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산 정계가 잘못된 것에 대한 겸문학 홍치중의 상소. 이에 대한 논의와 거산 찰방 허양의 공술 내용
이때 함경 감사(咸鏡監司) 이선부(李善溥)가 백두산(白頭山)에 푯말 세우는 역사(役事)를 거의 다 끝냈다는 뜻으로 계문(啓聞)하였다. 겸문학(兼文學) 홍치중(洪致中)이 일찍이 북평사(北評事)로서 푯말을 세우던 초기에 가서 살펴보고, 상소하여 그 곡절을 진달하기를,
"신(臣)이 북관(北關)에 있을 때 백두산의 푯말 세우는 곳을 살펴보았습니다. 대저 백두산의 동쪽 진장산(眞長山)안에서 나와 합쳐져 두만강(豆滿江)이 되는 물이 무릇 4갈래인데, 그 중에 가장 남쪽의 네 번째 갈래는 곧 북병사(北兵使) 장한상(張漢相)이 가장 먼저 가서 살펴보려 하였다가 빙설(氷雪)에 막혀 전진(前進)하지 못한 곳입니다. 그 북쪽의 세 번째 갈래는 곧 북우후(北虞候) 김사정(金嗣鼎) 등이 추후(追後)로 간심(看審)한 곳이고, 그 북쪽의 두 번째 갈래는 곧 나난 만호(羅暖萬戶) 박도상(朴道常)이 청차(淸差)가 나왔을 때 도로(道路)에 관한 차원으로서 따라갔다가 찾아낸 것입니다. 그 가장 북쪽의 첫 번째 갈래는 수원(水源)이 조금 짧고 두 번째 갈래와 거리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하류(下流)에서 두 번째 갈래로 흘러 들어 두만강의 최초의 원류(源流)가 된 것이고, 청차가 가리키며 ‘강의 원류가 땅속으로 들어가 속으로 흐르다가 도로 솟아나는 물이라.’고 한 것은 첫 번째 갈래의 북쪽 10여 리 밖 사봉(沙峰)밑에 있는 것입니다. 당초 청차가 백두산에서 내려와 수원(水源)을 두루 찾을 때 이 지역에 당도하자 말을 멈추고 말하기를, ‘이것이 곧 토문강(土門江)의 근원이라.’고 하고, 다시 그 하류를 찾아보지 않고 육지(陸地)로 해서 길을 갔습니다. 두 번째 갈래에 당도하자, 첫 번째 갈래가 흘러와 합쳐지는 것을 보고 ‘그 물이 과연 여기서 합쳐지니, 그것이 토문강의 근원임이 명백하고 확실하여 의심할 것이 없다. 이것으로 경계(境界)를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이 여러 수원의 갈래로 경계를 정하게 된 곡절의 대략입니다.
