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서 올린 종묘서 제향에 관해 논의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일찍이 종묘서(宗廟署)의 첩보(牒報)로 인하여 제향(祭享)에 쓰는 준뢰(樽罍)·변두(籩豆)에 담는 제물 중에서 《오례의(五禮儀)》의 도식(圖式)에 어긋나는 데가 있는 것은 낱낱이 바로잡아 본서(本署)와 봉상시(奉常寺)에 나누어 주어 살펴서 장만하게 하는 일을 입계(入啓)하고 분부하였는데, 곧 이어서 봉상시에서 신보(申報)한 것을 보았더니, ‘변두에 담는 제물 여덟 가지 안에서 대조(大棗)·율황(栗黃)·진자(榛子)를 다른 과실로 대용하는 것은 이미 품재(稟裁)를 거쳤고, 능인(菱仁)·검인(芡仁)을 다른 과실로 대용하는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 되었으며, 녹포(鹿脯)는 봄·가을 양등(兩等)에 포를 만들 소[牛]의 값을 호조(戶曹)에서 준다. 백병(白餠)·흑병(黑餠)·구이(糗餌)·분자(粉餈) 네 가지 안에서 흑병은 도식에서 교분(蕎粉)으로 만든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당서미(唐黍米)로 만들고, 구이는 도식에서 건미(乾米)·건맥(乾麥)으로 만든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미말(米末)로 만들고 진말(眞末)을 섞어 끓인다. 두에 담는 제물 열 두 가지 안에서 여러 가지를 합하여 끊이는 삼식(糝食)과 잘게 썰어 회[齏]를 만드는 돈박(豚拍)은 본디 막히는 것이 없으므로 곧 마땅히 봉행(奉行)할 것이다. 담해(醓醢)는 도식에서 먼저 건어(乾魚)를 포로 뜬 뒤에 잘게 썰어서 양국(梁麯)과 소금을 섞어 담그고, 좋은 술을 발라서 항아리 안에 1백 일 동안 두면 만들어진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돼지 고기로 담그고 도미(稻米)로 밥을 지어 그 위에 바르는데, 호조에서는 해식중미(醢食中米)라 일컬어 공안(貢案) 가운데에 기록하니, 그 유래가 반드시 이미 오래 되었을 것이다. 이식(酏食)은 도식에서 도미(稻米)를 반죽하고 낭촉고(狼臅膏)를 작게 잘라 도미와 된 죽을 쑤어 만든다. 이른바 낭촉고란 이리 배꼽 속 기름이라고 하였으나, 지금은 미분(米粉)으로 풀을 쑤어 만든다. 준뢰에 담은 제물에 이르러서는 축사(祝辭) 가운데에 생폐 예제(牲幣醴齊)라고 일컬어, 초헌(初獻) 때에는 예제(醴齊)를 따르고 아헌(亞獻) 때에는 앙제(盎齊)를 따른다는 것이 《오례의》에 분명히 실려 있으나, 지금은 삼헌(三獻) 때에 모두 청주(淸酒)를 따른다. 울창(鬱鬯)은 《오례의》에는 흑서(黑黍)를 빚어서 술을 만들고 울금(鬱金)을 쌓아서 끓여 섞는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도미로 술을 빚고 참으로 울금을 섞는다. 형갱(鉶羹)은 《오례의》에는 오미(五味)를 고루 맞추고 규(葵)·환(荁)·모(芼)를 더하여 부드럽게 한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미나리나 무우에 육편(肉片)을 섞어서 쓴다. 오미는 어떤 물건을 써야 하는지 모르겠고, ‘환(荁)’ 자는 《예기(禮記)》의 주(註)에 제비꽃을 닮았는데 잎이 크다고 풀이하였으나, 또한 그것이 무슨 나물인지 모르겠다. 