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54권, 숙종 39년 6월 2일 정축 3번째기사
1713년 청 강희(康熙) 52년
제주 목사 이익한이 제주도에 방어사를 둘 것을 건의하다
제주 목사 이익한(李翊漢)이 장계로 본주(本州)를 방어사(防禦使)라 칭하기를 청하기를,
"고려조(高麗朝)에는 겸 방호사(兼防護使)였는데, 그 후 혹 안무사(安撫使)라 불렀고, 세조조(世祖朝)에는 병마 수군 절제사(兵馬水軍節制使)라 고쳤으며, 무인년376) 에는 방어사(防禦使)라 불렀습니다. 그 후에 혁파한 것은 비록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지만, 영종진(永宗鎭)·안흥진(安興鎭)은 작은 진에 불과한데도 방어사로 부르라는 유서(諭書)가 있었으나 본도(本島)만은 유독 없습니다. 청컨대 지금부터 다시 방어사로 부르라는 유서를 특별히 내리소서."
하였는데, 묘당(廟堂)에서 복주(覆奏)하니, 이를 허락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2책 54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506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376]무인년 : 1638 인조 16년.
○濟州牧使李翊漢狀請以本州稱防禦使曰:
麗朝兼防護使, 厥後或稱安撫使, 世祖朝, 改以兵馬水軍節制使, 戊寅, 稱防禦使。 厥後革罷, 雖未知何故, 而永宗、安興, 不過小鎭, 稱有防禦諭書, 而本島獨無之。 請自今復稱防禦, 特賜諭書。
廟堂覆奏, 許之。
- 【태백산사고본】 62책 54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506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