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언 조명겸이 양구현 백성들이 백토(白土)를 채굴하는 폐단에 대해 상소하다
정언(正言) 조명겸(趙鳴謙)이 양구현(楊口縣)에서 소명(召命)을 받들고 들어와 양구 백성들이 백토(白土)를 채굴하는 폐단에 대하여 상소로 진달하기를,
"백점토(白粘土)는 높은 산 가운데에 있는데, 양구의 부역(赴役)에 응하는 민호(民戶)는 5백 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5백 호의 백성으로 천 길이나 되는 높은 산꼭대기를 타고 뚫게 하여 겨우 토맥(土脈)을 찾으면 언덕이 바로 무너져 압사(壓死)하는 역부(役夫)가 없는 해가 없습니다. 수개월의 공력을 들여 5백석의 정토(正土)를 겨우 채취한 뒤 춘천·홍천·인제·낭천·양구 다섯 고을에서 각기 인부(人夫)를 내어 선소(船所)로 운반하여 분원(分院)에 상납하는데, 춘천·홍천·인제·낭천 네 고을은 당초 채굴하는 역사(役事)에는 참여하지 않고 다만 운납(運納)하는 수고로움만 담당하는데도 오히려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더욱이 이 양구 고을에는 지토선(地土船)112) 도 없이 백토를 채굴하는 중역(重役)을 홀로 떠맡고 있는데, 또 운납하는 큰 역사(役事)를 더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 소를 사옹원(司饔院)에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63책 55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538면
- 【분류】광업-광산(鑛山) / 공업(工業) / 교통-수운(水運)
- [註 112]지토선(地土船) : 지방의 백성이 소유한 배.
○正言趙鳴謙, 自楊口縣, 承召入來, 疏陳楊民掘取白土之弊曰:
白粘土, 在於高山之中, 而楊口應役民戶, 不過五百。 以五百戶之民, 鑿截千仞之絶峰, 土脈纔得, 崖岸旋頹, 役夫之壓死, 無歲無之。 勞費數月力功, 僅掘五百石正土, 然後春川、洪川、麟蹄、狼川、楊口五邑, 各出民力, 載運船所, 上納分院。 春、洪、麟、狼四邑, 初不同力掘取, 只當運納之勞, 而猶且難堪。 況此楊邑, 旣無地土船, 而獨當掘取之重力, 又添運納之大役乎?
上下其疏于司饔院。
- 【태백산사고본】 63책 55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538면
- 【분류】광업-광산(鑛山) / 공업(工業) / 교통-수운(水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