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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54권, 숙종 39년 9월 13일 정사 1번째기사 1713년 청 강희(康熙) 52년

지경연 민진후가 문서의 자획을 수정하는 일 등에 대해 논하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지경연(知經筵) 민진후(閔鎭厚)가 아뢰기를.

"피중(彼中)에 들여보낸 문서 가운데 어보(御寶)의 자획(字劃)을 보완한 것이 정밀하지 못하다고 하는데, 이는 대개 화원(畫員)를 시켜 자획을 보완하게 하였는데 이 무리들이 전혀 전법(篆法)에 어두워 이렇게 되게 된 것입니다. 괴원(槐院)503) 의 전문 서사관(篆文書寫官)은 하는 일 없이 늠료(廩料)만 먹고 있으며, 운각(芸閣)504) 또한 인문(印文)을 모사(模寫)하는데 불과합니다. 이제 두 전관(篆官)의 늠료를 화원에게 옮겨 주어 달마다 취재(取才)하여 차등을 두어 부료(付料)한다면 반드시 흥기(興起)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또 말하기를,

"법강(法講)505) 에 무신(武臣)이 들어와 참여하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뜻이나, 소회(所懷)를 진백(陳白)하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서울에 있는 자로 하여금 비록 매번 진달하게 할 수는 없더라도 새로 밖에서 온 자는 문견을 다 진달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후일에 신칙하라고 명하였다. 인하여 무신(武臣) 민순(閔純)을 앞으로 나오라고 명하여 소회를 진달하게 하였는데, 대개 민순이 새로 전라 우수사(全羅右水使)에서 체직되어 왔기 때문이다. 민순이 대단히 폐막(弊瘼)이 없다고 대답하면서 한 마디 말도 하지 않고 물러났다. 교리(校理) 홍우서(洪禹瑞)가 천재(天災)와 민은(民隱)으로써 금년 생진(生進)506)유가(遊街)507) 를 금하기를 청하고, 민진후(閔鎭厚)는 대과(大科)도 일체로 거듭 금(禁)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2책 54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515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외교-야(野) / 예술-미술(美術)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註 503]
    괴원(槐院) : 승문원(承文院).
  • [註 504]
    운각(芸閣) : 교서관(校書館)의 전문관(篆文官).
  • [註 505]
    법강(法講) : 경연(經筵).
  • [註 506]
    생진(生進) : 생원(生員)·진사(進士).
  • [註 507]
    유가(遊街) :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이 풍악을 잡히고 거리를 돌면서 좌주(座主)·선진자(先進者)·친척들을 찾아보던 일. 대개 방방(放榜) 뒤 사흘에 걸쳐 시행하였음.

○丁巳/御晝講。 知經筵閔鎭厚奏言: "彼中入送文書中, 御寶補畫欠精。 此蓋使畫員補畫, 而此輩全昧篆法, 以致如此矣。 槐院篆文書寫官, 無所事而食料, 芸閣篆文官, 亦不過摹寫印文。 今以兩篆官之廩料, 移給畫員, 逐朔取才, 差等付料, 則必有興起之效。" 上許之。 又言: "法講之武臣入參, 甚是美意, 而未有一人陳白所懷者, 誠慨然矣。 在京者雖不可每令陳達, 而新從外來者, 使之悉陳聞見好矣。" 上從之, 命日後申飭。 仍命武臣閔純進前, 使陳所懷, 蓋, 新以全羅右水使, 遞來故也。 對以無大段弊瘼, 不一言而退。 校理洪禹瑞以天災、民隱, 請禁今年生進遊街, 鎭厚請大科一體申禁, 從之。


  • 【태백산사고본】 62책 54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515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외교-야(野) / 예술-미술(美術)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