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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55권, 숙종 40년 7월 24일 계해 3번째기사 1714년 청 강희(康熙) 53년

황해도 장연의 유생 김경유 등이 상소하여 기자의 화상을 본부에 묘향할 것을 청하다

황해도 장연(張淵)의 유생(儒生) 김경유(金景游) 등이 소를 올려 기자(箕子)의 화상(畫像)을 본부(本府)에 묘향(廟享)할 것을 청하였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원나라 순제(順帝)가 멀리 우리 나라에 유람왔을 때 은밀히 〈기자 화상을〉 간직했으니, 그때 기자 화상이 중국으로부터 와서 문수암(文殊庵)에 봉안되었다고 민간에서 지금까지 전설(傳說)이 소연(昭然)합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흘러 민몰(泯沒)되어 있는 곳을 알지 못하다가 이제 학림사(鶴林寺)에서 발견했는데, 유상(遺像)이 완연하고 또 그 위에 ‘기자상(箕子像)’ 세 글자가 있었습니다. 몇 칸 모옥(茅屋)에 우선 임시로 봉안하고 있으나 대성인(大聖人)의 유상을 무엇에 구애되어 사당에 향사(享祀)하지 않는 것인지요?"

하니, 임금이 그 소를 예조(禮曹)에 내렸다. 예조에 복주(覆奏)하기를,

"김경유(金景游) 등이 당초에 주자 서원(朱子書院)을 세울 것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자, 또 기자 화상을 얻었다고 하니,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일이 중대한 데에 관련되니, 청컨대 본도(本道)로 하여금 조사하여 보고(報告)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3책 55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533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상-유학(儒學)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역사-전사(前史)

黃海道 長淵儒生金景游等, 上疏請廟享箕子畫像於本府。 其略以爲:

順帝潛藏遠遊於我東也, 箕聖畫像, 來自中國, 奉安於文殊庵, 民到今傳說昭昭, 而歲久泯沒, 莫知在處。 今者得諸鶴林寺, 則遺像宛爾, 又有箕子像三字於其上。 數椽茅屋, 姑以權安, 大聖人遺像, 何所拘而不以之廟饗哉?

上下其疏。 禮曹覆奏以爲: "景游等當初請建朱子書院, 不許, 又云得箕子畫像, 其言不可準信。 事係重大, 請令本道査報。" 上允之。


  • 【태백산사고본】 63책 55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533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상-유학(儒學)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역사-전사(前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