대개 이러한 일은 당초에 반드시 감히 아래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없었을 것인데, 상고할 만한 문적(文籍)이 없다. 그런데 갑자기 옛 규례로 복귀하면 방애되는 일이 많을 것이니, 다시 널리 상고해서 품정하여 때를 당해서 다급한 폐단을 면하게 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오례의》의 제향도식(祭享圖式)은 다 《주례(周禮)》 가운데에서 가려내어 만들었는데, 중간에 이처럼 대용한 것은 《오례의》의 주 가운데에, ‘무릇 신명에게 제사하는 물건 중에서 그때에 없는 것은 그때에 있는 물건으로 대신하고, 외방(外方)에서는 또 토산물이 아니면 비슷한 것으로 채운다.’ 하였으므로, 수시로 변통한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삼식·돈박은 다 막히는 것이 없으므로, 한결같이 《오례의》의 숙설(熟設)대로 따르라고 우선 분부하되, 대조·율황을 다른 과실로 대용하는 것이 이미 품재(稟裁)를 거쳤으므로 본디 논할 것이 없고, 능인·검인을 다른 과실로 대용하는 것은 그 유래가 또한 오래 되었고, 녹포를 우포(牛脯)로 대용하는 것과 해식 증미가 공안에 실려 있는 것은 밝힐 만한 문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전례를 그대로 써야 할 듯합니다. 흑병은 도식에서 비록, ‘교분(蕎粉)으로 만든다.’고 하였으나, 《주례》에서, ‘벼는 희고, 기장은 검다.’고 하였으니, 지금 당서(唐黍)를 쓰는 것은 고례(古禮)에 어긋나지 않을 듯합니다. 그래서 흑병은 이미 《주례》의 글을 인용하여 당서를 쓰니, 울창도 당서로 술을 빚고 울금을 타서 닳이는 것이, ‘토산물이 아니면 비슷한 것으로 채운다.’는 말에 맞을 것인데, 더구나 본디 토산물이 아닌 울금이겠습니까? 이렇게 변통하면 마땅할 듯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구이병(糗餌餠)도 도식의 주에, ‘구이는 건미(乾米)·건맥(乾麥)이다. 찧어서 이(餌)를 만드니, 대개 먼저 빻아서 가루를 만든 뒤에 반죽한다. 자(餈)는 도병(稻餠)이다. 쌀로 밥을 지어 찧는다. 분자(粉餈)는 콩으로 가루를 만들어 자 위에 묻힌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 《예기》 내칙(內則)에 있는 글이고, 《주례》에 있는 수변지실(羞籩之實)207) 이라는 글의 주에도, ‘구(糗)는 콩과 쌀을 볶은 것이다. 분(粉)은 콩가루이다. 자(餈)는 건이병(乾餌餠)이다. 정현(鄭玄)은, 「이 두 물건은 다 도미(稻米)·서미(黍米)를 가루로 만든 것이데, 합하여 찐 것을 이(餌)라 하고 반죽하여 찐 것을 자(餈)라 한다. 구(糗)는 볶은 콩을 빻아 가루낸 것인데 반죽하여 찐 자(餈)가 끈끈하기 때문에 가루를 묻히는 것이다.」하였다.’ 하였습니다. 《예기》·《주례》에 논한 것이 대개 서로 같으니, 이에 의거하여 고치지 않아서는 안되겠습니다. 담해(醓醢)는 도식의 주에 기록한 것이 본개 《주례》에 있는 글이고, 《주례》에 또, ‘저해(菹醢)는 다 기미(氣味)로 상성(相成)하는 것이다.’ 