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신하들이 대동미 양감(量減)의 일·군문의 일·구전의 일·황당선 출몰의 일 등에 대해 의논하다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를 인견(引見)하였다. 좌의정 김창집(金昌集)이 진연(進宴)한 후 시혜(施惠)할 한 조항을 가지고 품주(稟奏)하기를,
"여러 사람의 의논이 대동미(大同米)를 양감(量減)하는 것이 한때의 혜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여러 신하에게 순문(詢問)하였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민진후(閔鎭厚) 등 여러 사람은 모두 대동미를 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고, 호조 판서(戶曹判書) 조태구(趙泰耉)는 환곡(還穀) 중에서 오래 된 것에 한해 1년분을 탕감하고, 대동미는 1두(斗)를 한정하여 적당히 감봉(減捧)하기를 청했으며, 판부사(判府事) 이유(李濡)도 또한 조태구의 말과 같았다. 임금이 8도의 1년 환곡을 고루 탕감할 것을 허락하고, 양호(兩湖) 연해(沿海)의 더욱 심한 고을은 대동미를 참작하여 감제(減除)하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또 병술년144) 과 경인년145) 의 전례(前例)에 의하여 대신·재신(宰臣)·당상관(堂上官) 및 부인(夫人) 70세 이상에 미육(米肉)을 하사(下賜)하고, 기로(耆老)·종반(宗班)으로 70세 이상은 의자(衣資)와 미육을 하사하며, 조사(朝士)의 부인(夫人) 및 부녀 80세와 상한(常漢)의 여인 90세 이상은 모두 미육을 하사하라고 명하였다. 또 김창집의 말로 인하여 선조(先朝) 무신년146) 의 전례에 따라 재신(宰臣)·시종신(侍從臣)의 부모(父母) 70세 이상은 서계(書啓)하여 혹은 가자(加資)하고 혹은 의자(衣資)와 식물(食物)을 하사하라고 명하였다. 이유가 말하기를,
"북한 산성(北漢山城)을 삼군문(三軍門)에 분속(分屬)시키고, 삼군문에서는 각기 그 초관(哨官)·교련관(敎鍊官)의 무리로 감관(監官)을 삼을 것인데, 군향(軍餉)의 출납(出納)은 저들의 관할(管轄)할 바가 아니니, 마땅히 당상(堂上) 가선(嘉善)의 무변(武弁) 가운데에서 선택하여 별장(別將)을 삼아 온 성(城)을 전관(專管)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유가 또 말하기를,
"북한 산성의 군향 5, 6만 석(石)을 제외한 나머지 곡식은 마땅히 탕춘대(蕩春臺) 외창(外倉)에 수납(輸納)하여야 하며, 이는 의당 총융청(摠戎廳)으로 하여금 주관(主管)하게 하여 후일 위급한 사태가 있으면, 총융사(摠戎使)가 탕춘대에 유진(留鎭)하여 외적(外敵)을 방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고, 또 청하기를,
"외방(外方) 사찰(寺刹)에 있는 승도(僧徒)의 다소(多少)를 조사하여 남한 산성·북한 산성에 각기 의승(義僧)을 3백 50명씩 정하고, 액수를 정하여 차례로 번들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允許)하였다. 김창집(金昌集)이 양역(良役)을 변통하는 일로 청하기를,
"따로 당상관(堂上官)을 내어 청사(廳舍)를 마련하고, 호포(戶布)와 구전(口錢) 가운데에서 그 편의를 충분히 강정(講定)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호포와 구전 및 도헌(都憲)의 소에 논한 3건(件)의 일을 모두 통융(通融)하여 두루 의논하게 하였다. 민진후가 말하기를,
