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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53권, 숙종 39년 5월 5일 신사 1번째기사 1713년 청 강희(康熙) 52년

도감의 신하들과 어진(御眞)의 일 등에 대해 논의하다

도감(都監)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여러 화공(畫工)들도 또한 같이 들어와서 어용(御容)의 익선관(翼善冠) 정본(正本)에 채색을 하였다. 도제조(都提調) 이이명(李頤命)이 상주(上奏)하기를,

"그림 그리는 작업을 마친 뒤에는 마땅히 표제(標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마땅히 존호(尊號)를 써야 하는데, ‘모왕(某王)의 어진(御眞)’이라 하고, 그 밑에 연월(年月)은 간지(干支)만 대충 써서는 안되니, 마땅히 황명(皇明)의 연호(年號)를 쓰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숭정(崇禎)287) 기원(紀元) 후 몇 년이라고 써야 한다."

하였다. 인하여 조신(朝臣)의 글씨 잘 쓰는 자로 하여금 표제(標題)를 쓰도록 명하였다. 이이명(李頤命)이 또 말하기를,

"강도(江都)로 모시고 갈 때에는 마땅히 무진년288) 의 등록(謄錄)에 의거하여야 합니다. 군병(軍兵)은 전후대(前後隊)를 갖추되, 혹은 숫자를 감소할 수는 있으며, 백관(百官)은 마땅히 강두(江頭)에서 공손히 전송해야 하는데, 공암(孔巖)은 길이 머니 혹은 대궐 밖에서 공경히 전송하는 준례에 따라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군병(軍兵)을 절반으로 감소시킬 것과 백관(百官)들은 대궐 밖에서 공손히 전송할 것을 명하였다. 이이명이 또 아뢰기를,

"어복(御服) 가운데서 법식에 어긋난 것은 마땅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니, 제조(提調) 김진규(金鎭圭)민진원(閔鎭遠)도 모두 거기에 찬동하였으며, 임금이 옳게 여겼다. 뒤에 예관(禮官)이 상방(尙方)289) 의 제조(提調)와 함께 상세히 살펴보고 다만 대대(大帶)의 제도만을 고쳐서 겉은 희고 속은 붉게 하여 도식(圖式)을 본떠서 만들도록 하였다. 【소소하게 틀린 것은 낱낱이 바로잡기에 어려움이 있는 까닭이었다.】 이이명이 말하기를,

"그림 그리는 작업을 끝마친 뒤에는 여러 대신(大臣)들이 다시 마땅히 봉심(奉審)을 해야 합니다."

하니, 승지(承旨) 김덕기(金德基)는 말하기를,

"마땅히 2품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하고, 민진원(閔鎭遠)은 말하기를,

"삼사(三司)도 마땅히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였다. 【뒤에 김덕기(金德基)가 다시 일찍이 양사(兩司)의 직임을 역임한 자들도 들어가 봉심하도록 할 것을 품의(稟議)하니, 윤허하였다.】 이이명이 품의하기를,

"납입(納入)하기 하루 전에 봉심을 해야 하는데, 그 의절(儀節)은 초본(草本)을 바라볼 때와는 차이가 있으니, 마땅히 뜰 아래에서 사배(四拜)를 드려야 합니다."

하고, 제조(提調) 조태구(調泰耉)는 품의하기를,

"마땅히 흑단령(黑團領)을 입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이명이 말하기를,

"통신사(通信使)의 배가 돌아와 정박한 이후에는 곧바로 서계(書契)를 대마도(對馬島)에 보내어 잘 돌아왔다는 것을 알려주면 대마 도주(對馬島主)가 강호(江戶)로 가지고 가서 일을 무사히 잘 끝마쳤다고 보고를 하는 것이 구례(舊例)인데, 이번에는 통신사(通信使)가 배에서 내리자마자 곧바로 잡아오라는 분부가 있었기 때문에 서계(書契)를 궐(闕)하였습니다. 요사이 와서 대마 도주가 그 까닭을 물으니, 동래부(東萊府)에서 ‘추후에 작성해 보낸다는 뜻으로써 답하였다.’ 하는데, 저들은 반드시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마땅히 지금 동래부에서 대신 서계(書契)를 작성하여 사신(使臣)이 죄를 입어 감히 서계를 보내지 못했다는 의미로써 문장 내용을 서술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하니, 조태구가 청하기를,

"먼저 동래부에서 대신 서계(書契)를 보내겠다는 뜻으로써 대마도(對馬島)에 물어 보아서 왜(倭)가 좋다고 하면 그때 가서 대신 서계를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김진규가 말하기를,

"이것도 마땅히 동래부의 의사로써 먼저 그들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뒤에 이이명이 다시 품의하기를,

"굳이 우리 쪽에서 먼저 물어 볼 것이 없으며, 대마 도주가 질문이 있기를 기다려 그때 가서 마땅히 답변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를 옳게 여겨 마침내 물어 보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61책 53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497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예술-미술(美術) / 의생활(衣生活) / 외교-왜(倭)

  • [註 287]
    숭정(崇禎) : 명나라 의종(毅宗)의 연호(年號). 1628∼1644년.
  • [註 288]
    무진년 : 1688 숙종 14년.
  • [註 289]
    상방(尙方) : 상의원(尙衣院).

○辛巳/引見都監諸臣。 諸畫工亦同入, 施彩于御容翼善冠正本。 都提調李頤命奏以畢工役, 宜有標題。 今番則宜寫尊號, 而曰某王御眞, 其下年月, 不可泛書干支, 當以皇年號書之。 上曰: "當以崇禎紀元後幾年書之。" 仍命使朝臣善書者, 寫標題。 頣命又曰: "奉往江都時, 當依戊辰謄錄, 軍兵具前後隊, 而或可減數, 百官當祗送於江頭, 而孔巖路遠, 或可依闕外祗送例爲之。" 上命軍兵減半, 百官闕外祗送。 頤命又白: "御服中違式者, 當釐正。" 提調金鎭圭閔鎭遠, 竝贊之, 上可之。 後, 禮官與尙方提調, 竝看詳, 只改大帶之制, 表白裏紅, 倣圖式爲之。 【小小差違者有難一一釐正故也。】 頤命曰: "畢工後, 諸大臣更宜奉審。" 承旨金德基曰: "宜限二品。" 鎭遠曰: "三司亦宜竝入。" 【後德基更稟以曾經兩司之入審, 允之。】 頤命稟以內入前一日奉審, 而儀節與草本瞻望時有異, 當爲庭下四拜, 提調趙泰耉稟以當服黑團領, 上從之。 頤命曰: "信使船還泊後, 卽送書契于馬島, 報以好還, 則島主持往江戶, 告以竣事者舊例, 而今番信使, 下船而卽有拿命, 故書契闕之。 至今島主, 問其故, 萊府以從後修送之意, 答之云, 而彼必爲訝。 宜今萊府, 替修書契, 以使臣被罪, 不敢送書之意, 措辭似宜。" 泰耉請先以自菜府替書之意, 問於馬島 , 曰可然後替書可矣。 鎭圭曰: "此亦當以萊府意, 先問之。" 上許之。 後, 頤命更稟以爲: "不必自我先問, 待島主有問, 當答之。" 上可之, 遂不問。


  • 【태백산사고본】 61책 53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497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예술-미술(美術) / 의생활(衣生活)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