하였는데, 지금 생육(生肉)을 담그고, 쌀밥을 그 위에 바르는 것은 진실로 예의(禮意)에 어긋나므로, 이것도 마땅히 고쳐야 하겠습니다마는, 이른바 양국(梁麴)이라는 것이 좁쌀로 누룩을 만든 것을 가리키는지, 좁쌀과 누룩 두 물건을 말하는지, 문세(文勢)를 분간하여 알 수 없으니, 억측하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식(酏食)은 도식에 기록한 것도 《예기》·《주례》의 글과 서로 같습니다마는, 《주례》의 주에, ‘정 사농(鄭司農)208) 이, 「이식은 술과 이(酏)209) 로 병(餠)을 만든 것이다.」하였다.’ 하였는데, 낭촉고(狼臅膏)는 이미 우리 나라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정사농의 말에 의거하여 술과 죽으로 병을 만들어도 무방할 듯합니다. 오제(五齊) 가운데에서 예제(醴齊)·앙제(盎齊)만을 쓰고 삼주(三酒) 가운데에서 청주(淸酒)만을 쓰는 것은 이미 도식에 실려 있는 것이니, 그 나머지 삼제(三齊)와 이주(二酒)를 쓰지 않는 것은 거론할 필요가 없겠으나, 지금은 예제·앙제도 모두 없애고 더운 철에는 청주도 자주(煮酒)로 대용하니, 어찌 또한 당시에 없는 것은 그때에 나는 물건을 쓴다는 뜻이겠습니까? 형갱(鉶羹)은 이른바 오미(五味)라는 것이 과연 어떤 물건인지 모르겠고, 환채(荁菜)도 알 수 없으니, 이제 도식에 따라 여름에 규(葵)를 쓰고 고례(古禮)에 따라 겨울에 근(菫)을 쓰되 시고 짠맛을 탄다면, 예의에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듯합니다. 그러나 도식을 따르기도 하고 고례를 따르기도 하는 것은 반박(斑駁)을 면하지 못하고, 시고 짠 두 가지 맛만으로는 또한 오미를 갖추지 못하니, 다 틀린 곳이 많아서 가볍게 의논하기 어렵습니다. 대신(大臣)에게 의논하소서."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행 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이유(李濡)가 말하기를,
"이식(酏食)은 도미(稻米) 가루로 풀을 쑤어 두(豆)에 담으니, 그 뜻에 매우 어긋납니다. 낭촉고(狼臅膏)는 이미 얻기 어려운 물건이니, 녹포(鹿脯)를 다른 것으로 대용하는 예와 같이 닳여서 기름을 낸다는 글에 의거하여 기름으로 대용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 형갱(鉶羹)은 환(荁)이 어떤 물건인지 상고하여 옛것을 회복하되, 혹 그대로 미나리·무우를 쓰더라도 반드시 고깃국을 주로 하고 짠맛과 신맛을 섞으면, 예의에 어긋나지 않을 듯합니다. 신명과 교감(交感)하는 도리는 울창(鬱鬯)을 따르고 소(蕭)를 사르는 두 가지 일보다 중대한 것이 없으니, 잘 갖춘 뒤에야 강림하여 흠향하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대개 거서(秬黍)로 술을 빚고 울금을 닳여 타서 그 향기가 짙은 것을 취하는 것인데, 지금은 도주(稻酒)로 곧바로 울금을 닳이고, 소(蕭)를 쓰는 것도 그 향기를 취하고 기름을 합하여 사르는 것인데, 지금은 사르는 것이 소가 아니고 애(艾)이니, 모두 신명을 강림하게 하는 뜻에 어긋납니다. 소는 전에 이미 그 잘못을 바로잡았으니, 울창도 본방(本方)에 의거하여 고치지 않아서는 안되겠습니다. 담해(醓醢)는 이른바, 양국(梁麴)이라는 것을 잘 알 수는 없으나, 반드시 그 담가 만드는 방도를 구명하여 그 마땅한 것에 맞추어 만들어 냄새가 고약한 기가 없게 해야 실로 공경을 다하는 도리에 맞을 것입니다."
