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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54권, 숙종 39년 6월 10일 을유 2번째기사 1713년 청 강희(康熙) 52년

사헌부에서 유배 중이면서 함부로 돌아다닌 장대유와 그것을 방치한 해당 군수를 논핵하다

사헌부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논핵하기를,

"봉산(鳳山)에 정배(定配)한 죄인 장대유(張大維)는 함부로 배소(配所)를 떠나 서울 집에 왕래하고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며 보통 사람과 같이 생활하니, 청컨대 고율(考律)하여 가배(加配)하소서. 본관(本官)은 그가 왕래하는 대로 맡겨두고 찾아 돌아오게 할 마음이 없으니, 청컨대 해당 군수를 파직하소서. 상서 직장(尙瑞直長) 황위(黃霨)는 대간(臺諫)의 상소에서 삭판(削版)까지 청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관직에 있으니, 청컨대 태거(汰去)하소서."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2책 54권 6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506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憲府申前啓不允。 又論: "鳳山定配罪人張大維, 擅離配所, 來住京第, 酣歌度日, 有同平人, 請令考律加配。 本官任其去來, 無意還推, 請當該郡守罷職。 尙瑞直長黃霨, 臺疏至請削版, 而晏然在職, 請汰去。" 竝允之。


  • 【태백산사고본】 62책 54권 6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506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