신(臣)이 여러 차사원(差使員)들을 데리고 청차가 이른바 강의 수원이 도로 들어가는 곳이란 곳에 도착하자, 감역(監役)과 차원(差員) 모두가 하는 말이 ‘이 물이 비록 총관(摠管)이 정한 바 강의 수원이지만, 그때는 일이 급박하여 미처 그 하류(下流)를 두루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푯말을 세우게 되었으니 한 번 가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허(許)와 박(朴) 【거산 찰방(居山察訪) 허양(許樑)과 나난 만호(羅暖萬戶) 박도상(朴道常)이다.】 두 차원을 시켜 함께 가서 살펴보게 했더니, 돌아와서 고하기를, ‘흐름을 따라 거의 30리를 가니 이 물의 하류는 또 북쪽에서 내려오는 딴 물과 합쳐 점점 동북(東北)을 향해 갔고, 두만강에는 속하지 않았습니다. 기필코 끝까지 찾아보려고 한다면 사세로 보아 장차 오랑캐들 지역으로 깊이 들어가야 하며, 만약 혹시라도 피인(彼人)들을 만난다면 일이 불편하게 되겠기에 앞질러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청차(淸差)는 단지 물이 나오는 곳 및 첫 번째 갈래와 두 번째 갈래가 합쳐져 흐르는 곳만 보았을 뿐이고, 일찍이 물을 따라 내려가 끝까지 흘러가는 곳을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본 물은 딴 곳을 향해 흘러가고 중간에 따로 이른바 첫 번째 갈래가 있어 두 번째 갈래로 흘러와 합해지는 것을 알지 못하여, 그가 본 것이 두만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인 줄 잘못 알았던 것이니, 이는 진실로 경솔한 소치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미 강의 수원이 과연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청차가 정한 것임을 핑계로 이 물에다 막바로 푯말을 세운다면, 하류(下流)는 이미 저들의 땅으로 들어가 향해간 곳을 알지 못하는데다가 국경의 한계는 다시 의거할 데가 없을 것이니, 뒷날 난처한 염려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臣)이 여러 차원들과 함께 상의하기를, ‘이미 잘못 잡은 강의 수원을 비록 마음대로 우리가 변경할 수는 없지만, 하류가 어떠한지는 논할 것 없이 물의 흐름이 끊어진 곳 이상은 진실로 마땅히 푯말을 세우는 안이 되어야 하니, 먼저 비(碑)를 세운 곳에서부터 역사를 시작하여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되, 나무가 없고 돌만 있으면 돌로 쌓아 돈대를 만들고 나무만 있고 돌이 없으면 나무를 베어 목책(木柵)을 세우기로 한다. 오늘날 조정의 명령이 당초부터 한 차례 거행으로 역사를 마치려는 뜻이 아니었으니, 빨리 마치려고 하지 말고 오직 견고하게 하기를 힘쓰되 이른바 물이 나오는 곳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여 우선 역사를 정지하고 돌아간다. 강의 수원을 변통하는 것에 있어서는 서서히 조가(朝家)의 의논이 결정되기를 기다렸다가 내년 역사를 계속할 때 진퇴(進退)하는 바탕으로 삼아도 늦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더니, 차원들이 모두 옳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이 뒤에 들으니, 허양(許樑) 등이 미봉(彌縫)하는 데만 급급하여 조정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목책을 두 번째 갈래의 수원에다 대놓았다고 하였습니다. 대저 목책이 끝나는 곳은 바로 국경의 한계가 나누어지는 곳입니다. 두 나라의 경계를 정하는 일이 얼마나 중대한 일입니까. 그런데 한 두 차원의 뜻만으로 조정에서 알지도 못하는 물에다 강역(疆域)을 제멋대로 정했으니, 이는 마땅히 징치(懲治)하여 강토에 관한 일을 중히 여김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강의 수원에 관한 한 가지 일은 또한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보다 좋은 대로 잘 처리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라고 명하였다. 영의정 이유(李濡)가 연석(筵席)에서 아뢰기를,
