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 53권, 숙종 39년 5월 9일 을유 1번째기사
1713년 청 강희(康熙) 52년
임금이 친필로서 어제를 도감에 내리다
임금이 친필(親筆)로써 어제(御製)를 도감(都監)에 내렸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 비단에 그린 것은 바로 영자(影子)가 처음 나온 소본(小本)인데, 여러 신하들에게 내보였더니, 모두 말하기를, ‘〈실물(實物)과〉 닮았다.’고 하였다. 그래서 마침내 이것으로 모방해 정본(正本)을 올리도록 한 것이다. 정본이 이미 완성되었으니, 이 본(本)은 마땅히 세초(洗草)를 하여야 할 것이나, 이제 도사 도감(圖寫都監) 제거 대신(提擧大臣)의 말을 따라서 조그마한 족자로 만들어 선원각(璿源閣) 가운데 보관하니, 여기에는 심장(深長)한 생각을 둔 것이다. 뒷날 만일 따로 일전(一殿)을 지어서 봉안하자는 논의가 있다면 이것은 나의 본의(本意)가 아니니, 이 점을 몰라서는 안될 것이다. 이 소기(小記)를 표제 서사관(標題書寫官) 김진규(金鎭圭)로 하여금 소본(小本)의 위에 쓰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1책 53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498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乙酉/上以親筆, 下御製于都監。 其文曰:
此綃所畫, 乃影子初出小本, 而出示群臣, 皆曰肖似, 故遂以此模上正本者也。 正本旣成, 此本宜洗草, 而今從圖寫都監提擧大臣之言, 粧成小簇, 藏之璿源閣中, 蓋存深長慮耳。 他日若有別構一殿奉安之議, 則非予本意, 不可不知也。 此小記, 令標題書寫官金鎭圭, 書于小本之上可矣。
- 【태백산사고본】 61책 53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498면
- 【분류】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