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 59권, 숙종 43년 5월 10일 계해 1번째기사
1717년 청 강희(康熙) 56년
임금이 명화적에 관해 의논하여 아뢸 것을 하교하다
임금이 하교하기를,
"금부(禁府)·형조(刑曹)와 각도에서 계문(啓聞)한 것 가운데 형옥(刑獄)과 명화적(明火賊)이 인명을 살해한 일에 관계되는 것 따위는 근례(近例)에 따라 빈청(賓廳)에 모여서 의논하여 아뢰어 옥수(獄囚)가 오래 지체되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7책 59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648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癸亥/上下敎曰: "禁府、刑曹及諸道啓聞中, 係(于)〔干〕 刑獄及明火賊殺越人命之類, 依近例會于賓廳議啓, 俾無獄囚久滯之弊。"
- 【태백산사고본】 67책 59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648면
- 【분류】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