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세자 청정 절목에 대해 논의하다
좌의정(左議政) 이이명(李頤命)과 예조 판서(禮曹判書) 민진후(閔鎭厚)가 청대(請對)하니,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서 불러 접견하였다. 이이명이 말하기를,
"신이 뜻밖에 비상한 거조를 만나 대장(臺章)의 지척을 받았는데, 정적(情迹)을 밝히기가 어려워 소장을 올려 스스로 논열(論列)하였습니다. 갑자기 근시(近侍)의 돈유(敦諭)를 받들건대 나라에 대사(大事)가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소명(召命)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만 황공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 일에 대해서는 전일에 이미 말하였다. 경(卿)이 입시(入侍)한 뒤 누차 승지(承旨)와 사관(史官)을 함께 들어오게 하기를 청하였으니, 경에게는 별로 혐의될 것이 없다."
하였다. 이이명이 말하기를,
"왕세자의 청정(聽政) 절목(節目)에 대하여 사관(史官)이 강화(江華)에 있는 실록(實錄)을 등서(謄書)하여 오고 옥당(玉堂)에서 당(唐)나라의 의절(儀節)을 널리 참고하도록 계하(啓下)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만, 대신(大臣)들의 문의(問議)를 기다리느라고 시일이 점차 늦어지고 있습니다. 부득이 절목을 초정(草定)하여 이미 단자(單子)에 기록하였으니 신이 읽어 보겠습니다. 승지(承旨)에게 황첨(黃籤)259) 을 붙이게 하고 계자(啓字)를 찍어 판하(判下)하여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매우 좋으니, 즉시 그렇게 하라."
하였다. 이이명이 단자(單子)를 읽기를,
"당(唐)나라에서는 태자(太子)에게 하루씩 걸러 동궁(東宮)에게 청정(聽政)하게 하였고, 청정을 그치면 들어와 시약(侍藥)하고 시선(侍膳)하게 하여 좌우(左右)를 떠나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침전(寢殿) 곁에 별관(別館)을 설치하고 태자를 그곳에 거처하게 하였습니다. 본조(本朝)에서는 건춘문(建春門) 안에 따로 왕세자의 조당(朝堂)을 건립하고 ‘계조당(繼照堂)’이라 명명하였는데, 지금의 시민당(時敏堂)이 동궁의 외당(外堂)이었습니다. 청정(聽政)과 조참(朝參)260) 등의 일을 이곳에서 하게 해야 합니까, 아니면 특별히 다른 곳에서 하도록 명하실 것입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시민당에서 하라."
하였다. 이이명이 또 읽기를,
"청정·조참 때의 좌향(坐向)은 역대(歷代)와 본조(本朝)에서 모두 서향(西向)하도록 하여 왔는데 지금도 이에 의거하여 정해야 합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이이명이 말하기를,
"조하(朝賀)261) 는 당(唐)나라에서는 태자가 조하를 받는 예법(禮法)이 없습니다. 본조(本朝)에서는 세종조(世宗朝) 때 종실(宗室)과 문무관(文武官) 1품 이하의 관원은 뜰아래에서 재배(再拜)하였고, 세자는 답배(答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종실(宗室)의 백숙(伯叔)과 사부(師傅)가 먼저 당(堂)에 올라와서 배례(拜禮)를 하면 세자가 답배하였는데, 지금도 이에 의거하여 시행해야 합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이이명이 말하기를,
"조참(朝參)과 상참(常參)262) 은 조종조(祖宗朝) 이래 반드시 일이 없을 적에만 하였었습니다. 비록 근일의 일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성후(聖候)가 편안하지 못할 때에는 조참과 상참을 모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청정(聽政)하는 처음이니 하는 것이 마땅할 것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대신(大臣)의 의견은 어떠한가?"
하였다. 이이명이 말하기를,
"청정(聽政)할 처음에는 조참(朝參)은 일차 거행하고 상참(常參)에 이르러서는 일이 없을 적에 하는 것이 사의(事宜)에 맞을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좋다. 이에 의거하여 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이명이 말하기를,
"제향(祭享)은 당(唐)나라에서는 태자가 태학(太學)에 석채례(釋菜禮)263) 를 거행했는데, 본조(本朝)에서는 종묘(宗廟)·산릉(山陵)·태학(太學)에 모두 왕세자가 대행(代行)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미 이런 전례가 있으면 그렇게 하라."
하였다. 민진후(閔鎭厚)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섭행(攝行)264) 해야 합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세종조(世宗朝)에서 정한 대로 따라서 하라."
