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세자가 청정하다. 청정에 대한 의절문
왕세자(王世子)가 청정(聽政)하였다. 진시(辰時)에 시민당(時敏堂)에 나가 앉아 백관(百官)의 조참(朝參)을 받았다. 이에 앞서 예조(禮曹)에서 청정에 대한 의절(儀節)을 올렸는데,
"1. 처소(處所)는 시민당(時敏堂)으로 정하고 조참(調參)과 인접(引接) 등의 일은 모두 이 시민당에서 행한다.
1. 청정할 때의 좌향(坐向)은 역대(歷代)와 본조(本朝)의 전례에 의거하여 서향(西向)하도록 한다.
1. 처음 청정할 적에 조참(朝參)은 한 차례하고 상참(常參)은 일이 없을 적에 간간이 한다. 군신(群臣)의 배례(拜禮)는 세종조(世宗朝)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친(宗親)과 문무(文武) 군신(群臣) 1품 이하의 관원은 뜰 아래서 재배(再拜)하게 하되 세자(世子)는 답배(答拜)하지 않는다. 다만 종실(宗室)의 백숙(伯叔)과 사부(師傅)는 먼저 당(堂)에 올라가서 재배(再拜)하고 세자가 답배(答拜)를 한다. 또 예조(禮曹)에서 품의(稟議)한 바 대로 대신의 사체(事體)는 절로 구별이 되는 것이니 사부(師傅)와 똑같이 먼저 당(堂)에 올라가서 재배(再拜)하게 한다. 빈객(賓客)은 조하(朝賀) 때에는 뜰 아래서 절하게 하고 서연(書筵) 때에는 구례(舊例)에 따라 행하도록 한다.
1. 제향(祭享)은 세종조(世宗朝)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묘(宗廟)와 산릉(山陵)에는 세자가 모두 대행(代行)한다. 또 예관(禮官)이 품한 바에 따라 행제(行祭)할 때의 모든 일은 한결같이 임금이 친히 제사지내는 예(例)에 의거하도록 하고 축문(祝文)은 섭행(攝行)하는 의식(儀式)에 따라 ‘삼가 보낸다[謹遣]’라고 쓴다.
1. 5일마다 있는 빈청(賓廳)의 일차(日次)에는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이 시민당(時敏堂)에서 입대(入對)한다. 해방(該房) 승지(承旨)는 서연(書筵)에 수참(隨參)하는 이외에도 청정(聽政)하는 날 인견(引見)할 적에 승지도 또한 진참(進參)한다. 승지가 진참할 때에는 한림(翰林)·주서(注書) 각 1원(員)이 수입(隨入)한다. 춘방관(春坊官)이 춘추관(春秋官)을 겸하는데 청정하는 날의 당직인(當直人)이 또한 입시(入侍)하여 기사(記事)한다.
1. 정무(政務)는 세종조(世宗朝)에 의거하여 용인(用人)·용병(用兵)·형인(刑人)은 주상이 친히 결단하고 그 나머지 서무(庶務)는 모두 세자에게 재결(裁決)하게 한 전례에 따라 거행하게 한다. 모든 상장(上章)과 삼사(三司)의 차계(箚啓)와 번신(藩臣)304) 의 장문(狀聞)과 각사(各司)의 계사(啓辭)는 전부 동궁(東宮)으로 올리게 하되, 그 가운데 일이 중대한 데에 관계되어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것은 상전(上前)에 품재(稟裁)한다."
하였고, 또 예조(禮曹)에서 품계(稟啓)하기를,
"1. 소계(疏啓)에서 논한 여러 가지 조항 가운데 용인(用人)·용병(用兵)·형인(刑人) 등에 관계되는 것은 점출(拈出)하여 따로 써서 들이게 하되 모든 내외관(內外官)의 체직·파직은 모두 입계(入啓)하게 한다. 그리고 양전(兩銓)305) 의 제배(除拜), 대소 관원의 체개(遞改), 의금부(義禁府)·형조(刑曹)의 대벽(大辟)306) 에 관한 처결(處決) 및 병조(兵曹)의 소관인 경외(京外) 군병(軍兵)의 상번(上番)과 조습(操習), 세초(歲抄)에 숙위(宿衛)에 대한 체대(遞代), 군호(軍號)의 생기(省記)307) , 궁성(宮城)과 도성(都城)의 문을 여닫는 등의 일에 대해서는 모두 입계(入啓)한다.