"목차(穆差)가 정한 수원(水源)은 이미 잘못된 것인데, 차원들이 감사(監司)에게 말하지도 않고 평사(評事)의 지휘도 듣지 아니한 채 멋대로 푯말을 세웠으니, 일이 지극히 놀랍습니다. 청컨대 잡아다 추문(推問)하고, 감사도 또한 추고(推考)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형조 판서 박권(朴權)이 아뢰기를,
"홍치중의 상소에 보건대, 수원(水源) 중에 최초의 한 갈래는 곧 목차가 정한 것인데, 이번에 세우는 푯말은 안쪽으로 거의 20리 가량 옮겨 세웠다고 했습니다. 만일 뒷날 그들이 와서 보고 멋대로 옮긴 까닭을 묻는다면 무슨 말로 답하겠습니까. 목차가 정한 물이 비록 북쪽으로 뻗어나갔다 해도 진장산(眞長山) 밖을 굽어 돌아 흘러내려 가는 것인 듯하고, 그 사이의 연무(延袤)493) 가 비록 넓다 하지만 이미 목차가 정한 것이니 이대로 한계를 작정해도 진실로 해로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끝내 과연 북쪽으로 뻗어나가 두만강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면 목차에게 말을 전하되, ‘당초에 정한 것은 잘못 안 것 같다.’고 한다면, 그들이 마땅히 답변하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이유가 아뢰기를,
"그들이 이미 경계(境界)를 정하고 돌아간 뒤 이러한 잘못이 있음을 우리 쪽에서 발단(發端)하여 그들을 견책(譴責)받게 하는 것은 또한 불편한 데 관계됩니다. 우선 목차에게 연유를 묻고 답변을 얻어 본 다음에 요량하여 처리하는 것이 옳겠는데, 시급하게 다시 간심(看審)하지 않을 수 없으니, 도내(道內)의 수령(守令)들 중에서 일을 잘 아는 사람을 차원(差員)으로 택정(擇定)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본도(本道)로 하여금 다시 가서 자세히 살펴보고 계문(啓聞)하도록 하였다. 이유가 또 청하기를,
"접반사(接伴使) 또는 감사(監司)가 데리고 간 군관(軍官) 중에서 한 사람을 가리고, 선전관(宣傳官)과 무신(武臣) 중에서 또 한 사람을 가려 보내어 차원들과 함께 간심(看審)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그 뒤 이유(李濡)가 또 연석에서 아뢰기를,
"청컨대 감사(監司)의 군관 조태상(趙台相)에게 명하여 무산 부사(茂山府使) 민제장(閔濟章)과 함께 그 고장 사람을 데리고 함께 가서 수원(水源)을 자세히 살펴보게 하소서."
하고, 좌참찬(左參贊) 민진후(閔鎭厚)가 아뢰기를,
"북병사(北兵使)가 전관(專管)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만일 경관(京官)을 보내려고 한다면, 조태상으로는 사체가 중대해지지 않을 듯합니다."
하고, 한성군(韓城君) 이기하(李基夏)는 아뢰기를,
"문관(文官) 재상(宰相)을 가려서 보내야 사체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북병사 이택(李澤)은 늙어 험한 곳을 다니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문신(文臣) 중에 당상관(堂上官)을 가려서 보내라고 명하였다. 우참찬 김진규(金鎭圭)가 상소하여 조신(朝臣)을 차출하여 보냄은 불가하다고 논하였는데, 이르기를,
"물이 땅속으로 흐르고 있는 곳에 푯말을 세움은 목차(穆差)가 앞서 한 말이 있으니 비록 우리 편의 관원이 단독으로라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수원의 갈래가 어느 땅으로 들어갔는지를 살펴보는 것에 있어서는 저들의 차원과 함께 하지 않고 현탁(懸度)494) 한 말만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저들의 차원 없이 단지 조신(朝臣)만 보내어 도로(道路)가 저쪽에 속하는지 이쪽에 속하는지를 불구하고 오직 수원만 찾기에 힘쓴다면, 이것이 과연 봉강(封彊)을 신중하게 지키는 도리이겠습니까."