하고, 영의정(領議政) 김창집(金昌集)은 말하기를,
"우리 나라 《오례의(五禮儀)》의 제향 도식(祭享圖式)은 역대(歷代)의 제도를 본떴으나, 그 근본은 다 《주례(周禮)》 가운데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변(籩)·두(豆)에 담는 제물을 낱낱이 고례(古禮)를 따르지 못하고, 혹 대용하는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대개 만드는 방법도 고례(古禮)를 전혀 모르고 물건도 토산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때에 따라 변통하여 지금에 이른 것이니, 문득 예의(禮意)에 어긋난다 하여 두루 바로잡으려 하면 옛것이 얽매이는 혐의가 있고, 도리어 틀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해조(該曹)에서 청한 그대로 둘 것과 고쳐야 할 여러 조목 가운데 문적(文籍)에서 밝힐 수 있고 또한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이에 따라 거행하는 것이 사체(事體)가 마땅하겠습니다. 그러나 막혀서 거행하기 어렵거나 분간하여 알 수 없는 경우에 이르러서는 억측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니, 경솔히 의논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하고, 좌의정(左議政) 이이명(李頤命)은 말하기를,
"그 지방에서 나는 물건은 사방이 다 같지 않고 제물을 바치는 방법도 고금의 풍습이 다르므로, 이미 《오례의》를 처음 정할 때에 고례를 죄다 따르지 못하고 당시에 나는 물건으로 대용하도록 허용한 것은 대개 부득이한 데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 뒤에 대조(大棗)·율황(栗黃)·능인(菱仁)·검인(芡仁)을 대용한 것은 토산인데도 오히려 이러하였는데, 더구나 얻기 어려운 낭촉(狼臅)과 알 수 없는 환채(荁菜)이겠습니까? 거서(秬黍)와 당서(唐黍)는 이미 같은 물건이 아니니, 비슷한 것을 취하여 통용하는 것은 구차함을 면하지 못합니다. 형갱(鉶羹)의 오미(五味)와 같은 것은 오히려 염매(鹽梅) 따위로 조화할 수 있겠으나, 담해(醓醢)의 양국(梁麴)은 어떤 물건인지 자세히 알지 못하며, 그 가운데 명백하여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은 삼식(糝食)·돈박(豚拍)과 구이(糗餌)·예제(醴齊)·앙제(盎齊)뿐입니다. 그래도 고금의 예(禮)를 섞여 쓰므로 마침내 엇갈리게 되었는데 고칠 수 있는 것은 적고 고칠 수 없는 것은 많습니다. 또 이런 것으로 제향한 지 또한 이미 오래 되었으니, 낱낱이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면 갑자기 의논하여 정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예기(禮記)》에, ‘선왕이 바치는 것은 먹을 수 있으나, 즐겨 먹을 수는 없다.’ 