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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54권, 숙종 39년 7월 20일 을축 3번째기사 1713년 청 강희(康熙) 52년

여러 신하들이 뇌물을 받은 소통사 김영걸의 일·시지(試紙)의 사용의 일·백토 굴취의 폐단 등을 의논하다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우의정 김우항(金宇杭)이 함경 감사(咸鏡監司) 이광좌(李光佐)의 장청(狀請)에 의하여 북병사(北兵使) 이택(李澤), 회령 부사(會寧府使) 이휘(李暉)잉임(仍任)437) 하도록 청하고, 【대개 이택(李澤)이 병들어 체임(遞任)하고 이휘로 대신하였는데, 이택의 병이 이미 나았기 때문에 잉임(仍任)하기를 청한 것이다.】 또 말하기를,

"반송사(伴送使) 윤덕준(尹德駿)이 장계(狀啓)하기를, ‘기린역(麒麟驛)의 역졸(驛卒)이 주머니에 지니고 가던 돈을 통관(通官)의 가정(家丁)에게 수색당했는데, 역리배(驛吏輩)들이 사단이 생길까 두려워하여 소통사(小通事) 김영걸(金永傑)에게 애걸했더니, 김영걸이 중간에서 뇌물을 요구하고는 문서를 만들어 서로 약속하기에 이르렀으나, 역관(曆官) 민도흥(閔道興)에게 붙잡혔습니다. 그가 도로 찾도록 주선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중간에서 뇌물을 받으려 하였으니, 정상이 절통하여 우선 한 차례 엄형(嚴刑)하였는데, 청컨대 다시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김영걸의 일이 비록 사정을 누설하는 것과는 다름이 있으나, 일이 피인(彼人)들에게 관계가 되니, 다른 죄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마땅히 엄중하게 추궁하여 폐단을 막아야 하는데, 역시 어떤 율(律)을 써야 마땅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여러 신하에게 물었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민진후(閔鎭厚)가 말하기를,

"나라의 기강(紀綱)이 엄하지 못해서 우리 나라 사정이 누설됨이 많으니, 이와 같은 자는 드러나는 대로 엄격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영걸의 죄는 비록 효시(梟示)하더라도 아까울 것이 없으나, 다만 뇌물은 문서만 만들고서 미처 주고받지는 못했으니, 율문(律文)으로써 논죄하면 사죄(死罪)에 이르지는 않을 듯합니다."

하였는데, 여러 신하 중에 혹은 말하기를, ‘마땅히 극률(極律)을 써야 합니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마땅히 차율(次律)을 써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감사(減死)하여 정배(定配)하도록 명하였다. 김우항이 또 말하기를,

"이광좌(李光佐)가 비국(備局)에 보고하기를, ‘사유(赦宥) 후에 받아들이지 못한 적곡(糴穀)을 탕감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전례에는 원회(元會) 및 상평창(常平倉)에서 진휼(賑恤)하는데 이전한 군향(軍餉)을 일체 탕감한 일이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명백한 것을 알아서 품정(稟定)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마땅히 한결같이 아울러 견감(蠲減)하도록 명하고, 경기(京畿) 각읍(各邑) 가운데 강도(江都)·남한(南韓)의 곡식도 또한 마땅히 탕감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를 허락하였다. 민진후가 시지(試紙)가 너무 두꺼운 폐단에 대해 말하기를,

"방(榜)을 내기 전에 만일 분부하려고 하면 분요(紛擾)를 초래(招來)하기가 쉬우니, 방을 내어 1등은 입계(入啓)할 때 승정원에서 고찰하고, 2등 이하는 예조에서 고찰하여 품질이 두껍고 무게가 무거운 것은 계달하여 방에서 빼버리고, 거자(擧子)는 정거(停擧)438) 하고, 주장관(主掌官)은 논책(論責)하게 하소서. 조흘(照訖)439) 의 법을 근래에 행하지 않았으니, 시권(詩卷)을 내어 줄 때 조흘을 빙고(憑考)하여 주면 법을 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시권을 고교(考校)할 때 종이의 품질이 너무 두꺼운 자는 비록 글이 주옥(珠玉)같더라도 처음부터 취해 보지 않으면 이런 폐단이 저절로 없어질 것인데, 방을 낸 후 고찰하여 빼어버리면 일이 타당하지 않으니, 시소(試所)에 분부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민진후가 또 봉산(鳳山)에서 백토(白土)를 굴취(掘取)한 폐단에 대해 말하기를,

