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숙종실록53권, 숙종 39년 4월 5일 임자 3번째기사 1713년 청 강희(康熙) 52년

대사간 이관명이 안동의 민폐 3조를 진달하다. 이에 대한 하교

대사간(大司諫) 이관명(李觀命)이 상소하여 안동(安東)의 민폐(民弊) 3조(三條)를 진달하였다. 【이관명이 안동의 임소(任所)로부터 대사간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진소(陳疏)한 것이다.】 그 첫 번째 진달하기를,

"안동(安東)은 물가에 있는 곳이라 참혹하게, 수재(水災)를 당하여 백성의 힘은 이미 수재를 보수하는 목석(木石)의 역사에 피곤해졌고, 인근(隣近)에 있는 여러 고을들은 그 범람(汎濫)하는 환란을 구제할 길이 없습니다. 봉축(封築)하는 공사는 어느 때나 그칠 사이가 없고 침닉(沈溺)당하는 사태는 해마다 없는 경우가 드무니, 본부(本府)의 대동목(大同木)232) 수십 동(同)233) 을 그 지방을 지키는 신하에게 내려 주어 장정(壯丁)들을 모집하여 큰 돌로 쌓고 총포(叢苞)로써 보호하도록 하다면 민생(民生)은 아마 안정된 생활을 누리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고, 그 두 번째는 황장목(黃膓木)234) 을 봉진(封進)하는 폐단에 대해 진달하기를,

"안동(安東)·봉화(奉化)·예천(醴泉) 세 고을은 비록 황장산(黃腸山)이라는 명칭은 있었으나, 애당초 금양(禁養)235) 을 하지 않다가 경신년236) 에 이르러 비로소 봉진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대저 소나무가 자라려면 반드시 몇 갑자(甲子)를 지난 후에야 황장(黃膓)에 합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만일 연수(年數)를 한정하여 조금 자라기를 기다려 봉진(封進)하도록 한다면, 산골 백성들이 아마 초미(焦眉)의 다급함을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으며, 그 세 번째는 곧 경사(京司)의 절수(折受)237) 하는 사찰(寺刹)의 폐단을 말한 것이었다. 임금이 우비(優批)를 내리어 말단(末端)의 일은 시행을 허락하고 위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토록 하였다. 후에 묘당에서 복주(覆奏)하기를,

"대동목(大同木)과 같은 유정지공(惟正之供)238) 은 청컨대 허락하지 마시고 황장목(黃膓木)은 연도를 한정하여 봉진(封進)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1책 53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493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재정-역(役) / 재정-국용(國用) / 농업-임업(林業) / 농업-전제(田制) / 사상-유학(儒學)

  • [註 232]
    대동목(大同木) : 대동법(大同法)에 의하여 물리어 거둔 무명. 닷새 베로, 길이는 포백척(布帛尺)으로 서른 다섯 자임.
  • [註 233]
    동(同) : 1동(同)은 50필임.
  • [註 234]
    황장목(黃膓木) : 임금의 관(棺)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질이 좋은 소나무. 황장(黃膓).
  • [註 235]
    금양(禁養) : 나무나 풀 같은 것을 베지 못하게 금함.
  • [註 236]
    경신년 : 1680 숙종 6년.
  • [註 237]
    절수(折受) : 임금에게서 자기 몫으로 땅이나 결세(結稅)를 떼어 받던 일.
  • [註 238]
    유정지공(惟正之供) : 해마다 의례(儀禮)로 궁중 및 서울의 고관(高官)에게 바치던 공물(貢物).

○大司諫李觀命, 上疏陳安東民弊三條。 【觀命自安東任所, 拜大司諫故陳疏。】 其一, 陳安東, 處於水濱, 慘被水災, 民力已竭於木石之役, 傍近數邑, 無救其汎濫之患。 封築無時可休, 而沈溺歲罕得免, 本府大同木數十同, 捐之守土之臣, 使募壯丁, 築以鉅石, 護以䕺苞, 則民生庶可奠安矣。 其二, 陳黃腸木封進之弊曰, 安東奉化醴泉三邑, 雖有黃腸山之名, 初不禁養, 及至庚申, 始有封進之令。 大抵松木長養, 必過數甲子然後, 可合黃腸。 今若限以年數, 稍待長養, 使之封進, 則峽氓庶解燃眉之急矣。 其三, 則乃言京司折受寺刹之弊也。 上賜優批, 許施其末端事, 而上二款, 令廟堂稟處。 後廟堂覆奏以爲: "大同木惟正之供, 請勿許, 黃腸則許令限年封進。"


  • 【태백산사고본】 61책 53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493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재정-역(役) / 재정-국용(國用) / 농업-임업(林業) / 농업-전제(田制) / 사상-유학(儒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