하였다. 이이명이 말하기를,
"정무(政務)는 당(唐)나라에서는 처음에는 군국(軍國)의 기무(機務)까지 모두 태자에게 위임하여 처결(處決)하도록 조서(詔書)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또 제사(祭祀), 표소(表疏), 번객(番客), 병마(兵馬), 숙위(宿衛), 어계(魚契)265) 를 행하는 것, 역마(驛馬)를 지급하는 것, 5품 이상의 벼슬을 제수하는 것과, 제해(除解)266) , 사죄(死罪)를 결단하는 것은 모두 계문(啓聞)하고, 그 나머지는 황태자(皇太子)에게 위임하라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본조(本朝)에서는 세종 대왕(世宗大王)께서 처음에는 ‘용인(用人)·형인(刑人)·용병(用兵)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청단(聽斷)하겠다. 그 나머지 서무(庶務)는 모두 세자에게 재결(裁決)을 받으라.’ 명하셨고, 또 ‘모든 제수(除授), 과전(科田)의 절급(折給), 제향(祭享)과 재상(災祥), 타국(他國)의 사신을 응접하는 특별한 일, 군병(軍兵)을 조발(調發)하는 일과 변경(邊警), 크고 작은 형옥(刑獄), 토목공사(土木工事)를 크게 일으키는 등의 일은 일체 새로 만든 조장(條章)을 따를 것이요, 그외의 서무(庶務)는 모두 세자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승정원(承政院)에 명하여 국가의 서무(庶務)를 다시 세자에게 결단(決斷)하게 하고 도승지(都承旨) 이외의 나머지 다섯 승지(承旨)는 각기 자기가 관장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세자에게 나아가 재처(裁處)하여 신품(申稟)하여 시행하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국가의 기무(機務) 가운데 군병을 조발(調發)하고 조련(操練)시키는 것, 숙위(宿衛)와 양전(兩銓)267) 의 제배(除拜), 의조(儀曹)268) 의 제향(祭享)과 예제(禮制), 지부(地部)269) 의 경비(經費), 선혜청(宣惠廳)의 대동미(大同米), 추조(秋曹)270) 의 형옥(刑獄), 공조(工曹)의 영선(營繕), 삼사(三司)의 차계(箚啓)271) , 백관(百官)과 사서(士庶)의 상장(上章), 팔도(八道) 번수(藩帥)272) 의 장문(狀聞), 직계(直啓)하는 아문(衙門)의 계목(啓目)과 초기(草記), 객사(客使), 변보(邊報) 등 각 항목(項目) 가운데 주상께서 청단(聽斷)하실 것과 동궁(東宮)에게 재결하라고 명할 것을 일일이 구별하여 하교하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세종조(世宗朝) 때의 전례에 의거하여 용인(用人)·형인(刑人)·용병(用兵)은 직접 결단하고, 그 나머지 서무(庶務)는 모두 세자에게 재결을 받아 거행하게 하라. 그리고 상장(上章), 삼사(三司)의 차계(箚啓), 번수(藩帥)의 장문(狀聞), 각사(各司)의 계사(啓辭)는 모두 동궁으로 올리게 하고, 그 가운데 일이 중대한 데에 관계되어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것은 상전(上前)에 품재(稟裁)하게 할 것으로 승정원(承政院)에 내려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이이명이 말하기를,
"명령을 출납(出納)한 것에 대해서는 당(唐)나라에서는 준거(準據)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본조(本朝)에서는 세종조(世宗朝) 때 집현전(集賢殿)에서 올린 소장(疏章)에서 ‘명령을 출납하는 데에는 이미 승정원(承政院)이 있는데, 서무(庶務)를 자품(咨稟)하기 위해 첨사원(詹事院)을 두는 것은 호령(號令)에 두 개의 문(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의정부(議政府)와 육조(六曹)에서 아뢴 계본(啓本)을 이제 첨사원(詹事院)으로 하여금 동궁에게 품신(稟申)하게 한 것은 대체(大體)에 어긋나는 점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공사(公事)를 모두 계목(啓目)과 계본(啓本)으로 승정원(承政院)에 올리게 하고, 승지(承旨)로 하여금 큰 일은 주상께 계달(啓達)하게 하고 작은 일은 동궁에게 품신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령(政令)이 한군데서 나오게 되어 의리에 합치될 것입니다.’ 