하고, 또 논하기를,
"전하(殿下)께서 대신의 말에 따라, ‘목차(穆差)가 경계를 정하고 돌아간 뒤에 이러한 잘못이 있는데, 만일 곧장 그 나라에 주문(奏聞)한다면 그가 편하지 못할 것이니, 우선 통문(通問)하여 회답을 보고 처리하라.’고 하교하셨습니다. 신(臣)은, ‘국경에 관한 일은 이미 중요한 것이어서, 정한 경계에 과연 잘못이 있다면 사리상 마땅히 그 나라에 먼저 알려 다시 간심(看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그 나라에 알리지 않고 사사로이 그 신하에게 말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또 논하기를,
"허양(許樑)과 박도상(朴道常)이 【곧 그때의 차원으로서 잡혀 와 추문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미 잡혀 와 있으니 마땅히 이 무리들을 아울러 사핵(査覈)하여 더 자세한 것을 알아내고, 혹은 저들의 나라에 자문(咨文)을 보내거나 혹은 주문하여, 피차가 함께 간심하기를 청해야 거의 두루 상세하고 정대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다시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유가 또 임금에게 아뢰기를,
"김진규의 소가 대체에 있어서 진실로 옳습니다. 직질(職秩)이 높은 관원이 경솔하게 그들의 땅에 들어감은 과연 편리하지 않으니, 차원들을 잡아 오기를 기다렸다가 자세하게 물어본 다음에 의논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상소에 또 ‘목차에게 사사로이 물어서는 안되고 마땅히 자문을 보내거나 주문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대신의 의견이 모두 편리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차가 견책(譴責)받는 것은 아직 말할 것이 없고, 만일 저들이 다른 차원을 보내 다시 간심한다면 목차처럼 순편(順便)할지 보장하기 어려운데다가, 혹은 경계를 정하는 곳에 있어서 도리어 변개(變改)하여 감축(減縮)하는 우려가 있다면 득실(得失)에 큰 관계가 있을 것이니, 먼저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으로 하여금 그 고장 사람 중에서 일을 잘 아는 사람을 가려 보내 편리한 대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계문(啓聞)한 뒤 상의(商議)하여 처리함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또 다시 그대로 따라, 문신(文臣) 당상관은 아직 차출해 보내지 말고, 먼저 도신으로 하여금 편리한 대로 사람을 보내 자세히 살펴보고 계문하게 하고, 또 차원을 잡아다 추문하기를 기다린 뒤에 상의하여 처리하도록 명하였다. 그 뒤에 차원 허양(許樑)과 박도상(朴道常) 등은 잡혀 왔으나 사령(赦令)으로 인해 용서받았는데, 비국(備局)에서 불러다 물어보니, 허양 등이 공술하기를,
"백두산 도형(圖形)을 가지고 말한다면 목차(穆差)가 지적한 소류(小流)가 첫 번째 갈래가 되고, 도로 차사원(道路差使員) 박도상과 갑산(甲山) 사람들이 지적한 바 수원(水源)이 솟아나는 곳, 즉 지금 푯말을 세운 곳이 두 번째 갈래가 되며, 송태선(宋太先)이 지적한 바 물이 솟아나는 곳이 세 번째 갈래가 됩니다. 당초 목차가 백두산에서 내려왔을 때, 박도상과 갑산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 등을 먼저 두만강의 물이 솟아나는 곳으로 보내어 기다리도록 했는데, 목차 또한 뒤쫓아와서 물이 솟아나는 곳에서 채 10여 리쯤 못미쳐 하나의 소류(小流)를 발견하자 말을 멈추고 지적하기를, ‘이 산의 형세를 보건대 이 물은 응당 두만강으로 흘러 들어가겠다.’고 범범하게 말했고, 곧장 두 번째 갈래 수원(水源)의 머리 밑 4, 5리쯤 되는 곳에 이르러서는 목차가 이에 ‘이 물은 원래의 갈래가 분명하니, 내가 그 발원하는 곳까지 가 볼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군관(軍官) 조태상(趙台相) 한 사람만 혼자 가서 발원한 곳을 살펴보았고, 목차 일행들은 흐름에 따라 내려가다가 4, 5리를 지나지 않아 또 소류(小流)가 북쪽으로부터 흘러내려 오는 것을 발견하자, ‘앞서 발견한 첫 번째 갈래의 물이 흘러와 이리로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또 20리를 더 가 지숙(止宿)하는 곳으로 내려왔을 때 목차가 우리 나라의 여러 사람들을 초치(招致)하여 산도(山圖)를 내보이며, ‘첫 번째 갈래의 물에다 목책(木柵)을 세우면 당신네 나라에서 말하고 있는 물이 솟아나는 곳에 견주어 10여 리나 더 멀어지게 되니, 당신네 나라에서 땅을 많이 얻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하므로, 따라간 일행의 여러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며 의심없이 믿고, 중간의 8, 9리는 다시 간심(看審)하지 아니한채 그대로 흐름을 따라 내려와, 노은동산(盧隱東山)을 지나 어윤강(漁潤江)에 있는 사신(使臣)이 머무는 곳으로 와서 모였습니다.
