을 내리소서. 대체로 증광 초시(增廣初試)에 입격(入格)되었다가 진시(陳試)423) 를 할 경우, 대과 초시(大科初試)일 때에는 식년 대과(式年大科)에 응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강경(講經)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과 초시(小科初試)일 때에는 식년 감시(式年監試)에 응시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선조(先朝)에서 항식(恒式)으로 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예관(禮官)의 품달(稟達)로 인하여 구례(舊例)를 중도에 폐지하는 것을 면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무릇 경과(慶科)는 드물게 있는 것이어서 시회(試會)에 나갈 기약이 없으니, 지금 만약 전일의 식년시(式年試)에 응시하게 한 전례에 따르게 한다면 구전(舊典)을 따르고 사자(士子)를 위로하는 도리에 있어 해(害)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시관(試官)을 특별히 추고(推考)하는 일은 아뢴 대로 시행하라. 하단(下段)의 두 가지 조항에 대한 일은 모두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이 뒤 온과(溫科)424) 의 고관(考官)인 공조 판서(工曹判書) 조태채(趙泰采)도 또한 상소(上疏)하여 임주국(林柱國)의 억울함을 아뢰니, 임금이 특명(特命)을 내려 그대로 두게 하였다. 초시(初試)에 응시하게 하는 일은 예조(禮曹)에서 고칠 수 없다는 것으로 복주(覆奏)하니, 임금이 그대로 두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8책 60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675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 [註 422]무자년 : 1708 숙종 34년.
- [註 423]
진시(陳試) : 초시(初試)에 급제한 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예조(禮曹)에 고하고 다음 기회에 회시(會試)를 보던 일.- [註 424]
온과(溫科) : 온양에서 보인 과거.○持平金相尹上疏言:
嶺南監試, 雖其擧子之作變, 以至罷場, 而主試之人, 難免僨誤之失, 竝宜從重推考, 以示警責。 林柱國, 自其高祖, 居生湖西, 卽京鄕人所共知。 出繼京中之後, 入於戊子京籍, 其後還來本縣, 則與新接而未滿三式年者, 大有異焉。 實是至冤之事, 伏願聖上, 特賜處分。 凡增廣初試入格而陳試者, 大科初試, 不可許赴於式年大科者, 以有講經也。 至於小科初試, 則許赴於式年監試, 曾有先朝定式, 而後因禮官稟達, 未免舊例之中廢。 夫慶科罕有, 赴會無期。 今若依前許赴於式年, 則不害爲遵舊典慰士子之道矣。
上曰: "試官特推事依施。 下款兩款事, 竝令該曹稟處。" 是後, 溫科考官工曹判書趙泰采亦上疏言柱國冤, 上特命仍存, 而初試許赴事, 禮曹覆奏以爲不可變改, 上命置之。
- 【태백산사고본】 68책 60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675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 [註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