하니, 세종(世宗)께서 이르시기를, ‘경(卿) 등이 그 폐단을 남김없이 말하였다. 나도 승정원으로 하여금 세자에게 품신하게 하려 했었다.’ 하셨습니다. 또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세자께서 서무(庶務)를 재결함에 있어 명령을 휘지(徽旨)라고 일컫고, 제사(諸司)에서 신달(申達)하는 글에는 신본(申本)·신목(申目)이라고 칭하여 모두 승정원(承政院)으로 올리게 한 다음 승지(承旨)가 출납(出納)하여 신달(申達)하게 하소서. 서함(署銜)에 있어서는 신본(申本)의 경우에는 모조(某曹)의 일임을 알려 갖추어 서함(署銜)하게 하고, 신목(申目)의 경우에는 단지 모조(某曹)의 일이라고만 일컫게 하소서. 승지(承旨)는 모두 신(臣)이라고 칭하지 말게 하소서. 신본과 신목을 행이(行移)273) 한 일에 대해서는 승정원이 매달 삭망(朔望)에 초록(抄錄)하여 계문(啓聞)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셨습니다. 지금도 마땅히 세종조(世宗朝)에서 정한 법제를 일체 따라야 하겠지만, 첨사원(詹事院)은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이미 그 관직(官職)이 없어졌는데, 이것이 아마도 시강원(侍講院)의 처음 이름인 것 같습니다. 평일에는 세자의 명령을 시강원에서 출납(出納)을 맡고 있었는데 역시 전일에 거행하던 것을 행할 뿐입니다. 무릇 청정(聽政)할 때 관계되는 명령은 승정원(承政院)에서 주관하되 입계(入啓)하고 입달(入達)하는 공사(公事)는 이를 구별한 뒤에 입달할 것은 계본(啓本)을 신본(申本)으로, 계목(啓目)을 신목(申目)으로 하고, 문서(文書)의 규식(規式)도 세종조(世宗朝)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의윤(啓依允)274) 은 달의준(達依準)275) 으로 고치소서. 중세(中世) 이후에는 대신(大臣) 이하의 관원이 모두 동궁(東宮)에게 신(臣)이라고 칭했고 문서를 입달(入達)할 적에도 승지(承旨)가 또한 신이라고 칭했는데, 지금에는 논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일일이 세종조의 법제를 따라서 하라."
하였다. 민진후가 말하기를,
"용인(用人)·형인(刑人)·용병(用兵) 같은 세 가지 큰일 이외에는 모두 동궁에서 결단하게 해야 합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이이명이 말하기를,
"정조(正朝)·동지(冬至) 등의 절목(節目)에 세자궁(世子宮)에서의 조하(朝賀)하는 의절(儀節)도 두어야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당연히 두어야 한다."
하였다. 민진후가 말하기를,
"의절(儀節)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이이명이 말하기를,
"조하(朝賀) 등의 의주(儀註)에 예조(禮曹)로 하여금 세종조(世宗朝)에서 정한 것을 빙거(憑據)하여 고금의 사례를 참작한 다음 새로 법식(法式)을 만들게 하소서. 의장(儀仗)과 시위(侍衛)하는 군사도 병조(兵曹)로 하여금 세종조에서 정한 것을 빙거하여 평상시에 견주어 수효를 더 많게 하도록 절목(節目)을 만들게 하소서. 이를 모두 계하(啓下)하여 이에 의거하여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이이명이 말하기를,
"왕세자께서 청정(聽政)하는 날짜는 해조(該曹)로 하여금 특별히 길일(吉日)을 택(擇)하게 해야 합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다음달 초승으로 길일(吉日)을 택하도록 하라."
하였다. 민진후가 말하기를,
"왕세자가 청정(聽政)하기 전에 승정원(承政院)에 봉류(捧留)되어 있던 문서(文書)는 대조(大朝)276) 에 입계(入啓)해야 합니까?"