하였으니, 그 중요한 것은 냄새에 있고 맛에 있지 않음을 알 수는 있으나, 물건을 바치고 뜻을 취하여 신명(神明)에게 교감(交感)하는 것에 이르러서는 알 수 없는 바가 있는데, 이제 어찌 억측으로 그대로 두고 고치는 것을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제향하는 예에 먼저 고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특별히 옥당관(玉堂官)에게 명하여 전례(典禮)를 널리 상고하여 고금의 차이를 분변하게 하고, 예를 아는 유신(儒臣)에게 하문하여 예경(禮經)과 선유(先儒)가 논한 바와 시왕(時王)의 제도를 참작하여 논정(論定)하되, 토산인데도 대용하는 과실은 옛것을 도로 회복하고 녹포(鹿脯)·낭촉도 마땅히 사냥해야 하며, 거서·환채·양국 등은 앞으로 절사(節使)가 갈 때에 연경(燕京)에서 그 종자를 사거나 그 형색(形色)과 만드는 방법을 살펴 오게 하여 태묘(太廟)에 고하고, 낱낱이 그 잘못된 물건을 바꾸어야 향례(享禮)에 거의 유감이 없게 될 것입니다. 신은 여기에서 또 일찍이 의심한 것이 있습니다. 자성(粢盛) 가운데 서(黍)·직(稷)이 가장 중요하므로, 예서(禮書)에 서를 향합(薌合)이라 하고, 직을 명자(明粢)라 하는데, 우리 나라에서 쓰는 서·직은 눈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의심하여 ‘중국에서 이른바 서·직이라는 것과 같지 않다.’ 하고, 저설(著說)한 자까지 있으니, 만일 의심하는 자의 말과 같다면 신명에게 바치기 위한 자성을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연경에서 제향에 쓰는 것과 중국의 구례(舊禮)를 답습한 것이니, 또한 절사가 갈 때에 이 두 가지 곡식을 사 오면 제사에 쓰는 것에 대한 의심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하교(下敎)하기를,
"영상(領相)의 의논에 의거하여 시행하되, 좌상(左相)의 헌의(獻議)한 것 중에서 끝에 붙여 아뢴 두 가지 곡식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이 뒤에 민진후(閔鎭厚)가 임금에게 아뢰기를,
《오례의(五禮儀)》의 제향 도식(祭享圖式)에는 준뢰 상탁(罇罍床卓)에 울창(鬱鬯)·예제(醴齊)·앙제(盎齊)·청주(淸酒)를 배설하되, 예제·앙제는 명수(明水)로 대설(代設)하고, 청주는 현주(玄酒)로 대설하는데, 지금은 명수·현주를 모두 쓰지 않고 빈 뇌(罍)만을 배설합니다. 어느 때부터 이렇게 하였는지 모르겠으나, 예제·앙제는 청주로 대용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명수도 아울러 폐지하는 것은 실로 의의가 없습니다. 명수는 월중(月中)에서 음감(陰鑑)으로 취한 것이라 하나, 《오례의》에도 ‘음감수(陰鑑水)가 없으면 정화수(井華水)로 대용한다.’ 하였으니, 대용하여도 혹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67책 59권 46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654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식생활-기명제물(器皿祭物)
- [註 207]
