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국에서 이정청의 절목 가운데 다시 증감한 별단을 거행할 것을 청하다
비국(備局)에서 아뢰기를,
"민진후(閔鎭厚)가 아뢴 바에 따라 수군(水軍)에게는 이미 병보(並保)를 채워 주게 하였으므로 대포(代布)가 도로 세 필(匹)이 되었는데, 이정청(釐正廳)의 절목(節目) 가운데에서 시행할 만하고 폐단이 없는 것을 다시 정식(定式)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이정청의 절목은 자못 상세하여 폐단을 고친 보람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포를 두 필로 줄여서 주기 때문에 원망하는 말이 없지 않으므로 도로 폐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병보를 충정(充定)하였으므로 다시는 방해받을 걱정이 없으나, 각 진보(鎭堡)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폐단은 변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초의 절목 가운데에서 호서(湖西)의 수군에 관한 상정(詳定)을 본떠 다시 증감하여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니, 청컨대 이것을 각 해사(該司)와 양남(兩南)이 감영(監營)·통영(統營)·수영(水營)에 분부하여 올해부터 이에 따라 거행(擧行)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6책 58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617면
- 【분류】군사-군역(軍役) / 군사-지방군(地方軍)
○備局啓曰: "因閔鎭厚所啓, 水軍旣令充給竝保, 代布還爲三疋, 釐正廳節目中可行而無弊者, 有更爲定式之命矣。 釐正廳節目, 頗爲纖悉, 多有革弊之效, 而只以代布減給二疋之故, 不無怨言, 未免還罷矣。 今則旣令充定竝保, 更無掣肘之患, 而各鎭堡難堪之弊, 終不可不爲之變通。 故就當初節目中, 依倣湖西水軍詳定, 更加添刪, 別單書入, 請以此分付各該司及兩南監、統、水營, 使之自今年依此擧行。"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66책 58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617면
- 【분류】군사-군역(軍役) / 군사-지방군(地方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