하니, 임금이 동궁(東宮)에게 입달(入達)하도록 명하였다. 이이명(李頤命)이 말하기를,
"기사(記事)는 당(唐)나라 때에는 준거(準據)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본조(本朝)에서는 세종조(世宗朝) 때 사관(史官)이 서연(書筵)에 입시(入侍)했었으니, 지금도 승지(承旨)가 진참(進參)할 때 한림(翰林)·주서(注書) 각 1원(員)씩 따라 들어오게 하소서. 그리고 춘방관(春坊官)에게 아울러 춘추관(春秋官)을 겸하게 하고 청정(聽政)하는 날의 당직인(當直人)도 또한 입시(入侍)하여 기사(記事)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이이명이 이어 말하기를,
"지금 계절이 한더위인데 형옥(刑獄)에 정체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판의금(判義禁) 황흠(黃欽)은 나이가 늙고 병이 많아서 사세(事勢)가 공무를 집행하기가 어렵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체직(遞職)시키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8책 60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663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역사-편사(編史)
- [註 259] 황첨(黃籤) : 황색(黃色) 부전(附箋).[註 260] 조참(朝參) : 매달 초5일, 11일, 21일, 25일의 네 차례에, 모든 문무 관원(文武官員)이 검은 옷을 입고 근정전(勤政殿)이나 인정전(仁政殿)에서 임금에게 문안드리고 정사를 아뢰던 일.[註 261] 조하(朝賀) : 조정에 나아가 임금에게 하례함.[註 262] 상참(常參) : 의정 대신(議政大臣)을 비롯한 중신(重臣)·시종신(侍從臣)이 매일 편전(便殿)에서 임금에게 정사에 대해 아뢰던 것.[註 263] 석채례(釋菜禮) : 매년 2월과 8월의 첫번 정일(丁日)에 성균관(成均館)은 문묘(文廟)에서, 각 지방의 향교(鄕校)는 대성전(大成殿)에서 공자(孔子) 및 동서무(東西廡)에 배향(配享)된 선현(先賢)들에게 올리는 제향(祭享).[註 264] 섭행(攝行) : 대리(代理).[註 265] 어계(魚契) : 부신(符信).[註 266] 제해(除解) : 해제(解除).[註 267] 양전(兩銓) : 이조(吏曹)·병조(兵曹).[註 268] 의조(儀曹) : 예조(禮曹).[註 269] 지부(地部) : 호조(戶曹).[註 270] 추조(秋曹) : 형조(刑曹).[註 271] 차계(箚啓) : 차자(箚子)와 계본(啓本).[註 272] 번수(藩帥) : 관찰사를 가리킴.[註 273] 행이(行移) : 관문서(官文書)를 발송하여 조회(照會)함.[註 274] 계의윤(啓依允) : 임금에게 아뢴 대로 윤허함.[註 275] 달의준(達依準) : 왕세자가 대리(代理)할 때에 신하가 아뢰는 것을 달(達)이라 하고, 왕세자가 그대로 허가하는 것을 의준(依準)이라고, 함.[註 276] 대조(大朝) : 왕세자가 섭정(攝政)하고 있을 때의 임금을 이르던 말.
○左議政李頤命、禮曹判書閔鎭厚請對, 上召見于熙政堂。 頤命曰: "臣意外遭非常之擧, 被斥臺章, 情迹難明, 上章自列。 忽承近侍敦諭, 國有大事, 故不得不應命, 而惶恐甚矣" 上曰: "此事前旣言之。 卿入侍後, 屢請承旨、史官同入, 則於卿, 別無所嫌矣。" 頤命曰: "王世子聽政節目, 史官謄出江華實錄, 玉堂博考唐朝儀節, 啓下許久, 而待諸大臣問議, 故日勢漸晩。 不得已草定節目, 已書單子, 臣請讀之。 承旨付黃籤, 踏啓字判下, 施行何如?" 上曰: "極好。 其卽爲之。" 頤命讀單子曰: "唐朝則太子間日聽政於東宮, 旣罷則入侍藥膳, 不離左右。 上置別館於寢殿側, 使太子居之。 本朝則建春門內, 別建王世子朝堂, 名曰繼照, 今時敏堂爲東宮外堂。 聽政、朝參等事, 於此處爲之乎? 