8월 초순에 순찰사(巡察使)가 비국(備局)의 관문(關文)에 따라 다시 백두산에 푯말을 세우는 차원(差員)으로 차출했기 때문에 경성(鏡城)으로 달려가서 북평사(北評事)와 함께 역군들을 데리고 역사할 곳으로 갔는데, 데리고 간 장교(將校) 손우제(孫佑齊)와 박도상(朴道常) 및 무산(茂山) 사람 한치익(韓致益) 등과 함께 가서 30여 리를 가며 찾아보니, 수세(水勢)가 점점 커지며 북쪽을 향해 흘러갔고 두만강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30리를 오가는 동안 피인(彼人)들이 다닌 자취가 있었기 때문에, 손우제는 혹 피인들과 서로 만나게 될까 염려하여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며 번번이 뒤쳐졌고, 한치익은 또한 ‘저는 변방 국경에서 생장한 사람이기에 피차(彼此)의 지형을 잘 알고 있는데, 이 물은 분명히 북쪽으로 흘러가고 두만강으로는 들어가지 아니합니다. 만일 혹시라도 두만강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한다면 뒷날에 제가 마땅히 터무니없이 속인 죄를 입게 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목차가 말한 바 소류(小流)가 흘러 와 합쳐지는 곳이란 데를 다시 간심(看審)해 보았더니, 곧 산골짝 사이의 몇 리 쯤에서 곁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가지고 돌아가 평사(評事)에게 보고했더니, 물이 솟아나는 곳에 이르러서는 우선 역사를 정지하되 품하여 결정하기를 기다린 뒤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당초 저들과 우리 나라 사람들의 흐름을 따라 내려올 때 바로 지금 푯말을 세우는 곳에서부터 아래의 대홍단(大紅丹)까지는 각각 2일 반의 길이었는데, 목차가 지적한 첫 번째 갈래라는 곳과 바로 지금 푯말을 세우는 곳의 중간에서부터 미미한 언덕이 시작되어 그대로 진장산(眞長山)이 되었고, 구불구불 내려가 무산(茂山)에까지 이르렀는데, 그 사이에는 원래 다른 물이 내려와 합쳐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또 목차가 지적한 첫 번째 갈래에서 바로 지금 푯말을 세우는 곳까지는 거리가 대략 10리 가량이었고, 평사(評事)가 말한 첫 번째 갈래는 곧 목차가 지적한 소류(小流)가 내려와 합쳐지는 곳인데, 지금 푯말을 세우는 곳과 거리가 몇 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목차가 지적한 물이 이미 잘못 본 것이라면, 박도상(朴道常)과 갑산 사람들이 지적한 두 번째 갈래는 원류(源流)임이 분명하여 조금도 의심스러운 잘못이 없는 것이니, 이곳에다 푯말을 세우는 것 외에는 다시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평사가 말한 첫 번째 갈래는 원래 산골짝 사이의 몇 리 남짓에서 옆으로 나온 세류(細流)이었으니 결단코 이를 가지고 물이 솟아나는 곳이라고 지적할 수 없으며, 만일 기필코 목책(木柵)을 이 물로 놓으려고 한다면 원류(源流)임이 분명한 상류(上流)를 버려 두고, 