"저번에 한 수령(守令)의 말을 들으니, ‘각 군문(軍門)의 군병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여러 관사(官司)에 소속된 창준(唱準) 같은 제원(諸員) 등의 부류는 모두 감해 없애야 할 것이요, 각 고을에서 거둔 호포(戶布)는 올려보내어 여러 관사(官司)에 분급(分給)하게 하고, 여러 관사에 입속되었던 자를 군정(軍丁)에 편입(編入)시킨다면, 군병은 저절로 궐액(闕額)이 없을 것이며, 또 친족에게 침책(侵責)하는 폐단도 제거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말 또한 상의하여 확정(確定)하는 가운데에 첨입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부제학(副提學) 권상유(權尙游)가 구전(口錢)의 편리함을 극력 말하기를,
"주(周)나라 때 부포(夫布)147) 가 있었으니, 그 설(說)이 《주례(周禮)》에 상세히 실려 있으며, 한 고조(漢高祖) 4년(B.C. 203)에 또 정전(丁錢)을 시행했으니, 정전은 곧 구전입니다. 후세에 의논하는 자들이 한(漢)나라 4백 년 기업(基業)이 실로 이에서 말미암았다고 하는데, 그 법이 《주례》에 실린 바와 더불어 은연 중 부합합니다. 만약 성의(聖意)를 굳게 정하고 맡겨 책임지운다면 어찌 시행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자, 조태구가 말하기를,
"한(漢)나라 때에는 천하가 모두 돈을 주조하였으므로 이 법이 시행되었으니, 우리 나라에는 전화(錢貨)가 지극히 귀하니,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이유가 말하기를,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충분히 상의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민진후가 말하기를,
"저번에 대신이 황당선(荒唐船)과 서북(西北) 변방의 일을 저들에게 통보해 알리기를 청했으나, 여러 의논이 일치되지 않아 다만 황당선 한 가지 일만 통보하였습니다. 서쪽 변방은 신명식(申命式)의 일로써 본다면 【곧 이산 군수(理山郡守)이니, 이에 관한 일은 위에 보인다.】 사단(事端)이 이미 벌어졌으나, 그래도 북도(北道)의 더욱 염려스러움만 못합니다. 금번 사행(使行)에 설령 탐문하여 온다 하더라도 형편상 장차 명년(明年) 동지사(冬至使)의 행차 때 주문(奏文)을 순부(順付)148) 하게 될 것인데, 그동안 저들의 촌락(村落)이 더욱 번성한다면 더욱 난처할 것이니, 지금 서북 변방의 일을 황당선의 일과 합하여 하나의 주문(奏文)으로 만들어 사신(使臣)으로 하여금 형편을 보아 올리게 하되, 그렇지 못하면 도로 가지고 오더라도 불가할 것은 없을 듯합니다."
하고, 권상유는 말하기를,
"선정신(先正臣) 이이(李珥)가 중원(中原) 사람들이 우리 지경에서 10리의 거리 안에 보(堡)를 설치(設置)한 것을 근심하여 따로 주청사(奏請使)를 보내기를 청했으니, 일을 염려함이 심원(深遠)하다고 이를 만합니다. 금번 사행(使行)에도 주청사의 칭호를 겸한다면 이이의 말과 부합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탐문하고자 하는 것은 대저 황제(皇帝) 명령 여부(與否)를 알고자 함이다. 주청사를 겸한다는 말이 옳은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
하였다. 대신의 여러 의논도 각기 달라 혹은 말하기를,
"서쪽 변방에는 사단이 이이 벌어졌으니 황당선의 일과 더불어 함께 주문(奏聞)하지 않을수 없으나, 북쪽 변방의 일은 사행(使行)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상세히 사정을 탐문하고 주문(奏聞)하여야 비로소 완전할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3책 55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542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군사-관방(關防) / 군사-병참(兵站) / 군사-군역(軍役) / 금융-화폐(貨幣) / 외교-야(野) / 구휼(救恤) / 재정-전세(田稅)
- [註 144]병술년 : 1706 숙종 32년.
