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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57권, 숙종 42년 4월 10일 기해 1번째기사 1716년 청 강희(康熙) 55년

종묘의 제물이 《오례의》에 어그러지는 것을 바로잡아 시행할 것을 명하다

종묘(宗廟)의 제물(祭物)이 《오례의(五禮儀)》에 어그러지는 것을 바로잡으라고 명하였는데, 예조(禮曹)에서 말하기를,

"《오례의》《종묘의궤(宗廟儀軌)》의 도식(圖式)을 상고하니, 각실(各室)의 준상(尊床)에는 서쪽에 명수(明水)·현주(玄酒)를 진설(陳設)하는데 지금은 단지 공준(空尊)만을 진설합니다. 대갱(大羹)275) 은 와등(瓦㽅)에 담아 첫 줄에 올리는데, 《오례의》의 주(註)에는, ‘대갱은 태고(太古)의 국으로 간을 하지 않은 고깃국인데, 후세의 임금이 고례(古禮)를 지키기 때문에 그것을 진설한다.’고 하였는데도 지금은 냉수에 쇠기름 조금을 썰어 넣어서 쓰므로 예제(禮制)에 크게 어그러지니, 고례(古禮)대로 고기를 삶아서 국을 만들어 올려야 하겠습니다. 돈박(豚拍)276)《오례의》의 도식에 ‘잘게 썰어 제(韲)277) 를 만든다.’ 하였는데, 지금은 전육(全肉)을 두(豆)에 담습니다. 이미 익힌 돼지 고기를 두에 담아서 진설하는데 또 익힌 돼지고기 한 덩어리를 두에 담아 진설하여 한 물건을 두 가지로 쓰는 것은 반드시 중간에 잘못된 일일 것이니, 또한 마땅히 예제대로 썰어서 써야 하겠습니다. 그 밖에 병이(餠餌)가 도식에 어그러진 것도 많이 있다 하니, 청컨대 이 뒤로는 한결같이 《오례의》의 도식대로 베껴서 등록(謄錄)을 만들어 봉상시(奉常寺)와 종묘서(宗廟署)에 나누어 주고, 전사관(典祀官)과 본서(本署)의 관원으로 하여금 그 도식과 등록을 살펴서 검찰(檢察)하고 진설을 감독하게 하는데, 사직(社稷)·각전(各殿)과 여러 산천(山川)의 크고 작은 향사(享祀)에도 마찬가지로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5책 57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585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식생활-기명제물(器皿祭物)

  • [註 275]
    대갱(大羹) : 제사에 쓰던 순 고깃국.
  • [註 276]
    돈박(豚拍) : 돼지 어깻죽지 살.
  • [註 277]
    제(韲) : 회.

○己亥/命釐正宗廟祭物之有違《五禮儀》者。 禮曹言: "考諸《五禮儀》《宗廟儀軌》圖式, 則各室尊床西邊, 設明水、玄酒, 而今則只設空尊。 大羹則盛于瓦㽅, 奠于第一行, 而《五禮儀》註, 大羹, 太古之羹也。 肉汁無鹽梅之和, 後王存古禮, 故設之云, 而今則以冷水, 切入牛脂小許而用之, 大失禮制。 宜依古禮, 煮肉爲羹而奠之。 豚拍, 《禮儀》圖式, 細切作齏, 而今則以全肉盛豆。 旣有豕熟膚盛豆陳之, 又以豕熟一塊盛豆陳設, 一物兩用, 必是中間致謬, 亦當依禮切用。 其餘餠餌之違式者, 亦多有之云。 請自今以後, 一依《五禮儀》圖式, 抄作謄錄, 分授於奉常寺及宗廟署令、典祀官及本署官員, 按其圖式及謄錄, 檢察監設, 而社稷、各殿、諸山川大小享祀, 亦一體施行。"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65책 57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585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식생활-기명제물(器皿祭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