8, 9리 쯤을 돌아 내려가 비로소 푯말을 세워야 하니, 또한 합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또 흐름이 끊어진 곳에서 물이 솟아나는 곳까지의 사이에 북쪽으로 향한 소류(小流)가 5, 6갈래나 되고, 물이 솟아나는 곳에서 아래로 남증산(南甑山)까지의 소류로서 두만강으로 들어가는 것이 4, 5갈래인데, 숲이 하늘에 닿아 지척(咫尺)을 분간할 수 없는 곳에 소류(小流)가 이처럼 혼잡하므로 무식하고 얕은 생각으로는, 만일 뒷날 차원(差員)이 잘못 알고서 북쪽으로 흐르는 물에다 목책을 세운다면 앞으로 염려가 없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영문(營門)을 오가는 동안에 반드시 1순(旬) 또는 1달을 허비하게 되므로 사세로 보아 외딴 국경에서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지친 백성들이 4, 5일의 길에 여러 차례 역사에 동원되어 폐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이 형편에 따라 우선 푯말을 세우고 시급히 영문에 달려가 자세하게 실상을 진달하는 것이 무방할 듯하였기에, 여러 차원(差員)들과 함께 의논한 다음 비(碑)를 세운 곳에서 아래로 25리까지는 혹은 목책을 세우고 혹은 돌을 쌓았고, 그 아래의 물이 나오는 곳 5리와 건천(乾川) 20여 리는 산이 높고 골짝이 깊으며 내[川]의 흔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푯말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또 그 밑으로 물이 솟아나오는 곳까지의 40여 리는 모두 목책을 세우되, 그 중간의 5, 6리는 이미 나무나 돌도 없고 또한 토질이 강하기에 단지 흙으로 돈대만 쌓았습니다. 전후의 실상이 이러한 데 불과합니다."
하였다. 비국(備局)에서 이로 계주(啓奏)하고, 또 그들이 올린 도본(圖本)을 올렸다.
이어 복주(覆奏)하기를,
"자신들을 해명한 말이라 그대로 믿기 어려우니, 본도(本道)로 하여금 손우제(孫佑齊) 등 각 사람과 조태상(趙台相)에게 사문(査問)하여 장문(狀聞)하도록 하되, 그들이 공술(供述)한 것을 가지고 피차(彼此)의 동이(同異)를 고찰해 보고 서서히 다시 간심(看審) 여부(與否)를 품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0책 52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472면
- 【분류】외교-야(野) / 군사-관방(關防) /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時, 咸鏡監司李善溥, 以白頭山設標, 幾盡完役之意, 啓聞。 兼文學洪致中. 曾以北評事, 往審於設標之初, 上疏陳其委折曰:
臣在北關時, 審白頭山設標處矣。 夫水出白山之東眞長山之內, 合而爲豆滿江者, 凡四派, 其最南第四派, 卽北兵使張漢相最先往審, 而阻氷雪不得前進處也。 其北第三泒, 卽北虞候金嗣鼎等, 追後所看審者也, 其北第二派, 卽羅暖萬戶朴道常, 以淸差時道路差員, 隨往尋得者也。 其最北第一泒, 則水源稍短, 而與第二派相去最近, 故下流入於第二派, 而爲豆江之最初源流者也。 至於淸差, 所指以爲: "江源入地伏流, 還爲湧出之水", 則在第一派之北十數里外沙峰之下。 當初淸差, 自白山而下, 遍尋水源之際, 行到此地, 駐馬而言曰: "此卽土門之源也", 不復窮其下流, 由陸而行。 及到第二派, 見第一派之來合曰: "其水果合於此, 其爲土門之源, 明的無疑。 以此定爲境界" 云。 此其衆水源派定界曲折之大略也。 臣率諸差使員, 到淸差所謂江源還入之處, 監役、差員, 皆以爲: "此水雖摠管所定江源, 而伊時事急, 不及遍尋其下流。 今當立標, 不可不一見" 云。 臣使許、朴 【居山察訪許樑、羅暖萬戶朴道常。】 兩差員, 同往審見, 還告曰: "順流而行, 幾至三十里, 此水下流, 又與北來他水合, 漸向東北而去, 不屬於豆滿江。 必欲窮尋, 則勢將深入胡地。 如或逢着彼人, 事涉不便, 未免徑還" 云。 蓋淸差只見水出處及第一派、二派合流處而已, 未嘗逐水而下, 窮探去處, 故不知渠所見之水, 則流向別處去, 中間別有所謂第一派, 來合於二派, 而誤認, 以渠所見者, 流入於豆江, 此固出於輕率之致。 旣知江源果誤, 而諉以淸差所定, 直爲設標於此水, 則下流旣入彼地, 不知去向, 而疆界之限, 更無依據, 不無日後難處之憂, 故臣與諸差員, 相議以爲: "旣誤之江源, 雖不可擅自變通, 而勿論下流之如何, 斷流處以上, 則固當在設標之中, 先自立碑處始役, 自上而下, 無木而有石, 則築石作墩, 有木而無石, 則斫木設柵, 而今日朝令, 初非一擧卒役之意, 毋求速完, 惟務堅牢, 未及所謂水出處, 姑爲停役而歸, 則江源變通, 徐待朝家定議, 以爲明年繼役時進退之地未晩" 云, 則差員輩, 皆以爲可矣。 臣追聞樑等, 急於彌縫, 不待朝令, 直以木柵, 屬之(弟)〔第〕 二派水源。 夫木柵所止之處, 卽地界之所由分也。 兩國定界, 何等重大, 而乃以一二差員之意, 擅定疆域於朝廷所不知之水? 此則宜加懲治, 以重疆事, 而江源一款, 亦令廟堂, 從長善處。
上命廟堂稟處。 領議政李濡筵白曰: "穆差所定之水源旣誤, 而差員輩不言於監司, 不聽評事之指揮, 任意設標, 事極可駭。 請拿問, 監司亦請推考。" 上從之。 刑曹判書朴權曰: "觀洪致中疏, 水源最初一派, 卽穆差所定, 而卽今立標, 則移設於內邊幾二十里許云。 他日彼若來見, 問以擅易之由, 則何辭以答乎? 穆差所定之水, 雖曰北走, 似自眞長山外迤回流下, 其間延袤雖廣, 旣是穆差所定, 則以此仍作界限, 固無所妨。 終果北走而不屬於豆江, 則送言穆差以爲: ‘當初所定, 似是錯認’, 則彼當有所答矣。" 濡曰: "彼旣定界還歸後, 有此差違, 自我發端, 使彼獲譴, 亦涉不便。 姑先問由於穆差, 得所答後量處爲可, 而不可不急速更審, 以道內守令中解事者, 擇定差員, 使之詳察爲宜。" 上令本道, 更往詳審啓聞。 濡又請以接伴使或監司帶往軍官中, 擇一人, 而宣傳官、武臣中, 亦爲擇送一人, 與差員, 同爲看審。" 上從之。 是後, 濡又筵白: "請命監司軍官趙台相, 與茂山府使閔濟章, 率土人同往審察水源。" 左參贊閔鎭厚曰: "使北兵使專管爲好, 而若欲送京官, 則趙台相事體, 似不重矣。" 韓城君 李基夏以爲: "擇送文宰, 尤重事體。 北兵使李澤, 年老有難涉險。" 上命文臣堂上中擇送。 右參贊金鎭圭上疏論朝臣之不可差遣曰:
設標於伏流之地, 有穆差前言, 我邊吏雖可獨爲, 至若審其水派之入於某地, 非與彼差同之, 則不可以懸度之言。 無彼差而只遣朝臣, 不拘道路之屬於彼此, 唯務窮源, 是果愼守封疆之道歟?
又曰:
殿下用大臣言以穆差定界歸後, 有此差違, 若直奏其國, 於渠難便, 有姑先通問, 觀其回答而處之之敎。 臣以爲疆事旣重, 所定之界, 果有誤, 則理宜告其國而更審。 何可不告其國, 而私問其臣乎?
