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서 왕세자에 대한 음악 연주를 아뢰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삼가 춘추관(春秋館)에서 실록(實錄)을 참고하여 온 별단자(別單子)를 보건대, 거기에 ‘예조(禮曹)의 정계(呈啓)에 아뢰기를, 「이보다 앞서 조참(朝參) 때의 고취악(鼓吹樂)은 어좌(御座)에 올라갈 때에는 당악(唐樂)283) 의 성수무강(聖壽無彊)284) 을 연주하고, 군신(群臣)이 절할 때에는 당악의 태평년(太平年)285) 을 연주하고 환궁(還宮)할 때에는 당악(唐樂)의 보허자(步虛子)를 연주하였습니다. 지금 세자(世子)가 조참(朝參)을 받을 때의 고취(鼓吹)는 양감(量減)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소서. 출궁(出宮)할 때에는 당악(唐樂)의 오운개서조(五雲開瑞朝)를 쓰되 뒷부분만을 쓰고, 군신(群臣)이 절할 때에는 당악의 수룡음(水龍吟)을 연주하고 입궁(入宮)할 때는 당악의 낙양춘(洛陽春)을 연주하게 하소서. 그리고 악기(樂器)와 악공(樂工)의 수효는, 방향(方響)286) 은 본래 둘인데 그전대로 쓰고 당비파(唐琵琶)는 본래 여섯인데 둘을 감하고, 통소(洞簫)·아쟁(牙箏)·대쟁(大箏)은 각기 둘인데 그전대로 쓰고, 필률(觱篥)287) 은 여섯인데 둘을 감하고, 당적(唐笛)은 넷인데 둘을 감하고, 대금(大笒)도 넷인데 둘을 감하고, 장고(杖鼓)는 여덟인데 넷을 감하고, 고(鼓)는 하나인데 그전대로 쓰고, 공인(工人)은 악기(樂器)의 수효에 따라 25인을 쓰고 복색(服色)은 또한 그전대로 하소서. 그리고 전에는 고취(鼓吹)할 때 아부(雅部)의 금슬(琴瑟)은 각기 둘을 섞어 연주하였습니다만, 아악(雅樂)을 속악(俗樂)에 섞어 연주할 수는 없으니, 이 다음부터 섞어 연주하는 것을 허락하지 마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땅히 이에 따라서 거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다만 지금 전하(殿下)의 거둥 때에는 당비파(唐琵琶)를 둘만 쓰고 대쟁(大箏)은 원래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로써 계산해 본다면 악공(樂工)의 수효는 단지 21인입니다. 청컨대 이것으로써 장악원(掌樂院)에 분부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뒷날 왕세자가 말하기를,
"바야흐로 시탕(侍湯)하면서 걱정으로 마음을 태우고 있는 중인데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미안하다."
라고 하령(下令)하여 진설(陳設)만 하고 연주하지는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68책 60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665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 예술-음악(音樂)
- [註 283]당악(唐樂) : 삼악(三樂)의 하나. 중국 음악의 뜻으로 당송(唐宋) 이후의 중국 음률(音律)에 의거하여 제정한 음악. 삼악(三樂)은 아악(雅樂)·향악(鄕樂)·당악(唐樂)임.
- [註 284]
성수무강(聖壽無彊) : 악장(樂章)의 이름.- [註 285]
태평년(太平年) : 진연(進宴) 때에 아뢰던 악곡의 한가지.- [註 286]
방향(方響) : 아악기의 하나, 상하 이단으로 된 가자(架子)에 장방형의 철판(鐵板)을 각각 여덟 개씩 드리우고 두 개의 채로 쳐서 소리를 냄. 방경(方磬)이라고도 함.- [註 287]
필률(觱篥) : 가로 부는 피리.○禮曹啓曰: "伏見春秋館實錄考出別單, 則以爲禮曹呈啓, 前此朝參皷吹樂, 陞座時, 奏唐樂《聖壽無疆》, 群臣拜時, 奏唐樂《太平年》, 還宮時, 奏唐樂《步虛子》。 今世子受朝參皷吹, 量減以定, 出宮時, 用唐樂《五雲開瑞朝》, 用尾後, 群臣拜時, 奏唐樂《水龍吟》, 入宮時, 奏唐樂《洛陽春》。 其樂器、工人之數, 方響本二仍舊, 唐琵琶本六減二, 洞簫、牙箏、大箏各二仍舊, 觱栗六減二, 唐笛四減二, 大笒四減二, 杖皷八減四, 皷一仍舊, 工人從樂器數用二十五人, 服色亦仍舊。 且前用皷吹時, 雅部琴瑟各二雜奏, 然雅樂不可雜奏於俗樂, 今後勿許雜奏, 從之云云。 今亦當依此擧行, 而但今殿下擧動時, 唐琵琶只用二, 而大箏元不用之云。 以此而計工人之數, 則只是二十一人。 請以此分付於掌樂院。" 上可之。 後日, 王世子以爲: "方在侍湯憂煎中, 動樂未安。" 下令陳而不作。
- 【태백산사고본】 68책 60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665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 예술-음악(音樂)
- [註 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