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 53권, 숙종 39년 3월 30일 정미 2번째기사
1713년 청 강희(康熙) 52년
진찰을 받고 외관혈에 뜸질을 하기로 결정하다. 도제조 이이명이 용안을 다시 그릴 것을 건의하다
약방(藥房)에서 들어가 진찰을 하고 임금의 중완혈(中腕穴)에 뜸질을 정지하고, 다시 외관혈(外關穴)에 뜸질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제조(提調) 조태구(趙泰耉)가 영희전(永禧殿)224) 의 영정(影幀)을 사체(事體)로 보아 홀로 봉심(奉審)할 수 없다 하여 대신(大臣)들과 함께 나아갈 것을 청하니, 임금이 이를 허락하였다. 도제조(都提調) 이이명(李頤命)이 말하기를,
"장녕전(長寧殿)225) 의 어용(御容)은 과연 전신(傳神)226) 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으나, 천만세(千萬世)나 전해갈 본(本)에 어찌 조금이라도 미진(未盡)한 곳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다시 그려서 봉안(奉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자, 임금이 매우 옳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61책 53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492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