- [註 145]
경인년 : 1710 숙종 36년.- [註 146]
무신년 : 1668 현종 9년.- [註 147]
부포(夫布) : 주대(周代)의 세금으로서 인구(人口)에 따라 부과(賦科)하는 포(布)이니, 무릇 벼슬이 없는 자는 모두 부포(夫布)를 내게 하였음.- [註 148]
순부(順付) : 돌아오는 인편(人便)이나 가는 인편에 부침.○引見大臣、備局諸臣。 左議政金昌集, 以進宴後施惠一款, 稟奏曰: "諸議以量減大同, 可爲一時之惠云矣。" 上問諸臣。 禮曹判書閔鎭厚等諸人, 皆以減大同爲宜, 戶曹判書趙泰耉請糶糴, 限久遠一年蕩滌, 大同限一斗量宜減捧, 判府事李濡亦如泰耉言。 上命八道一年糶穀, 均許蕩減, 兩湖沿海尤甚邑大同, 參酌蠲除。 上又命依丙戌、庚寅例, 大臣、宰臣、堂上及夫人年七十以上賜米肉, 耆老、宗班年七十以上, 賜衣資、米肉, 朝士夫人及婦女年八十、常漢女人九十以上, 竝賜米肉。 又以昌集言, 命依先朝戊申例, 宰臣、侍從臣父母年七十以上書啓, 或加資或賜衣資、食物。 濡奏言: "北漢分屬三軍門, 三軍門, 各以其哨官、敎鍊官輩, 爲監官, 軍餉出納, 非渠輩所可管, 宜擇於堂上嘉善武弁中, 定爲別將, 專管一城。" 上從之。 濡又曰: "北漢軍餉五六萬石外餘穀, 則當輪入蕩春臺外倉, 此則宜使摠戎廳主之, 日後有急, 則摠戎使留鎭蕩春, 以禦其外似好。" 又請覈外方寺刹僧徒之殘盛, 南、北漢各定義僧三百五十名, 定額輪番, 上竝許之。 昌集以良役變通事, 請別出堂上, 設廳, 就戶布、口錢中, 熟講其便宜, 上命戶布、口錢及都憲疏所論, 竝三件通融雜議。 鎭厚曰: "向聞一守令之言: ‘除各軍門軍兵, 其餘諸司所屬, 如唱準諸員等類, 盡爲減去, 使各邑收戶布上送, 分給諸司, 而諸司入屬者, 許令簽丁, 則軍兵自無闕額, 又除侵族之弊’ 云。 此言亦使添入於商確中, 似好。" 副提學權尙游盛言口錢之便曰: "周時有夫布, 其說具載《周禮》。 漢 高祖四年, 又行丁錢, 丁錢, 卽口錢也。 後之議者以爲, 漢家四百年基業, 實由於此, 其法與《周禮》所載者, 暗合矣。 若堅定聖意, 委任責成, 則豈有不可行之理耶?" 趙泰耉曰: "漢時, 天下皆鑄錢, 故此法宜行, 而我國則錢貨極貴, 決不可成也。" 李濡曰: "宜令廟堂, 爛熳商議。" 上許之。 閔鎭厚曰: "向日大臣, 請以荒唐船及西北邊事, 通聞彼中, 而諸議不一, 只以荒唐船一事通聞矣。 西邊則以申命式事觀之, 【卽理山郡守也。 事見上。】 事端已露, 而猶不如北路之尤可憂。 今此使行, 設令探問而來, 勢將順付奏文於明年冬至之行, 其間彼人村落尤盛, 則益爲難處。 今以西北邊事, 合荒唐船事, 爲一奏使, 使臣觀勢呈之, 否則還爲持來, 似無不可。" 尙游曰: "先正臣李珥以中原人設堡於我境十里之內爲憂, 請別遣奏請使, 慮事可謂深遠矣。 今番使行, 兼以奏請爲號, 似合於李珥言矣。" 上曰: "欲爲探問者, 蓋欲知皇帝命令與否, 而爲兼奏請之說, 未知其可也。" 大臣諸議, 各不一, 或言: "西邊事端已露, 不可不與荒唐船事同奏, 而北邊事, 待使行回還, 詳探事情而爲之, 始可完全矣。"
- 【태백산사고본】 63책 55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542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군사-관방(關防) / 군사-병참(兵站) / 군사-군역(軍役) / 금융-화폐(貨幣) / 외교-야(野) / 구휼(救恤) / 재정-전세(田稅)
- [註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