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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53권, 숙종 39년 4월 2일 기유 2번째기사 1713년 청 강희(康熙) 52년

고 혜빈 양씨와 그 아들 이전 등에게 시호를 내리고 봉묘할 것을 명하다

고(故) 혜빈 양씨(惠嬪楊氏)와 그 아들 영풍군(永豊君) 이전(李瑔) 등을 일전에 그 관봉(官封)을 회복해 주기로 허락을 했었는데, 【양씨 등의 사실(事實)은 위에 대략 보인다.】 이때에 와서 그 후손들의 상언(上言)으로 인하여 또 시호(諡號)를 내리고 봉묘(封墓)할 것을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1책 53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492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인사-관리(管理)

○故惠嬪 楊氏及其子永豐君 等, 日前命許復其官封, 【楊氏等事實略見于上。】 至是, 因其後孫上言, 又命賜諡封墓。


  • 【태백산사고본】 61책 53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492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