"백토는 처음 양구(楊口)에서 굴취하다가, 폐단이 있기 때문에 본현(本縣)의 현령이 연석(筵席)에서 아뢰어 그만두고 봉산으로 옮겨 정하였는데, 봉산의 폐단을 도리어 양구보다 심합니다. 일찍이 듣건대 양구현에서는 만약 그 고을의 전부(田賦)를 모조리 감해 주면 담당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본현의 전부(田賦)는 그 수량이 많지 않아서 봉산에서 수납(輸納)하는 비용과 거의 맞먹으니, 지금 만약 그 전부를 견감하고 백토 5백 석(石)을 아울러 굴취해 바치게 한다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진주(晋州)의 백토는 품질이 양구의 것보다 못한데, 원 수량이 2백 50석이어서 비록 50석의 수량을 감하더라도 넉넉히 쓸 수 있고 그 폐단도 또한 감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마땅히 2백 석으로 정하소서."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좌윤(左尹) 권상유(權尙游)가 말하기를,

"신이 지금 국경에 나가야 하는데, 대보단(大報壇)440) 의 일을 저들이 만약 제기해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마땅히 바른 대로 대답하기를, 「우리 나라가 신종 황제(神宗皇帝)의 망극한 은혜를 입어 잊을 수 없는 뜻을 두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야 한다.’ 하기도 하고, 혹은 말하기를, ‘권사(權辭)로 대답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김우항이 말하기를,

"저들이 힐문하는 일이 없을 듯하나, 설사 있다 하더라도 마땅히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없다.’고 대답해야 하며, 바른 대로 대답하면 처리하기 어려운 걱정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고, 민진후 이하 여러 신하는 모두 바른대로 대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갑신년441) 단(壇)을 쌓은 후 동평위(東平尉)의 행차가 바로 을유년442) ·병술년443) 에 있었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 대해 물음이 있을까 염려했었다. 지금은 꼭 만 10년이 되었고, 사개(使介)가 잇달았지만 저들이 일찍이 제기하지 않았으니, 지금 어찌 반드시 돌이켜 제기하겠는가. 설령 묻더라도 사실대로 대답하는 것이 의리(義理)에 해로움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권상유가 인하여 재황(災荒) 때문에 진계(陳戒)하기를,

"오늘날 염려되는 바는 오로지 당론(黨論)에 있으니. 진언(進言)하는 자가 모두 중(中)을 세우고 극(極)을 세워 구제할 계책을 삼아야 한다고 하는데, 중(中)자와 극(極)자는 같은 뜻으로, 지선(至善)이 있는 곳이 바로 중(中)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두 가지의 가운데를 잡는 것을 중이라고 하지만 잘못이고, 일의 대소(大小)를 물론(勿論)하고 반드시 지선(至善)이 있는 곳을 궁구(窮究)하여야 이것이 바로 중입니다."

하고, 또 주자(朱子)의 황극변(皇極辨)을 인용하여 건극(建極)의 뜻을 논하니, 임금이 가납(嘉納)하였다. 김진규가 말하기를,

"장생전(長生殿)의 재궁(梓宮)이 모두 5부(部)인데, 그 가운데 안 너비가 가장 넓은 것이 1척 7촌이며, 그 이하는 더욱 좁습니다, 기해년444) 에는 【효종(孝宗)의 대상(大喪) 때이다.】 부판(附板)을 썼고, 갑인년445) 에는 【현종 때이다.】 다른 광판을 썼는데, 안 너비가 모두 2척 2, 3촌이었으니, 이 일은 예비하는 방도가 있어야 합당합니다. 지금은 여러 도(道)에 흉년이 들었고, 관동(關東)에서는 더욱 수재(水災)를 입었으니, 경차관(敬差官)을 보내는 것이 비록 폐단이 있다 하더라도 막중한 일을 또한 미룰 수만은 없습니다. 만약 민폐(民弊)를 생각한다면 단지 2부(部)에 한하여 작정해 나무를 베게 하고, 경차관은 마땅히 가을 무렵에 내려 보내소서."

