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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53권, 숙종 39년 4월 27일 갑술 1번째기사 1713년 청 강희(康熙) 52년

김진규가 어용 두 벌 중 한벌은 원유관·강사포 차림으로 그릴 것을 청하다

약방(藥房)에서 들어와 진찰할 때 도사 도감 제조(圖寫都監提調) 김진규(金鎭圭)도 같이 들어와 주달(奏達)하기를,

"어용(御容) 두 벌을 일전에 주상께서 하교하시기를, ‘모두 익선관(翼善冠)·곤룡포(袞龍袍) 차림으로 그리라.’고 분부하셨는데, 바깥 의논들은 모두 말하기를, ‘원유관(遠遊冠)·강사포(絳紗袍) 차림이 더욱 성복(盛服)이 되니 한 벌은 마땅히 이것으로 그려야 한다.’고 하고 있으니, 이 말이 좋을 듯합니다."

하고, 약방(藥房)의 여러 신하들도 모두 김진규의 말이 옳다고 하니, 임금이 이를 옳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61책 53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495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의생활(衣生活)

○甲戌/藥房入診。 圖寫都監提調金鎭圭亦同入奏曰: "御容二本, 頃日上敎, 皆命以翼善冠、袞龍衣寫出, 而外議皆云: ‘遠遊冠、絳紗袍, 尤爲盛服, 一本則宜以此寫出。’ 此言似好。" 藥房諸臣, 皆以鎭圭言爲是, 上可之。


  • 【태백산사고본】 61책 53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495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의생활(衣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