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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57권, 숙종 42년 5월 12일 신미 1번째기사 1716년 청 강희(康熙) 55년

사간원에서 유점사에서 인조·현종과 왕비의 제사를 모시는 것은 부당하다고 아뢰다

간원(諫院)에서 전에 아뢴 일을 다시 아뢰고, 또 말하기를,

"고성(高城) 유점사(楡岾寺)에 어실 중당(御室中堂)이라는 한 전각(殿閣)이 있는데, 인조(仁祖)·현종(顯宗)과 왕비의 신위(神位)를 두고 그 앞에 두 개의 큰 상(床)을 놓고서 삭망(朔望)과 기신(忌辰)·생신(生辰)에 다 절에서 크게 향사(享祀)한다 합니다. 아! 엄숙한 청묘(淸廟)가 바로 우리 조종(祖宗)께서 오르내리시는 곳인데, 이제 사문(沙門)286) 에서 제사하여 치도(緇徒)287) 에게 공양을 받으시니, 그 외람된 것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후세에 좋은 교훈으로 남길 수 없는 일인데, 참으로 후세에 좋은 교훈으로 남길 수 없는 일인데 제도(諸道)의 감사(監司)로 하여금 모두 적발하여 금단(禁斷)하게 하소서. 저번에 전 장령(掌令) 경성회(慶聖會)가 한 소(疏)를 바치고, 사당(私黨)을 모아 뜻을 다하여 영구(營救)합니다. 박만정(朴萬鼎)으로 말하면 좌죄(坐罪)된 것이 매우 중하고 명의(名義)에 관계되는데도 근거 없는 말로 구해(救解)하여 복직을 청하기까지 하니, 조정을 시험하고 당여(黨與)를 사사로이 감싸는 버릇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청컨대 파직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모두 따르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65책 57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586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상-유학(儒學) / 왕실-의식(儀式) / 사법-탄핵(彈劾)

○辛未/諫院申前啓。 又言: "高城 楡岾寺有一殿閣, 名以御室中堂, 設兩朝及王妃神位, 前置兩大床, 朔望及忌辰、生辰, 皆自寺中大享云。 噫! 肅肅淸廟, 寔我祖宗陟降之所, 而今乃設醮於沙門, 受供於緇徒, 其爲屑越, 莫此爲甚, 誠不可垂示於後世也。 不但楡岾寺爲然, 他處亦多有之云。 請令諸道監司, 一倂摘發禁斷。 向者前掌令慶聖會, 投進一疏, 類聚私黨, 極意營救。 至於朴萬鼎, 所坐甚重, 關係名義, 而游辭救解, 至請甄復。 其嘗試朝廷, 私護黨與之習, 不可不懲, 請罷職。" 上竝不從。


  • 【태백산사고본】 65책 57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586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상-유학(儒學) / 왕실-의식(儀式)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