○甲辰/禮曹啓曰: "曾因宗廟署牒報, 祭享所用樽罍、籩豆之實, 有違《五禮儀》圖式者, 一一釐正, 分授本署及奉常寺, 使之檢察監設事, 入啓分付矣, 繼見奉常寺所報, 則以爲: ‘籩豆之實八種內, 大棗、栗黃、榛子之代用他果, 已經稟裁, 菱仁、芡仁之代用他果, 其來已久, 鹿脯則春秋兩等作脯之牛, 自戶曹給價。 白餠、黑餠、糗()〔餌〕 、粉餈四種內, 黑餠則圖式以蕎粉爲之, 而今則以唐黍米爲之, 糗餌則圖式以乾米、麥爲之, 而今則以米末造成, 眞末糝之。 豆實十二種內, 糝食之合煎, 豚拍之細折爲韲, 元無窒礙, 卽當奉行。 醓醢則圖式先膞乾魚後, 乃莝之, 雜以粱麯及鹽漬, 以美酒塗置甀中, 百日乃成云, 而今則以豕沈之, 稻米飯, 塗其上, 自戶曹稱以醢食中米, 載錄於貢案中, 其來必已久矣。 酏食則圖式以爲, 稻米擧糔溲之, 小切狼臅膏, 與稻米爲餈,。 而所謂狼臅膏, 狼之臍中膏也, 今則以米粉作糊而用之。 至於尊罍之實, 則祝辭中, 稱以牲幣醴齊。 初獻酌醴齊, 亞獻酌盎齊者, 昭載於《五禮儀》, 而今則三獻, 皆酌淸酒。 鬱鬯則《五禮儀》以爲, 釀以黑黍爲酒, 築鬱金, 煮而和之云, 而今則以稻米釀酒, (眞)〔直〕 和鬱金。 鉶羹則《五禮儀》以爲, 以五味調成, 加葵、荁、芼滑, 而今則或芹或菁, 雜以肉片而用之。 未知五味之當用何物, 荁字《禮記》註, 以似僅而葉大釋之, 亦未知其某菜矣。 大槪此等事, 當初必不敢自下擅定, 而文籍無可考, 猝然復舊, 事多掣肘, 更爲博考稟定, 俾免臨時窘急之弊’ 云。 謹按《五禮儀》祭享圖式。 皆從《周禮》中採出以成, 而中間代用如是者, 無乃以《五禮註》中, 有曰: ‘凡祭神之物, 當時所無者, 以時物代之, 外則又非土産, 以其類充之’ 云, 故或有隨時變通之擧而然耶? 糝食、豚拍, 皆無窒礙, 一從《五禮儀》熟設事, 爲先分付, 而大棗、栗黃之代用他果, 旣經稟裁, 固無可論, 菱、芡仁之代用他果, 其來亦久, 鹿脯之代以牛脯, 醢食、中米之載錄貢案, 不可不謂之可徵文籍, 似當仍用前例。 黑餠則圖式雖云蕎粉爲之, 《周禮》以爲, 稻曰白, 黍曰黑。’ 則今用唐黍, 恐不背於古禮。 黑餠, 旣引《周禮》之文, 而用唐黍, 則鬱鬯亦以唐黍釀酒, 和鬱金煮之, 允合於非土産, 以類充之之說, 而況鬱金, 本是土産者耶? 如是變通, 似或得宜, 而其中糗()〔餌〕 餠, 則圖式註云: ‘糗()〔餌〕 , 乾米麥也。 擣之以爲餌, 蓋先屑爲粉, 然後溲之。 餈, 稻餠也。 炊米擣之粉。 餈, 以豆爲粉, 糝餈上也。’ 此皆《禮記》 《內則》之文。 而《周禮》羞籩豆實註亦云: ‘糗熬, 大豆與米也。 粉, 豆屑也, 餈, 謂乾餌餠之也, 鄭玄謂: ‘此二物, 皆粉稻米、黍米所爲也。 合蒸曰餌, 餠之曰餈。 糗者, 擣粉熬大豆, 爲餠餈之粘, 着以粉之耳。’ 《禮記》、《周禮》所論, 大抵相同, 似不可不依此釐改。 醓醢則圖式註所錄, 自是《周禮》之文, 而《周禮》又云: ‘菹醢皆以氣味相成。’ 今之沈生肉而塗米飯於其上, 實有違於禮意, 此亦似當釐改, 而所謂粱麴, 或指以粱作麴, 或謂粱與麴二物, 文勢未能分曉, 難以億見斷定。 酏食則圖式所錄, 亦與《禮記》、《周禮》之文相同, 而但《周禮》註, 鄭司農云: ‘酏食以酒酏爲餠。’ 狼臅膏, 旣非我國所産, 則依鄭司農之說, 以酒酏爲餠, 恐亦無妨。 五齊之中, 只用醴、盎, 三酒之中, 但用淸酒, 旣是圖式所載, 則其餘三齊、二酒之不用, 不須擧論, 而今竝與醴、盎去之, 而暑月淸酒, 又代以煮酒, 豈亦當時(取)〔所〕 無者, 以時物代之意耶? 鉶羹, 所謂五味果, 未知何物, 而荁菜亦莫能辨識。 今若從圖式用葵於夏, 從古禮用僅於冬, 和以酸醎之味, 則似不至大乖禮意, 而或從圖式, 或從古禮, 未免斑駁之歸, 酸醎二味, 亦未備於五味, 皆涉杜撰, 有難輕議。 