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숙종실록 55권, 숙종 40년 9월 21일 기미 4번째기사 1714년 청 강희(康熙) 53년

군포제에 대한 하교 내용

전교하기를,

"지난번에 여러 대신(大臣)들이 진연(進宴)을 청한 것은 지극한 정성에서 나왔으므로, 굳게 거절하기 어려워서 애써 받아들였었다. 하지만 마음에 불안함은 어찌 금할 수 있겠는가? 시혜(施惠)하는 등의 일은 이미 시행한 전례가 있어 이미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어 생각하건대 오늘날 쌓여온 폐단으로 인족(隣族)137) 보다 더 심한 것이 없으니, 우리 백성을 보존하고자 한다면 먼저 이를 진념(軫念)함이 옳을 것이며, 만약 잘 변통한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을 것이다. 호포(戶布)와 구전(口錢)138) 가운데에서 충분히 강구하고 처리해서 거꾸로 매달린 듯한 괴로움을 조금이나마 풀어주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3책 55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541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구휼(救恤) / 군사-군역(軍役)

  • [註 137]
    인족(隣族) : 인징(隣徵)과 족징(族徵). 지방 고을의 이속(吏屬)들이 공금(公金)이나 관곡(官穀)을 포흠(逋欠)해 내었거나, 군정(軍政)이 도망·사망하여 군포세(軍布稅)가 축났을 때 이를 대충하기 위하여 강제로 그 이웃·일족(一族)에게 추징(追徵)하는 일.
  • [註 138]
    구전(口錢) : 군포제(軍布制)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인구(人口)의 수(數)대로 포(布) 대신 돈을 징수하는 것.

○敎曰: "向者諸大臣進宴之請, 出於至誠, 有難牢拒, 不得不勉受, 心之不安, 曷有其已? 施惠等事, 已有已行之例, 令廟堂稟處, 而仍念今日積痼之弊, 莫如隣族, 欲保吾民, 宜先軫念。 苟能善變, 惠莫大焉, 戶布、口錢中, 熟講以處, 少解倒懸之急。"


  • 【태백산사고본】 63책 55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541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구휼(救恤) / 군사-군역(軍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