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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53권, 숙종 39년 5월 28일 갑진 3번째기사 1713년 청 강희(康熙) 52년

이이의 자운 서원에 합향했던 박세채의 배향에 대한 논의

이에 앞서 파주(坡州)의 유생(儒生) 조익주(曹翊周) 등이 상소하여 문원공(文元公) 김장생(金長生)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자운 서원(紫雲書院) 【파주(坡州)에 있다.】 에 배향(配享)하고, 문순공(文純公) 박세채(朴世采)의 합향(合享)을 폐지하여 배향(配享)으로 강등시킬 것을 청하였다. 이는 대개 박세채가 일찍이 이미 자운 서원에 합향되었는데, 김장생(金長生)이 이제 또 배식(配食)을 하게 되면 박세채의 합향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김우항(金宇杭)과 참판(參判) 민진원(閔鎭遠)이 복주(覆奏)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파주 유생(儒生) 문후창(文後昌)이 상소하기를,

"당초에 박세채(朴世采)이이(李珥)에게 배향을 시켰다면 불가할 것이 없지만 병향(並享)한 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하루아침에 폄강(貶降)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출향(黜享)이나 그다지 차이가 없습니다."

하고, 이어서 스승과 제자, 선배와 후배가 아울러 향사된 예(例)를 낱낱이 들어서 말하기를,

"조익주(曹翊周) 등의 의도가 과연 김장생(金長生)을 높여서 향사하려는 데 있다면, 어째서 스승과 제자를 병향(並享)에는 예(例)를 버리고 이에 도리어 배열(配列)에 급급하여 박세채의 오랜된 신위를 변동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였다. 이어서 말하기를,

"본주(本州)의 남계(南溪)는 바로 박세채가 은거하며 거닐던 곳이니, 이 곳에다 따로 사원(祠院)을 세워서 이리로 옮겨 봉안(奉安)을 하는 것이 적당할 듯합니다."

하였는데, 상소를 예조(禮曹)에 내리니, 김우항(金宇杭)민진원(閔鎭遠)이 연명(聯名)하여 사직소를 올려 말하기를,

"자운 서원(紫雲書院)이이(李珥)를 위하여 설립한 것인데, 문인(門人)인 김장생(金長生) 같은 이가 향사에 참여되지 못했다는 것은 끝내 흠전(欠典)이 되었습니다. 이미 추향(追享)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어깨를 나란히 하여 병열(並列)하는 것은 미안(未安)한 바가 있고, 박세채가 비록 이미 합향(合享)이 되었지만 이제 김장생을 위하여 배위(配位)를 옮기는 것이 위차(位次)로 보아도 적당하고, 정례(情禮)로 보아도 유감이 없습니다. 이제 문후창(文後昌) 등이 그 폄강(貶降)을 의심하여 이렇게 침범하여 비난하였습니다. 처음에 이미 복주(覆奏)를 잘하지 못하여 반박하는 의논이 있게 만들었는데, 이제 어찌 그 당초의 의견을 변경시킬 수가 있으며, 또한 어찌 감히 그대로 답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당초에 복주(覆奏)한 것은 진실로 의견(意見)이 있었으니, 다사(多士)의 상소를 어찌 반드시 불만족하게 여길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뒤에 해조(該曹)에서 문후창의 상소에 대해 복주(覆奏)하기를,

"따로 의견을 낸 것은 진실로 그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그대로 종전의 처리한 바에 따라 강배(降配)토록 하고, 사우[祠]가 건립되기를 기다려 위판(位版)을 옮겨 봉안(奉安)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1책 53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501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상-유학(儒學)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인물(人物)

○先是, 坡州儒生曹翊周等上疏, 請以文元公 金長生, 配享於文成公 李珥 紫雲書院, 【在坡州。】 而罷文純公 朴世采合享, 降爲配享。 蓋世采曾已合享於紫雲, 而長生, 今又配食, 則世采之合享, 爲不安故也。 禮曹判書金宇杭、參判閔鎭遠, 覆奏, 依施。 至是, 坡州儒生文後昌上疏以爲:

初若以世采, 配侑於, 則未爲不可, 而竝享年久之後, 一朝貶降, 其去黜享無幾矣。

仍枚擧師生及先後進竝享之例以爲:

翊周等之意, 果在崇享長生, 何可捨師生竝享之例, 而乃反汲汲於配列, 以動世采久遠之位哉?

仍言:

本州南溪, 乃世采考槃之處, 就此地別建祠院, 仍得移妥爲便當。

疏下禮曹, 宇杭鎭遠, 聯名上辭疏以爲:

紫雲書院, 爲而設, 則門人如金長生者, 不爲與享, 終歸欠典。 旣有追享之議, 則比肩竝列, 有所未安, 朴世采雖已合享, 今爲長生, 移就配位, 位次得宜, 情禮無憾。 今後昌等疑其貶降, 侵詆至此。 初旣不善覆奏, 致有駁議, 今何可變其初見, 而亦何敢仍冒乎?

答曰: "當初覆奏, 誠有意見, 多士之疏, 何必爲嫌?" 後該曹覆奏後昌疏以爲: "別生意見, 誠未知其意。 仍使之依前降配, 而得其建祠, 移奉位版。" 從之。


  • 【태백산사고본】 61책 53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501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상-유학(儒學)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