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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58권, 숙종 42년 8월 8일 을미 2번째기사 1716년 청 강희(康熙) 55년

재황을 구제하는 대책에 대한 좌의정 김창집의 차자

좌의정(左議政) 김창집(金昌集)이 상차(上箚)하였는데, 대략에 이르기를,

"지금 재황(災荒)이 매우 참혹하므로 분재(分災)492) 를 주도록 허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마는, 분재의 명목이 너무 많으면 원결(元結)을 줄게 할 뿐이고 백성은 실혜(實惠)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올해에는 곧바로 해조(該曹)에서 각도의 재실(災實)을 참작하여 재결(災結)493) 을 정하여 주어 각도의 감사(監司)가 헤아려서 나누어 주고 각 고을에서 또 소득에 따라 뜻대로 나누어 주면, 일은 간편하고 혜택은 고를 것입니다. 대신(大臣)들이 모두 그 편리함을 말하는데, 기해년494) 의 등록(謄錄)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경술년495) 의 예에 따라 어공(御供)에 관계되는 것까지도 줄인 것이 많습니다. 이제는 한결같이 이 전례를 쓸 필요가 없으니, 참작하여 시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삼남(三南)은 곡식을 옮겨 주어야 할 형세입니다마는, 강도미(江都米)는 전수(全數)를 죄다 낼 수 없고, 진청미(賑廳米)는 기내(畿內)와 도하(都下)를 진구(賑救)할 밑천인데 그 수가 매우 많으므로, 오로지 삼남을 구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삼남에는 3만 석(石)을 나누어 주되, 경중(京中)에서 각 아문(衙問)의 돈[錢] 15만 냥을 모아 세 도에 나누어 보내어 각각 사들여서 진청미 3만 석의 수를 충당하게 하고, 본미(本米)는 우선 진청에 두었다가 그 가운데에서 2만 석은 봄이 되거든 팔아서 그 값을 거두어 각 아문에서 빌린 돈을 갚고 1만 석은 호조(戶曹)를 시켜 은전(銀錢)으로 바꾸어 경비에 쓰게 하면, 또한 감손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각 아문은 돈을 소비하지 않고 도하(都下)의 춘궁(春窮)은 조금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판부사(判府事) 서종태(徐宗泰)·공조 판서(工曹判書) 조태채(趙泰采)는 특별히 하유(下諭)하여 부르셔야 하겠습니다. 과거(科擧)에 관한 사문(査問)이 늦추어져서 국사(國事)가 도처에서 막히는데, 판의금(判義禁) 민진후(閔鎭厚)이원곤(李元坤)과 상피(相避)하여야 할 처지이니, 변통하는 방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형조 판서(刑曹判書) 유명웅(兪命雄)은 혐의스러운 단서가 전 판서와 다를 것이 없으니, 청컨대 전에 결정한 대로 차관(次官)을 시켜 대행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모두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6책 58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609면
  • 【분류】
    구휼(救恤) / 재정-전세(田稅) / 재정-국용(國用)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 사법-행형(行刑)

  • [註 492]
    분재(分災) : 재해(災害)를 입은 전지에 대하여 감세(減稅) 혜택을 주던 것. 《경국대전》 호전(戶典) 수세조(收稅條)에 보면, "9분의 재해를 입은 것은 6분을 감세하고 4분을 수세하되, 9분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이 한다." 하였음.
  • [註 493]
    재결(災結) : 재상(災傷)을 입은 결수(結數).
  • [註 494]
    기해년 : 1659 현종 즉위년.
  • [註 495]
    경술년 : 1610 광해군 2년.

○左議政金昌集上箚。 略曰:

目今災荒孔慘, 不可不許給分災, 而但念災名太繁, 則徒縮元結, 民未蒙實惠。 今年則直自該曹, 參酌各道災實, 定給災結, 而各道監司, 酌量分給, 各邑又以所得, 隨意分給, 則事簡惠均, 諸大臣皆言其便矣。 取考乙亥謄錄, 則一依庚戌年例, 雖係御供, 亦多減損。 今不必一用此例, 似當參酌施行。 三南勢將移粟, 言江都米則不可盡數傾出, 賑廳米, 畿內、都下賑賙之資, 其數不貲, 有難專救三南。 三南則以三萬石分給, 自京鳩聚各衙門錢十五萬兩, 分送三道, 使各貿取, 以當賑廳米三萬石之數, 本米則姑留賑廳, 其中二萬石, 待春發賣, 收取其直, 以償各衙門所貸之錢, 一萬石, 令戶曹以銀錢換用於經費, 則亦無所損。 如此則各衙門不爲費錢, 都下春窮, 可以少紓矣。

又言:

判府事徐宗泰、工曹判書趙泰采, 宜別樣諭召。 科査遷就, 國事到處罣礙, 判義禁閔鎭厚李元坤, 在所必避, 合有變通之道。 刑曹判書兪命雄嫌端, 與前判書無異, 依前定奪, 請令次官代行。

上竝命依施。


  • 【태백산사고본】 66책 58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609면
  • 【분류】
    구휼(救恤) / 재정-전세(田稅) / 재정-국용(國用)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