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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53권, 숙종 39년 1월 22일 경자 1번째기사 1713년 청 강희(康熙) 52년

부교리 홍치중이 북로(北路)의 폐막과 백두산의 정황에 대해 진달하다

옥당관(玉堂官)을 소대(召對)하였다. 부교리(副校理) 이교악(李喬岳)문의(文義)059) 로 인하여 인주(人主)의 자용(自用)060) 하는 폐단을 진달하니, 임금이 이를 가납(嘉納)하였다. 부교리 홍치중(洪致中)이 문의(文義)로 인하여 북로(北路)의 폐막(弊瘼)을 진달하기를,

"의논하는 자가 간혹 말하기를, ‘남도(南道)·북도(北道)에 각각 감사(監司)를 둔것에 대해서 비록 경솔히 의논할 수 없으나, 북병사(北兵使)와 육진(六鎭)의 수령(守令)은 이따금 문신(文臣)으로 차송(差送)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 말을 옳다고 여겨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토록 명하였다. 임금이 이내 홍치중(洪致中)에게 북관(北關)의 일을 상세히 말하도록 명하니, 홍치중이 말하기를,

"북로(北路)는 전세(田稅)와 대동(大同)의 법규061) 가 없으니, 공상(供上)062) 이외에는 따로 면제해 줄 만한 부역이 없고, 군역(軍役)을 충당하기 어려움은 삼남(三南)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풍속이 사납고 고집이 세어 한 번 그 마음을 결정하면 변경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니, 잘 어루만져 달래어 그들의 환심(懽心)을 얻는다면 후일 나라가 위급할 경우에 반드시 나라를 저버리는 우환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장기(長技)가 마치 흉노(凶奴)와 같으니, 만일 용병(用兵)을 하고자 한다면 이들을 버리고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 마땅히 그 민심(民心)을 굳게 결속시켜야 합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문학(文學)이 있는 사자(士子)가 점차로 많아지니,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하고, 이내 이재형(李載亨)·윤민건(尹敏建)·한세양(韓世讓)·채진원(蔡振遠) 등 네 사람을 추천하여 특별히 수록(收錄)해서 북인(北人)을 용동(聳動)시킬 것을 청하니, 임금이 옳게 여겨 이재형 등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녹용(錄用)토록 하였다. 또 백두산(白頭山)의 형편(形便)을 진달하여 말하기를,

"무산(茂山) 70리(里)로부터 임강대(臨江臺)에 이르기까지 또 10리가 되는데, 어활강(魚濶江)을 건너서 산밑에 이르니 땅은 광막(廣漠)063) 하나 인가(人家)는 없었고, 험한 길을 구불구불 올라가서 정상(頂上)에 오르고 보니 산이 아니고 바로 평야(平野)였습니다. 백두산어활강의 중간에 삼나무가 하늘을 가리어 하늘의 해를 분간할 수 없는 것이 거의 3백 리(里)에 달했고, 거기서 5리(里)를 더 가니 비로소 비석(碑石)을 세운 곳에 당도했습니다. 비석은 매우 길이가 짧고 폭이 좁았으며, 두께는 몇 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쪼아서 갈아 놓은 것이 정밀하지 못했고 세운 것도 견고하지 않았습니다. 목차(穆差)064) 가 귀(貴)한 행신(幸臣)으로서 명령을 만들어 정계(定界)하였는데, 허술함이 이 지경에 이르니, 그가 공력(功力)을 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석을 세운 곳에서 바라보니 우뚝하게 치솟은 가장 높은 봉우리가 있는데, 나무를 부여잡고 올라가 보니 14 봉우리가 빙 둘러서서 서로 껴안고 있어 하나의 동부(洞府)065) 을 형성하였고, 거기에 큰 못이 있는데 빛깔이 아주 검푸른 빛을 띠어 몇길이나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지(輿誌)》 중에는 못의 주위가 80리라고 칭하였는데, 신이 보기에도 40여 리 쯤은 되어 보였습니다. 산 전체가 모두 사석(沙石)이므로 풀이나 나무는 생장하지 않으며, 쌓인 눈이 사철 녹지 않으므로 백두(白頭)라는 명칭이 여기에서 연유된 듯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1책 53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483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군사-관방(關防) / 재정-전세(田稅) / 재정-진상(進上) / 인사-선발(選拔) / 외교-야(野)

  • [註 059]
    문의(文義) : 경전(經典)의 글뜻을 말함.
  • [註 060]
    자용(自用) : 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함.
  • [註 061]
    대동(大同)의 법규 : 조선조 중엽에 각 지방에서 바치던 여러 가지 공물(貢物)을 쌀로 통일하여 내게 하던 조세법.
  • [註 062]
    공상(供上) : 조선조 때 그 지방의 토산물(土産物)을 상급 관청이나 고관(高官)에게 바치던 것. 진공(進供).
  • [註 063]
    광막(廣漠) : 아득하게 넓음.
  • [註 064]
    목차(穆差) : 청나라 차사(差使)인 목극동(穆克登)을 가리킴.
  • [註 065]
    동부(洞府) : 신선(神仙)이 거처하는 곳.

○庚子/召對玉堂官。 副校理李喬岳因文義, 陳人主自用之弊, 上嘉納之。 副校理洪致中因文義, 陳北路弊瘼曰: "議者或云: ‘南、北道各置監司。’ 此雖不可輕議, 而北兵使及六鎭守令, 間以文臣差送爲好。" 上然其言, 命廟堂稟處。 上仍命致中, 詳言北關事, 致中曰: "北路無田稅、大同之規, 供上外, 別無可蠲之役, 而軍役難充, 無異三南。 且其俗悍頑, 一定其心, 不肯變改。 善加撫恤, 得其懽心, 則他日緩急, 必無負國之患, 而其長技與凶奴同, 如欲用兵, 捨此輩莫可。 今宜固結其民心。" 又曰: "士子之有文學者(寢)〔寖〕 盛, 誠可貴也。" 仍薦李載亨尹敏建韓世讓蔡振遠等四人, 請別爲收錄, 聳動北人, 上然之, 載亨等令該曹錄用。 又陳白頭山形便曰: "自茂山七十里, 至臨江臺又十里, 渡漁濶江, 到山下地, 廣漠無人烟, 路險百折而上, 及其登覽, 則非山而卽野也。 白山漁江之間, 杉樹蔽天, 不分天日者, 殆三百里, 行五里始到立碑處。 碑甚短狹, 厚不過數寸。 琢磨不精, 豎之亦不牢。 穆差以貴幸臣, 奉命定界, 而虛踈至此, 其無致力之意, 可知矣。 自立碑處望見, 有斗絶最高峰, 攀附而上, 十四峰羅立拱抱, 成一洞府, 有大澤色深黝, 不知其幾丈。 《輿誌》中稱以八十里周廻, 而以臣所見, 亦當爲四十餘里。 山體皆沙石, 而草樹不生, 積雪四時不消, 白頭之名, 似以此也。"


  • 【태백산사고본】 61책 53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483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군사-관방(關防) / 재정-전세(田稅) / 재정-진상(進上) / 인사-선발(選拔)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