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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58권, 숙종 42년 11월 20일 병자 1번째기사 1716년 청 강희(康熙) 55년

삼복을 행하여 사형에 처할 자 17인, 사형을 감면한 자 5인을 정하다

임금이 삼복(三覆)을 행하였는데, 사형에 처할 자가 17인이고 사형을 감면한 자가 5인이었다. 지평(持平) 이정주(李挺周)가 전에 아뢴 일을 다시 아뢰고, 또 말하기를,

"아내를 죽인 죄인 이인선(李仁先)·김귀현(金貴賢)은 그 죄상을 따져보면 실로 용서할 만한 꼬투리가 없으며, 박명진(朴鳴震)이 인명을 살상하고 최필영(崔必永)이 인가에 불을 놓고 최선봉(崔先奉)이 인신(印信)을 위조한 것은 모두가 죽어야 할 죄이므로 실로 살려줄 만한 꼬투리가 없는데, 성상께서 갑자기 사형을 감면하라는 명이 계셨습니다. 비록 살리기를 좋아하는 성의(盛意)에서 나왔더라도 법은 지극히 엄하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모두 율문(律文)대로 처단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헌납(獻納) 조명봉(趙鳴鳳)이 전에 아뢴 일을 다시 아뢰고, 또 말하기를,

"군기 첨정(軍器僉正) 이하상(李夏相)은 시장(柴場)을 적간(摘奸)587) 할 때에 산전(山田)이 묵은 곳에 전혀 급재(給災)하지 않아서 궁벽한 산협(山峽)의 잔폐(殘弊)한 백성이 백지 징세(白地徵稅)를 면하지 못하고, 그 밖에 폐단을 지은 것이 끝이 없으니, 파직(罷職)하소서. 석성 현감(石城縣監) 송진동(宋鎭東)은 정령(政令)이 도착(倒錯)되고 거조(擧措)가 해괴하며 간사한 서리(胥吏)를 가까이하고 믿어 심복으로 삼아서는 지세(地稅)를 함부로 받고 우속(牛贖)588) 을 억지로 거두었으니, 파직하소서. 외방(外方)의 영문(營門)에서 수용(需用)하는 데에 관계되는 모든 물건은 싼값으로 열읍(列邑)·열진(列鎭)에 토산(土産)을 분정(分定)하는 것이 이미 그릇된 규례가 되어 민간에서 내도록 요구하므로 폐단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큰 흉년을 당하여 이러한 폐해를 전례라 핑계하고 줄곧 잘못을 이어 가서 곤궁한 백성에게 손해를 끼칠 수 없으니, 일체 금단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고, 다만 이하상은 먼저 파직한 뒤에 추고(推考)하라고 명하였으며 끝의 일은 묘당(廟堂)에 명하여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이유(李濡)가 말하기를,

"각 영문에서 잡물(雜物)을 분정하는 폐단은 참으로 대간(臺諫)의 말과 같습니다. 감영(監營)에서는 으레 각 고을에 있는 감영의 곡물로 회계(會計)하여 감제(減除)하나, 병영(兵營)·수영(水營)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수영에서는 소속 각 진포(鎭浦)에 분정하되 그 값을 주지 않으므로 변장(邊將)이 수군포(水軍布)로 사서 보내는데, 수군포는 댓가를 주어 사변에 대비하게 하는 바탕이라 관계된 바가 매우 중대하니, 대간의 말대로 일체 혁파(革罷)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이것을 거조(擧條)589) 에 내어 제도(諸道)에 신칙(申飭)하라고 명하였다. 이조 판서(吏曹判書) 이만성(李晩成)이 말하기를,

"민사(民事)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북한(北漢)의 환자미[還上米]는 전혀 준봉(準捧)590) 할 수 없는 형세이니, 감봉(減捧)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북한을 주관(主管)하는 대신(大臣) 이유(李濡)에게 물었다. 이유가 말하기를,

"참작하여 줄여 주게 하여도 안될 것이 없을 듯합니다."

하고, 우의정(右議政) 이이명(李頤命)이 청하기를,

"북한·강도(江都)를 물론하고 열읍(列邑)에 있는 모든 군향(軍餉)에 있어서 재상(災傷)을 가장 심하게 입은 고을은 반을 줄이고 그 다음 가는 고을은 3분의 1을 줄이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6책 58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619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재정-전세(田稅) / 재정-국용(國用) / 구휼(救恤) / 농업-농작(農作) / 군사-병참(兵站)

  • [註 587]
    적간(摘奸) : 부정을 적발함.
  • [註 588]
    우속(牛贖) : 우금(牛禁)을 범한 사람에게 물리던 벌금.
  • [註 589]
    거조(擧條) : 거행할 조건을 적은 문서.
  • [註 590]
    준봉(準捧) : 원 수량대로 맞추어 받아들임.

○丙子/上行三覆, 處辟者十七人, 減死者五人。 持平李挺周申前啓, 又言: "殺妻罪人李仁先金貴賢, 原其罪狀, 實無可恕之端, 朴鳴震之殺越人命, 崔必永之放火人家, 崔先奉之僞造印信, 莫非當死之罪, 實無可生之端。 自上遽有減死之命, 雖出於好生之盛意, 而三尺至嚴, 不可容貸。 請竝依律處斷。" 上不從。 獻納趙鳴鳳申前啓, 又言: "軍器僉正李夏相, 柴場摘奸時, 山田陳廢處, 全不給災, 窮峽殘氓, 未免白地徵稅。 其他作弊, 罔有紀極, 請罷職。 石城縣監宋鎭東, 政令顚錯, 擧措駭怪, 親信奸吏, 作爲心腹, 濫捧地稅, 勒徵牛贖, 請罷職。 外方營門, 凡干需用之物, 以廉直分定土産於列邑、列鎭, 已成謬規, 責出民間, 爲弊不一。 當此大歉之歲, 此等弊瘼, 不可諉以前例, 一向襲謬, 以貽窮民之害。 請一切禁斷。" 上不從, 只命李夏相先罷後推, 末端事, 命廟堂稟處。 判中樞府事李濡曰: "各營門雜物分定之弊, 誠如臺言。 監營則例以營穀之在各邑者會減, 而兵、水營則不然。 至於水營, 則分定於所屬各鎭浦, 而不給其價, 故邊將以水軍布貿送。 水軍布者, 乃給代待變之資, 關係甚重, 不可不依臺言一切革罷。" 上命以此出於擧條, 申飭諸道。 吏曹判書李晩成言: "民事萬分可慮。 北漢還上米, 萬無準捧之勢, 不可不減捧矣。" 上問於北漢主管大臣李濡以爲: "參酌許減, 恐無不可。" 右議政李頣命請勿論北漢、江都, 凡軍餉之在列邑者, 被災尤甚邑減半, 其次則減三分之一,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66책 58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619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재정-전세(田稅) / 재정-국용(國用) / 구휼(救恤) / 농업-농작(農作) / 군사-병참(兵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