하였는데, 김우항 또한 옳게 여기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교리(校理) 홍우서(洪禹瑞)가 진언(進言)하기를,

"옛날에 이르기를, ‘1년에 두 번 사유(赦宥)하면 선인(善人)이 벙어리처럼 입을 다문다.’ 하였습니다. 이번의 소결(疏決)은 또 사령(赦令)에 가까우니, 나라의 체면을 손상시킬까 두렵습니다."

하였는데, 민진후 및 여러 신하들이 모두 홍우서의 말을 여겼으나, 임금이 말하기를,

"가뭄을 근심하여 죄수의 죄상을 조사해 밝히는 것은 지금 처음이 아니며, 또 소결(疏決)은 사령(赦令)과 다른데, 어찌 폐지하고 거행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헌납(獻納) 이택(李澤)이 논핵하기를,

"반송사(伴送使)의 임무가 비록 문안사(問安使)와 다르지만 피인(彼人)의 만사(慢辭)446) 를 역설(譯舌)이 몽롱하게 받아 전하여도 하는 대로 맡겨두고 끝내 지휘(指揮)한 일이 없었으니, 추고(推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청컨대 반송사 윤덕준(尹德駿)을 파직하소서."

하니, 【문안사의 일은 위에 보인다.】 임금이 말하기를,

"반사(伴使)는 문안사와 다름이 있다."

하고, 허락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62책 54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51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외교-야(野) / 외교-명(明)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구휼(救恤) / 재정-국용(國用) / 공업(工業) / 광업-광산(鑛山) / 왕실-의식(儀式)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437]
    잉임(仍任) : 유임(留任).
  • [註 438]
    정거(停擧) :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형벌. 조상(祖上)의 하자(瑕疵)가 있거나 자신의 부정이 있을 때 유생에게 내리던 형벌임.
  • [註 439]
    조흘(照訖) : 과거에 나가는 유생을 호적과 대조하여 마치던 일.
  • [註 440]
    대보단(大報壇) : 명나라의 태조·신종(神宗)·의종(毅宗)을 제사지내던 사우(祠宇). 조선조 숙종 30년(1704)에 창덕궁(昌德宮) 안에 설치하였음.
  • [註 441]
    갑신년 : 1704 숙종 30년.
  • [註 442]
    을유년 : 1705 숙종 31년.
  • [註 443]
    병술년 : 1706 숙종 32년.
  • [註 444]
    기해년 : 1659 효종 10년.
  • [註 445]
    갑인년 : 1674 현종 15년.
  • [註 446]
    만사(慢辭) : 업신여겨 함부로 하는 말.

