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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59권, 숙종 43년 3월 3일 무오 5번째기사 1717년 청 강희(康熙) 56년

대가 출차시 병조 절목에 따르다

대가(大駕)가 숙소(宿所)에 있을 때에는 엄고(嚴鼓)088) 를 쓰지 않고 선전관(宣傳官)으로 하여금 나각(螺角)을 불게 하고, 출차(出次)할 때에 엄시각 단자(嚴時刻單子)를 쓰지 않고 군령(軍令)이라고만 칭하였는데, 대개 병조(兵曹)에서 정한 절목(節目)에 따라 비국(備局)에서 청하여 시행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67책 59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639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군사-중앙군(中央軍)

  • [註 088]
    엄고(嚴鼓) : 나라의 큰 의식(儀式)이나 행사에 임금이 거둥할 때 이에 참여하는 여러 관원에게 준비를 서둘도록 알리기 위하여 세 차례 치던 북소리를 말함. 초엄(初嚴)에는 군사들이 정한 위치에 모이고, 이엄(二嚴)에는 결진(結陣)하고, 삼엄(三嚴)에는 행진(行陣)함.

○大駕宿所, 不用嚴皷, 令宣傳官吹螺, 出次時不用嚴時刻單子, 只稱軍令, 蓋由兵曹所定節目, 而備局請行之。


  • 【태백산사고본】 67책 59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639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