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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60권, 숙종 43년 8월 5일 병술 3번째기사 1717년 청 강희(康熙) 56년

왕세자 청정 후 문서 등의 문자를 개칭하다

약방(藥房)에서 들어와 진찰하였다. 임금이 구고혈(九顧穴)에 뜸을 떴다. 마치고 나서 제조(提調) 민진후(閔鎭厚)가 말하기를,

"엊그제 성례(盛禮)를 잘 넘겼는데 덕용(德容)을 우러러 바라보니 하정(下情)의 기쁜 마음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하(受賀)할 때에는 특별히 음악(音樂)을 정지하게 하고, 청정(聽政)한 뒤에는 서무(庶務)에 정체된 것이 없으니, 더없이 성대한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머리를 끄덕였다. 민진후(閔鎭厚)가 또 말하기를,

"왕세자(王世子)가 청정(聽政)한 뒤 문서(文書)에 근계(謹啓)·계문(啓聞)·교지(敎旨)·품지(稟旨)·상재(上裁)·전지(傳旨)·소(疏)·차(箚) 말단의 규식(規式) 및 판하(判下)·판부(判付) 등의 문자(文字)에 마땅히 개칭(改稱)하는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또한 의정부(議政府)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해야 합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근계(謹啓)는 근달(謹達)로 고치고 계문(啓聞)은 신문(申聞)으로 고치고 교지(敎旨)·전지(傳旨)는 휘지(徽旨)로 고치고 품지(稟旨)는 품령(稟令)으로 고치고 상재(上裁)는 휘재(徽裁)로 고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민진후가 또 말하기를,

"선무사(宣武祠)330) 의 축문(祝文)에 피국(彼國)331) 의 연호(年號)를 쓰고 있다고 하는데 두 경리(經理)332) 는 모두 황조(皇朝)333) 에서 흠차(欽差)334) 한 분들이니, 대보단(大報壇)335) 의 예(例)에 따라 피국(彼國)의 연호를 쓰지 말게 하소서. 외방에 천장(天將)336) 의 묘우(廟宇)가 있는 곳에도 쓰지 말게 하는 것이 사의(事宜)에 맞을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8책 60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669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풍속-예속(禮俗) / 외교-야(野)

  • [註 330]
    선무사(宣武祠) : 명(明)나라의 병부 상서(兵部尙書) 형개(邢玠)와 도어사(都御史) 양호(楊鎬)를 제향(祭享)하는 사당. 이들은 임진 왜란 때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우리 나라를 도운 공이 있음.
  • [註 331]
    피국(彼國) : 청나라를 가리킴.
  • [註 332]
    경리(經理) : 형개(邢玠)와 양호(楊鎬).
  • [註 333]
    황조(皇朝) : 명나라를 가리킴.
  • [註 334]
    흠차(欽差) : 황제(皇帝)의 명령으로 보낸 파견인.
  • [註 335]
    대보단(大報壇) : 명(明)나라의 태조(太祖)와 신종(神宗)·의종(毅宗)을 제사지내는 사당. 숙종(肅宗) 30년(1704)에 창덕궁(昌德宮) 안에 설치하였음.
  • [註 336]
    천장(天將) : 명나라의 장수.

○藥房入診。 上九顧穴受灸訖, 提調閔鎭厚言: "日昨安過盛禮, 瞻望德容, 下情不勝欣幸。 且受賀之時, 特令停樂, 聽政之後, 庶務無滯, 甚盛甚盛。" 上頷之。 鎭厚又言: "王世子聽政後, 文書間如謹啓、啓聞、敎旨、稟旨、上裁、傳旨,疏箚末端規式及判下、判付等文字, 似當有改稱之事。 亦令政府稟處乎?" 上曰: "謹啓改以謹達, 啓聞改以申聞, 敎旨、傳旨改以徽旨, 稟旨改以稟令, 上裁改以徽裁可也。" 鎭厚又言: "宣武祠祝文, 書彼國年號云。 兩經理, 皆是皇朝欽差。 若依大報壇例, 勿書彼國年號。 外方有天將廟處, 亦爲勿書, 恐爲得宜。" 上可之。


  • 【태백산사고본】 68책 60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669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풍속-예속(禮俗)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