○引見大臣、備局諸臣。右議政金宇杭, 請依咸鏡監司李光佐狀請, 仍任北兵使李澤 府使李暉 【蓋澤病遞, 而暉代之, 澤病已愈, 故請仍之。】 又言: "伴送使尹德駿狀啓言: ‘麒麟驛卒囊齎錢文, 見搜於通官家丁, 驛吏輩恐有生事, 祈乞於小通事金永傑, 則永傑從中索賂, 至於成文相約, 爲曆官閔道興所捉。 渠不惟不能周旋還推, 反欲居間受賂, 情狀絶痛, 爲先嚴刑一次, 而更請令廟堂稟處矣。’ 永傑事, 雖與漏洩事情有異, 事係彼人, 非比他罪。 固宜重究杜弊, 而亦未知用何律爲當也。" 上詢諸臣, 禮曹判書閔鎭厚曰: "國綱不嚴, 我國事情, 多有宣洩。 如此者, 不可不隨現痛懲。 永傑之罪, 雖梟示, 無可惜, 而但賂物, 只爲成文, 而未及與受, 論以律文, 恐不至死矣。" 諸臣或言當用極律, 或言宜從次律, 上命減死定配。 宇杭又言: "李光佐報備局以爲, 赦後有未捧糴穀蕩減之命, 前例有元會及常平賑恤、移轉軍餉, 一體蕩減之事, 故今亦欲得其明白稟定矣。 今年宜命一倂蠲減, 京畿各邑中, 江都、南漢穀, 亦當蕩減。" 上許之。 鎭厚言試紙過厚之弊曰: "榜前如欲分付, 則易致紛擾, 榜出一等入啓時, 政院考察, 二等以下禮曹考察, 品厚而斤重者, 啓達拔榜, 擧子則停擧, 主掌官論責, 而照訖之法, 近來不行, 試券出給時, 憑考照訖而給之, 則法可行矣。" 上曰: "試券考校時, 紙品過厚者, 雖文如珠玉, 而初不取見, 則自無此弊。 榜出後考察拔去, 事未妥當, 分付試所可也。" 鎭厚又白鳳山白土掘取之弊曰: "白土, 初取於楊口, 以有弊端, 因本倅筵達而罷之, 移定鳳山, 鳳山之弊, 反甚於楊口。 曾聞楊口縣, 若盡減其邑田賦, 則可以擔當云。 本縣田賦, 其數不多, 與鳳山輸納之費, 幾乎相當。 今若許蠲其賦, 而白土五百石, 竝令掘納最好, 而晋州白(玉)〔土〕 , 品下於楊口。 元數二百五十石, 雖減五十之數, 足可用之, 其弊亦可減, 自今宜定以二百石。" 上可之。 左尹權尙游曰: "臣今當出疆, 而大報壇事, 彼若提問, 何以爲對耶? 或言: ‘宜以直對曰, 我國被神皇罔極之恩, 思寓不忘之意, 故果有此事。’ 或言: ‘不可不以權辭答之。’ 未知如何而可也。" 宇杭曰: "彼似無詰問之事, 而設有之, 宜以我無此事爲答。 直對則恐不無難處之慮矣。" 鎭厚以下諸臣, 皆言直對爲宜。" 上曰: "甲申築壇後, 東平尉之行, 卽在乙、丙, 故或慮其有問, 今則恰滿十年, 使价相踵, 而彼不曾提起, 今何必追提乎? 設令有問, 以實爲對, 無害於義理也。" 尙游仍以災荒陳戒曰: "今日所憂, 惟在黨論, 進言者皆以建中建極, 爲可救之策。 中字、極字, 同意至善, 所在處乃中也。 或者以執二者之中, 爲中非也, 勿論事大小, 必究至善所在處, 是乃中也。" 又引朱子皇極辨, 而論建極之義, 上嘉納之。 鎭圭曰: "長生殿梓宮, 合五部, 而其中內廣之最者, 一尺七寸, 其下則尤狹。 己亥 【孝廟大喪時。】 用附板, 甲寅 【顯廟時】 用他廣板, 而內廣皆二尺二三寸, 此事合有備豫之道矣。 卽今諸路失稔, 關東尤被水災, 發送敬差官, 雖有弊, 而莫重之事, 亦不可遷就。 如以民弊爲念, 則只限二部, 酌定伐取, 而敬差則宜令下送於秋間。" 宇杭亦以爲是, 上從之。 校理洪禹瑞進曰: "古語曰: ‘一年再赦, 善人喑啞。’ 今此疏決, 又近於赦令, 恐傷國體。" 鎭厚及諸臣, 皆是禹瑞之言, 上曰: "憫旱慮囚, 非今斯今, 且疏決異於赦令, 何可廢而不擧乎?" 獻納李澤論: "伴送使之任, 雖與問安使有異, 而彼人慢辭譯舌, 矇然受傳, 而任其所爲, 終無指揮之事, 不可推考而止。 請伴送使尹德駿, 罷職。" 【問安使事見上。】 上謂伴使有異於問安使, 不許。


  • 【태백산사고본】 62책 54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51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외교-야(野) / 외교-명(明)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구휼(救恤) / 재정-국용(國用) / 공업(工業) / 광업-광산(鑛山) / 왕실-의식(儀式)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