請議于大臣。" 上可之。 行判中樞府事李濡以爲: "酏食, 以稻米粉作糊盛豆, 殊失其義。 狼臅膏, 旣是難得之物, 則如鹿脯代用之例, 依煎之以膏之文, 以油代之, 無所妨矣。 鉶羹, 詳考荁之爲何物, 而復其舊, 雖或仍用芹、菁, 必以肉羹爲主, 和以鹽梅, 似不背於禮意。 惟是交感神明之道, 無大於灌鬱爇蕭二者, 克備然後, 可冀其降歆。 蓋以秬黍釀酒, 以鬱金煮和, 取其香烈, 今則以稻酒直煎鬱金, 以用蕭者, 亦取其有香氣, 合脂而爇之, 今則所爇非蕭而艾, 俱非降神之義。 蕭則前已正其誤矣, 鬱鬯亦不可不依本方而改之也。 醓醢則所謂粱麴, 雖云未詳, 必究其沈造之方, 適其宜而成之, 俾無臭惡之氣, 實合於致敬之道。" 領議政金昌集以爲: "我朝《五禮儀》祭享圖式, 寔倣歷代之制, 而其本皆從《周禮》中出來。 第於其間籩豆之實, 不能一一遵古, 或有代用之物者, 蓋以制造全昧古禮, 物種又非土産, 不得不隨時變通, 式至于今, 則輒稱有違禮意, 遍欲釐正, 無乃有泥古之嫌, 而反爲杜撰之歸耶? 今此該曹所請, 仍存與釐改諸條, 或有可徵於文籍, 亦且不背於禮意, 則依此行之, 事體得宜。 至於窒礙難行, 分曉不得者, 有非億見所可斷定, 恐難輕議。" 左議政李頣命以爲: "水土之品, 四方不同, 膳羞之法, 古今異習, 已自《五禮》初定之時, 不能盡從古禮, 許以時物代之者, 蓋出不得已也。 其後棗、栗、菱、芡之代用, 土産而猶如此, 況難得之狼臅, 不識之荁菜乎? 秬黍、唐黍, 旣非一物, 則取類通用, 未免苟簡。 如鉶羹之五味, 猶可調以鹽梅之類, 醓醢之粱麴, 未詳其爲何物, 獨其中明白可易改者, 惟糝食、豚拍與糗()〔餌〕 、醴盎耳。 猶互用古今之禮, 終歸參錯, 而能改者少, 不能改者多。 且以此薦享, 亦已久矣, 若非一一釐正, 恐不可倉卒議定也。 《禮》曰: ‘先王之薦, 可食也, 而不可嗜也。’ 其重之在臭氣, 而不在於食味, 雖若可見, 至於尙物取義, 用以交感於神明者, 則有不可知矣。 今何可以億見, 斷其因革也? 今若以薦享之禮, 有不可不先改, 則特命玉堂官, 博考典禮, 以辨古今異同, 下詢于知禮儒臣, 以禮經、先儒所論及時王之制, 參互論定, 果實之土産而代用者, 還復其舊, 鹿脯、狼臅, 亦合蒐獵, 秬黍、荁菜、粱麴之屬, 前頭節使時, 使於燕京, 或買其種子, 或審其形色與製造之法, 告于太廟, 一一變其訛誤之物, 享禮庶無憾矣。 臣於此, 又有所嘗疑者。 粢盛之中, 黍、稷最重, 故禮書, 黍曰薌, 合稷曰明粢。 我國所用黍、稷, 目前人多疑之以爲: ‘與中國所謂黍、稷不同,’ 至有著說者。 萬一如疑者之言, 所以供神明粢盛者, 不容不審。 雖今燕京, 其用之於祭享, 當襲中國之舊, 亦於節使時, 買此二穀而來, 可以破疑於享祀之用矣。" 上下敎曰: "依領相議施行, 而左相獻議, 末端附陳二穀事, 依爲之。" 是後, 閔鎭厚白上曰: "《五禮儀》祭享圖式, 罇罍床卓, 設鬱鬯、醴齊、盎齊、淸酒, 而醴齊、盎齊、則以明水代設, 淸酒以玄酒代設, 今則明水、玄酒, 竝不用, 只設空罍。 未知自何時如此, 而醴齊、盎齊, 雖以淸酒代用, 因此竝廢明水, 實無意義。 明水雖是月中陰鑑所取者, 《五禮儀》又云: ‘若無陰鑑水, 則代以井華水’, 代用, 恐或得宜。" 上可之。
- 【태백산사고본】 67책 59권 46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654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식생활-기명제물(器皿祭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