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60권, 숙종 43년 8월 8일 기축 2번째기사
1717년 청 강희(康熙) 56년
이유춘 등 7인에게 급제를 내리다
충청도(忠淸道)에 특별히 중신(重臣) 조태채(趙泰采)를 보내어 시취(試取)한 시권(試券) 가운데 합격자의 것 일곱 장을 봉진(封進)하니, 임금이 대제학(大提學) 송상기(宋相琦)에게 명하여 빈청(賓廳)에 나와 등제(等第)를 정하게 한 다음 출방(出榜)하여 이유춘(李囿春) 등 7인에게 급제(及第)를 내렸다. 출신(出身) 이유춘의 아버지 이성채(李星彩)도 또한 방중(榜中)에 참여되었는데, 승정원(承政院)에서 부자(父子)가 동방(同榜)이 된 것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써 계품(啓稟)하니, 임금이 특명으로 다같이 창명(唱名)하게 하였다. 대신(大臣)들이 아들을 방두(榜頭)로 삼고 아버지를 방하(榜下)로 하는 것은 윤기(倫紀)를 손상시키는 것이 된다하여 쟁론하였으나 되지 않았다. 임주국(林柱國)·박순우(朴淳愚)·이해(李瀣) 등 3인은 호적(戶籍)에 누락되었는데 속이고 응시(應試)하였다는 이유로써 방중(榜中)에서 빼내어 버렸다. 그리고는 예차(預差)한 시권(試券) 두 장을 병과(丙科)로 올려 합격시키도록 명하였다. 그 뒤 고관(考官) 조태채(趙泰采)가 상서(上書)하여 임주국(林柱國)은 대대로 도내(道內)에 거주하였다고 아뢰니, 임금이 복과(復科)시키라는 특명(特命)을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68책 60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670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