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59권, 숙종 43년 6월 17일 경자 1번째기사
1717년 청 강희(康熙) 56년
가까운 인가에 묻힌 병사자는 옮겨 묻게 하다
간원(諫院)에서 전에 아뢴 일을 거듭 아뢰고, 또 말하기를,
"여기(癘氣)가 날로 치열하여 죽는 자가 잇달고 있습니다. 도성(都城) 밖 아주 가까운 곳에는 고빈(藁殯)·병막(病幕)이 잇달아 널려 있고, 마음에 잇닿아 길을 끼고 이어 있으니, 전염이 더욱 번지는 것은 진실로 이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또 장마가 한 달 동안 이어져 물이 불어서 강언덕이 무너졌기 때문에 거적도 많이 드러나고 병자도 이따금 압사하고 있으니, 제부(諸部)에 신칙(申飭)하여 금성(禁城)에 매우 가깝거나 인가에 매우 가까운 것은 곧 옮겨 묻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단의 일만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7책 59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654면
- 【분류】보건(保健)
○庚子/諫院申前啓。 又言: "癘氣日熾, 死亡相續。 都城外至近之地, 藁殯、病幕, 羅絡碁布, 接連閭里, 夾路纍纍。 薰染滋蔓, 實由於此。 且因淫潦彌月, 水漲岸崩, 虆梩亦多暴露, 病者間致壓沒。 請申飭諸部, 偪側禁城, 密邇人家者, 劃卽移埋。" 上只從末端事。
- 【태백산사고본】 67책 59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654면
- 【분류】보건(保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