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 53권, 숙종 39년 5월 22일 무술 1번째기사
1713년 청 강희(康熙) 52년
어용 도사 도감의 관원 모두에게 차등을 두어 논공 행상을 하다
어용 도사 도감(御容圖寫都監)의 도제조(都提調) 이하의 관원을 모두 서계(書啓)하라고 명하여 논공 행상에 차등이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61책 53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500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인사-관리(管理)
○戊戌/命御容圖寫都監都提調以下, 竝書啓, 論賞有差。
- 【태백산사고본】 61책 53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5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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