或別命他所乎?" 上曰: "於此堂爲之。" 頤命又讀曰: "聽政、朝參時坐向, 歷代及本朝, 俱用西向。 今亦以此爲定乎?" 上曰: "可。" 頤命曰: "朝賀, 唐朝太子, 無受朝之禮。 本朝則世宗朝, 宗室及文武群臣一品以下, 再拜庭下, 世子不答。 惟宗室伯叔及師傅先陞堂拜, 世子答拜。 今亦依此行之乎?" 上曰: "可。" 頣命曰: "朝參、常參, 自祖宗朝以來, 必於無事時爲之。 雖以近日事言之, 聖候未寧時, 朝參、常參, 竝不爲之。 然今當聽政之初, 似當有之矣。" 上曰: "大臣之意何如?" 頣命曰: "聽政之初, 朝參一次擧行, 至於常參, 則無事時爲之, 似爲得宜。" 上曰: "好矣。 依此爲之。" 頣命曰: "祭享, 唐朝則太子釋菜太學, 本朝則宗廟、山陵、太學, 皆王世子代行矣。" 上曰: "旣有此例則爲之。" 鎭厚曰: "然則攝行乎?" 上曰: "依世宗朝所定爲之。" 頣命曰: "政務, 唐朝初詔軍國機務, 竝委太子處決。 又詔祭祀、表疏、番客、兵馬、宿衛、行魚契、給驛、授五品以上官, 及除解決死罪, 皆以聞, 餘委皇太子。 本朝則世宗大王, 初命用人、刑人、用兵, 予親聽斷。 其餘庶務, 皆取世子裁決。 又命凡除授、科田、折給、祭享及災祥, 應接他國別例事, 調發軍兵及邊警大小刑獄, 大興土木等事, 一應新立條章外, 其餘庶務, 皆令世子斷決。 又命承政院, 國家庶務, 復令世子斷決, 都承旨外, 其餘五承旨, 各以其事詣世子裁處, 申稟施行。 今則國家機務中, 如軍兵之調發ㆍ操錬、宿衛ㆍ兩銓之除拜、(議)〔儀〕 曹之祭享及禮制、地部之經費、惠廳之大同、秋曹之刑獄、工曹之營繕、三司之箚啓、百官士庶之上章、八路藩閫之狀聞、直啓衙門啓目ㆍ草記、客使、邊報等各項中, 自上聽斷, 命東宮裁決者, 一一區別下敎何如?" 上曰: "依世宗朝, 用人、刑人、用兵親斷, 其餘庶務, 皆取世子裁決之例擧行, 而凡上章、三司箚啓、藩閫狀聞、各司啓辭, 皆上于東宮, 而其中事係重大, 有難自決者, 稟裁上前事, 下于政院施行。" 頣命曰: "出納命令, 唐朝無可據之事。 本朝則世宗朝集賢殿疏曰: ‘出納命令, 旣有承政院, 咨稟庶務, 有詹事院, 則是號令有二門矣。 又議政府、六曹所啓, 今令詹事院申事東宮, 有違大體。 請大小公事, 皆以啓目、啓本, 呈政院, 令承旨, 大事則啓達, 小事則申東宮。 若是則政出於一, 庶合於義。’ 世廟曰: ‘卿等極言其弊。 予將使政院, 申事于世子。’ 又政府啓云: ‘世子裁決庶務, 命令稱徽旨, 諸司申達之文, 稱申本、申目, 皆呈承政院, 承旨出納申達。 其署銜, 申本則知某曹事具銜, 申目則只稱某曹事。 承旨竝不稱臣。 其申本、申目行移之事, 承政院每朔望, 抄錄啓聞。’ 從之矣。 今當一依世宗朝所定之制, 而詹事院, 《大典》已無其職, 疑是侍講院之初名矣。 平日則世子命令侍講院, 主其出納, 亦其行其曾前所擧行者。 凡係聽政時命令, 承政院主之, 而入啓入達公事, 區別後入達者, 以啓本爲申本, 啓目爲申目, 文書規式, 亦依世宗朝所定, 啓依允, 則改以達依準乎? 中世以來, 大臣以下皆稱臣於東宮, 入達文書, 承旨亦當稱臣, 今無可論矣。" 上曰: "一一依爲之。" 鎭厚曰: "用人、刑人、用兵大事三條外, 餘皆決於東宮乎?" 上曰: "然。" 頣命曰: "正朝、冬至等節目, 朝賀儀於世子宮, 亦宜有之矣。" 上曰: "固當有之。" 鎭厚曰: "儀節似當改之。" 頣命曰: "朝賀等儀註, 令禮曹憑據世宗朝所定, 參酌古今, 作爲新式。 儀仗及侍衛軍士, 亦令兵曹, 憑據世宗朝所定, 比常時加數, 作爲節目, 竝令啓下, 以之施行何如?" 上曰: "可。" 頣命曰: " 王世子聽政, 令該曹, 別擇吉日乎?" 上曰: "以來月初, 擇吉可也。" 鎭厚曰: " 王世子聽政前, 捧留政院之文書, 其將入啓於大朝乎?" 上命入達于東宮。 頣命曰: "記事, 唐朝無可據之事, 本朝則世宗朝, 史官入侍書筵。 今亦承旨進參時, 翰、注各一員, 隨入, 春坊官竝兼春秋, 聽政日當直人, 亦入侍記事宜矣。" 上可之。 頣命仍言: "時當暑熱, 刑獄多滯, 判義禁黃欽, 年老多病, 勢難行公。" 上命遞其職。
- 【태백산사고본】 68책 60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663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