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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60권, 숙종 43년 7월 13일 을축 1번째기사 1717년 청 강희(康熙) 56년

함경도의 각종 토공을 감면하다

함경도(咸鏡道)의 각종 토공(土貢)을 감면시키라고 명하였다. 이에 앞서 함경 감사(咸鏡監司) 이광좌(李光佐)가 토공 가운데 긴요하지 않은 물품은 감면시켜줄 것을 청하였는데, 임금이 비국(備局)에 명하여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비국에서 복주(覆奏)하면서 그 수목(數目) 가운데 긴요하지 않은 것은 주(註)를 달아서 들였는데,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또 중포문어(中脯文魚)도 헤아려 감(減)하고 대구어(大口魚)도 1백 미(尾)를 감면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8책 60권 3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659면
  • 【분류】
    재정-진상(進上)

    ○乙丑/命減咸鏡道土貢各種。 先是, 咸鏡監司李光佐, 請減土貢不緊物, 上命備局稟處。 備局覆奏, 就其數目中不緊者, 懸註以入, 上皆從之。 又命中脯文魚, 亦量減, 大口魚減一百尾。


    • 【태백산사고본】 68책 60권 3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659면
    • 【분류】
      재정-진상(進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