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 53권, 숙종 39년 4월 21일 무진 1번째기사
1713년 청 강희(康熙) 52년
어용을 그린 초본을 정본으로 삼다
시임(時任)·원임(原任) 대신(大臣)과 여러 승지(承旨)와 도감(都監)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왕세자(王世子)도 또한 입시(入侍)하였는데 어용(御容)을 그린 초본(草本)을 함께 살펴보고는 모두 초본으로써 방불(彷彿)하다 하니, 임금이 이 본(本)을 모방하여 정본(正本)을 그려서 내도록 명하였다. 도제조(都提調) 이이명(李頤命)이 그림을 다 그린 뒤에 우선 대내(大內)에 봉안(奉安)하였다가 농한기(農閑期)를 기다려서 강도(江都)로 모셔갈 것을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윤허하였다. 그 이튿날 또 여러 종신(宗臣)들과 2품 이상으로서 일찍이 옥당(玉堂)의 직임(職任)을 역임한 사람은 일체 봉심(奉審)할 것을 명하였으나, 모두 이론(異論)이 없었다. 마침내 이것으로 정본(定本)을 삼고 외방에서 온 여러 화공(畫工)들을 파견(罷遣)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1책 53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494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예술-음악(音樂) / 재정-역(役)
○戊辰/引見時任ㆍ原任大臣、諸承旨、都監諸臣。 王世子亦入侍, 同審御容圖寫草本, 皆以草本爲彷彿, 上命倣此寫出正本。 都提調李頤命請於寫出後, 姑奉于大內, 待農隙奉往江都, 上許之。 翌日又命諸宗臣及二品以上曾經玉堂之人, 一體奉審, 皆無異辭。 遂以此爲定本, 罷遣諸畫工自外至者。
- 【태백산사고본】 61책 53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494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예술-음악(音樂) / 재정-역(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