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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53권, 숙종 39년 4월 8일 을묘 3번째기사 1713년 청 강희(康熙) 52년

승지·사관 등이 어용의 화상 초본에 대해 미진하다는 소견을 표하다

2품(二品) 이상의 관원으로 일찍이 옥당(玉堂)의 직임을 역임한 인원과 승지(承旨)·사관(史官) 등을 모아 어용(御容)을 모화(模畫)한 초본(草本)을 내어 보이고, 봉심(奉審)하여 각가 소견(所見)을 적어서 올리도록 명하였는데, 모두 능히 ‘진선(盡善)’하지 못하다고 말하였다. 이날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할 때에 도제조(都提調) 이이명(李頤命)이 도감(都監)을 설치하여 화상을 그리는 일을 감독할 것과 임금이 자주 임시(臨視)하여 주실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1책 53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493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예술-미술(美術)

    ○命會二品以上, 曾經玉堂人員、承旨、史官等, 出示御容模畫草本, 使之奉審, 各書所見以進, 皆言其未能盡善。 是日藥房入診時, 都提調李頣命請設都監, 監蕫模畫之役, 自上頻賜臨視, 從之。


    • 【태백산사고본】 61책 53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493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예술-미술(美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