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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57권, 숙종 42년 6월 1일 기축 3번째기사 1716년 청 강희(康熙) 55년

기내 수군의 신포 한 필을 줄이고 대포를 받은 자를 수조에 나아가게 하다

기내 수군(畿內水軍)의 신포(身布)307) 한 필(匹)을 줄이고 대포(代布)를 받은 자를 수조(水操)308) 에 나아가게 하라고 명하였다. 이에 앞서 풍덕(豊德)의 수군으로서 상언(上言)한 자가 말하기를, ‘경기 수군은 병보(並保)가 없는데도 세 필이나 거두고, 이미 베[布]를 바치고서도 또 수조에 가는 것은 억울합니다.’ 하였으므로, 수영(水營)에 물으라고 명하였는데, 수영에서 말하기를, ‘남양(南陽) 등 세 고을은 수군의 병보를 거의 다 보충하였으나, 풍덕 등 열 네 고을은 수령(守令)이 사목(事目)을 준수하지 않아서 전혀 정하여 주지 않으니, 원군(元軍)만이 세 필의 베[布]를 바치므로 억울하다고 말하게 되고, 수조에 나아갈 때에 번갈아 가지 못하므로 또한 치우친 고통이 됩니다.’ 하였다. 병조(兵曹)에서 회계(回啓)하여 ‘베 한 필을 줄이고 수조 때에는 영진(營鎭)의 관하(管下)에서 대포를 받아먹은 자를 영속(領屬)시키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고 청하고 비국(備局)에서 복주(覆奏)하니,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5책 57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588면
  •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병법(兵法)

  • [註 307]
    신포(身布) : 신역(身役) 대신에 내는 포.
  • [註 308]
    수조(水操) : 수군(水軍)을 조련함.

○命減畿內水軍身布一疋, 以受代者赴水操。 先是, 豐德水軍, 有上言者言: "京畿水軍無竝保, 而徵三疋。 旣納布, 而又赴水操爲冤。" 命問於水營, 水營以爲: "南陽等三邑水軍, 竝保幾盡充補, 而豐德等十四邑守令, 不遵事目, 全不定給, 元軍獨納三疋之布, 以致稱冤, 赴操時不得輪回, 亦爲偏苦。" 兵曹回啓, 請減布一疋, 水操時則以營鎭管下, 受食代布者, 領付爲便, 備局覆奏, 許之。


  • 【태백산사고본】 65책 57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588면
  •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병법(兵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