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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60권, 숙종 43년 8월 2일 계미 1번째기사 1717년 청 강희(康熙) 56년

동궁의 패초는 영자를 새기게 하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조신(朝臣)의 패초(牌招)에는 으레 명자(命字)가 새겨진 주패(朱牌)를 사용하는데 지금은 계달(啓達)·교령(敎令) 등의 글자를 모두 고치는 절차가 있으니, 이 뒤로는 동궁(東宮)의 패초에 명자패를 그대로 써야 합니까? 아니면 분패(粉牌)에다 영자(令字)를 새겨서 써야 합니까?"

하니, 임금이 분패에다 영자를 새기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8책 60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667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癸未/政院啓曰: "朝臣牌招, 例用命字朱牌, 而今則啓達, 敎令等字, 皆有變改之節。 此後東宮牌招, 因用命字乎? 粉牌刻以令字乎?" 上命粉牌, 刻以令字。


    • 【태백산사고본】 68책 60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667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