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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59권, 숙종 43년 1월 1일 병진 1번째기사 1717년 청 강희(康熙) 56년

감사와 유수에게 기근에 대해 유시하다

임금이 하교(下敎)하여 팔도(八道)의 감사(監司)와 양도(兩都)001) 의 유수(留守)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아아! 국가가 불행하여 해마다 기근이 거듭되어 백성의 곤궁이 오늘과 같은 때가 없었으니, 한밤에 근심하고 탄식하면 좋은 옷과 좋은 음식도 마음에 편하지 않다. 지난해 재해는 근년에 없던 것으로서 팔도가 똑같은데, 바닷가가 더욱 심하여 떠나 흩어지는 자가 잇달아서 열 집 가운데에서 아홉 집이 비었고, 그 밖의 장문(狀聞)도 놀랍고 비참한 것이 많다. 세전(歲前)에 이러하면 앞일을 알 만한데, 공사(公私)의 저축이 아주 텅비어서 손댈 데가 없으니, 말이 여기에 미치면 근심되는 마음이 타는 듯하나, 어떻게 계책을 세워야 할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불쌍한 이 죄 없이 가난하여 의지할 곳이 없는 백성이 다 나의 적자(赤子)이니, 어찌 자식의 병이 위급하여도 부모로서 어찌할 수 없음을 핑계대어 팔짱을 끼고 죽기만 기다릴 것인가? 이것을 미루어 논하건대, 오늘날 재앙을 구제하는 방도는 다름 아니라 오직 지극한 정성에 달려 있을 뿐이다. 예전에 송(宋)나라의 지청주(知淸州) 부필(富弼)이 지극한 정성으로 백성을 구제하였으므로, 온전히 살 수 있는 자가 많았다. 아아! 각도의 방백(方伯)·수령(守令)이 능히 백성의 일을 제집의 일처럼 여겨서 마음을 다하여 돌보고 지극한 정성으로 진구(賑救)한다면, 또한 어찌 구제할 방도가 없겠는가? 아아! 농사에 힘써야 또한 가을에 바랄 것이 있으므로, 여느 해에도 본디 착실히 일을 권과(勸課)해야 할 것인데, 더구나 큰 기근을 당하여 어찌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겠는가? 제언(堤堰)을 수리하고, 종량(種粮)을 주고, 게으름을 경계하는 등과 같은 일에 있어서 농정(農政) 중에 가장 긴요한 것이 이것이다. 아아! 앓는 중에도 일념이 모두 백성에게 있으니, 입으로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로지 진심에서 나오는 말이다. 아아! 너희 도(道)를 안찰(按察)하는 신하는 내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정사에 근심하는 것을 몸받아 두 가지 정상에 관계되는 모든 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봉행하여, 여위는 백성이 없고 일구지 않는 밭이 없게 하라. 변장(邊將)·찰방(察訪)에게도 관하(管下)가 있으므로 진구하는 일을 마찬가지로 신칙(申飭)하지 않을 수 없으니, 모두 잘 알게 함이 마땅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7책 59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632면
  • 【분류】
    구휼(救恤) / 농업-권농(勸農)

  • [註 001]
    양도(兩都) : 개성부(開城府)와 강화부(江華府).

○朔丙辰/上下敎, 諭八道監司、兩都留守曰:

嗚呼! 國家不幸, 連歲荐飢, 生民之困瘁, 莫今日若也。 中夜憂歎, 錦玉靡安。 昨年災荒, 挽近所無, 八路同然, 沿海尤甚, 離散相繼, 十室九空, 其他狀聞, 亦多驚慘。 歲前如此, 來頭可知, 而公私赤立, 着手無處, 興言及此, 憂心如灼, 罔知何以爲計。 然而哀此無辜顚連之民, 皆吾赤子也。 安有子疾阽危, 而爲父母者, 諉之於無可奈何, 而束手待死者耶? 推此論之, 今日救災無他, 惟在至誠而已。 昔靑州 富弼, 以至誠救民, 故得以全活者甚多。 噫! 諸道方伯、守令, 苟能視民事如視家事, 盡心經紀, 至誠賙賑, 則亦豈無拯救之道乎? 噫! 服田力穡, 乃亦有秋, 雖在常年, 固當着實勸課。 矧當大殺, 其可少緩? 如修堤堰給種糧警懶惰等事, 農政之最緊是也。 噫! 病裏一念, 都在於民, 言非騰口, 亶出心腹。 咨爾按道之臣, 體予宵旰之憂, 凡係兩政, 惕念奉行, 使民無捐瘠, 田無不闢, 而至於邊將、察訪, 亦有管下, 賑救之事, 不可不一體申飭, 竝宜知悉。


  • 【태백산사고본】 67책 59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632면
  • 【분류】
    구휼(救恤) / 농업-권농(勸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