1. 교령(敎令)을 출납(出納)하는 것은 세종조의 전례를 따라 청정하는 날부터 세자의 명령은 승정원(承政院)에서 주관한다. 시강원(侍講院)에서 일찍이 거행하던 것을 본원(本院)에서 거행하는데 하령(下令)은 휘지(徽旨)라고 칭하고 계의윤(啓依允)은 달의준(達依準)으로 고치고, 계사(啓辭)는 달사(達辭)라 칭하고 장계(狀啓)는 달(達)이라 칭하고, 계본(啓本)은 신본(申本)이라고 칭하고 계목(啓目)은 신목(申目)이라고 칭하고, 상소(上疏)는 상소(上書)라고 칭하고 백배(百拜)는 재배(再拜)라고 고친다. 무릇 문서(文書)를 입달(入達)하여 거행하는 일은 승정원(承政院)에서 매달 삭망(朔望)에 초록(抄錄)하여 계문(啓聞)한다. 연례(年例)로 응당 행해야 할 일을 한꺼번에 써서 들이면 예람(睿覽)을 번거롭게 할 것이니, 이는 천천히 하도록 한다.
1. 조하(朝賀) 등의 의주(儀註)는 예조(禮曹)로 하여금 세종조에서 정한 것을 빙거(憑據)하여 고금의 사례를 참작한 다음 새로 법식을 만든다. 의장(儀仗)과 숙위 군사(宿衛軍士)는 병조(兵曹)로 하여금 세종조에서 정한 것을 빙거하여 평상시에 비교하여 수효를 더 정하게 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8책 60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666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행형(行刑) / 군사-군정(軍政)
- [註 304]번신(藩臣) : 관찰사를 가리킴.
- [註 305]
양전(兩銓) : 이조와 병조.- [註 306]
대벽(大辟) : 사형(死刑).- [註 307]
생기(省記) : 임금의 참고에 제공하기 위하여 병조의 낭관(郞官)이 매일 궁성을 경비하는 장관(將官)에게 교부하는 군호(軍號), 기타 궐내(闕內) 각처의 입직 인원(入直人員)·하례(下隷)·각영(各營)·각문(各門)의 입직 장사(入直將士)의 성명을 적어 승정원을 거쳐 상주하는 문서.○王世子聽政。 辰時, 出坐時敏堂, 受百官朝參。 先時, 禮曹上聽政儀節: 一, 處所以時敏堂爲之, 朝參及引接等事, 皆行於此堂。 一, 聽政時坐向, 依歷代及本朝前例西向。 一, 初聽政時, 朝參一次爲之, 常參, 無事時間間爲之。 群臣拜禮, 依世宗朝所定, 宗親及文武群臣一品以下, 再拜庭下, 世子不答。 惟宗室伯叔及師傅先陞堂再拜, 世子答拜。 又以禮官所稟, 大臣事體自別, 與師傅一體, 先陞堂再拜。 賓客朝賀時, 拜庭下, 書筵時則依舊例行之。 一, 祭享, 依世宗朝所定, 宗廟、山陵, 世子皆代行。 又以禮官所稟, 行祭時凡事, 一依親祭例, 而祝文則依攝行儀, 以謹遣書之。 一, 每五日賓廳日次, 大臣、備局諸臣, 入對於時敏堂。 該房承旨, 隨參書筵外, 聽政日引見承旨, 亦進參。 承旨進參時, 翰、注各一員隨入。 春坊官竝兼春秋, 聽政日當直人, 亦入侍記事。 一, 政務, 依世宗朝, 用人、用兵、刑人親斷, 其餘庶務, 皆取世子裁決之例擧行。 凡上章、三司箚啓、藩臣狀聞、各司啓辭, 皆上于東宮, 而其中事係重大, 有難自決者, 稟裁上前。 又以禮曹所稟: 一, 疏啓所論諸條中, 有用人、用兵、刑人等事拈出, 別爲書入, 而凡內外官遞罷, 竝爲入啓。 兩銓除拜、大小官遞改、禁府ㆍ刑曹大辟處決, 及兵曹京外軍兵上番ㆍ習操、歲抄、宿衛遞代、軍號、省記、宮都ㆍ城門開閉等事, 竝爲入啓。 一, 出納敎令, 依世宗朝例, 自聽政日, 世子命令, 承政院主之。 侍講院曾所擧行者, 本院擧行, 下令稱徽旨, 啓依允改以達依準, 啓辭稱達辭, 狀啓稱達, 啓本稱申本, 啓目稱申目, 上疏稱上書, 百拜改以再拜。 凡文書入達擧行之事, 政院每月朔望, 抄錄啓聞。 年例應行之事, 一倂書入, 有煩睿覽, 此則安徐。 一, 朝賀等儀註, 令禮曹, 憑據世宗朝所定, 參酌古今, 作爲新式。 儀仗及宿衛軍士, 兵曹憑據世宗朝所定, 比常時加數。
- 【태백산사고본】 68책 60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666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행형(行刑) / 군사-군정(軍政)
- [註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