又曰:
許樑、朴道常, 【卽其時差員而被拿問者也。】 旣被逮, 宜竝覈於此輩, 益得其詳, 或咨或奏於彼國, 以請彼此之同審, 庶乎周詳而正大。
上更令廟堂議處。 濡又白上曰: "鎭圭疏, 大體誠是矣。 秩高之官, 輕入彼地, 果不便。 待差員拿來, 詳問後議定, 而其疏又以爲: ‘不可私問穆差, 宜爲咨奏’ 云, 諸大臣之意, 皆以爲難便。 穆差被譴, 姑不暇言, 彼若送他差更審, 則難保其如穆差之順便, 或於定界處, 反有變改減縮之患, 則大關得失, 先使道臣、帥臣, 擇送土人解事者, 從便審察而啓聞後, 商處之似宜。" 上更從之, 命文堂上姑勿差遣, 先使道臣, 從便送人, 詳審啓聞, 且待差員拿問後, 商議處之。 其後, 差員許樑、朴道常等拿來, 而因赦蒙宥。 自備局招問, 則樑等所供以爲: "以白頭山圖形言之, 則穆差所指小流爲第一派, 道路差使員朴道常及甲山人等所指水源湧出, 卽今設標處, 爲第二泒, 宋太先所指湧出處爲第三派。 當初穆差自白山下來時, 朴道常及甲山指路人等, 先送于豆江湧出處, 使之等待, 穆差亦爲追往, 未及湧出處十餘里, 見一小流, 駐馬指示曰: ‘見此山勢, 則此水應爲流入於豆江’, 泛然言及, 而直到第二派源頭之下四五里地, 穆差乃曰: ‘此水元派分明, 吾不必往見其發源處’ 云。 軍官趙台相一人, 獨爲往見發源處, 而穆差一行, 沿流而下, 未過四五里, 又見小流之自北來者曰: ‘前所見初派之水, 來入於此。’ 又轉二十里而下, 止宿之時, 穆差招致我國諸人, 出示山圖曰: ‘以初派之水設柵, 則此於爾國所謂湧出處加遠十餘里, 爾國之多得地方爲幸。’ 從行諸人, 擧以爲喜, 信之無疑, 中間八九里, 不復看審, 仍爲沿流而下, 過盧隱東山, 來會於漁潤江使臣待候處。 八月初, 巡察使因備局關, 又差白山設標差員, 故馳往鏡城, 與北評事, 率役軍往赴役所, 其帶行將校孫佑齊及朴道常、茂山人韓致益等, 同往尋到三十餘里, 則水勢漸大, 向北而去, 不入於豆滿江。 往來三十里之間, 有彼人行迹, 故佑齊慮其或與彼人相遇, 不欲進去, 每每落後, 致益則亦以爲: ‘渠以邊上生長之人, 詳知彼此地形, 此水明是北流, 不入於豆滿江。 如或入於豆滿江, 則日後渠當被虛罔之罪’ 云。 且穆差所謂小流來合處, 又爲看審, 則乃是山谷間數里許橫出者, 故以此回告評事, 則評事以爲: ‘此水旣誤, 則自立碑處始役, 而至於湧出處, 姑爲停役, 以待稟定後處之宜當。’ 當初彼我人沿流而下, 自卽今設標處, 下至大紅丹各二日半程, 則自穆差所指初派處, 與卽今設標處之間, 微有起岸, 仍作眞長山, 逶迤而下, 至茂山, 而其間元無他水之來合者。 且自穆差所指初泒, 至卽今設標處, 相距大約十里許矣。 評事所謂第一派, 卽穆差所指小流來合處, 而與卽今設標處, 相距不過數里。 穆差所指之水, 旣爲錯誤, 朴道常及甲山人等所指第二派源流分明, 少無可疑之誤, 則此處立標之外, 更無他道。 評事所謂第一派, 元是自山谷間數里餘, 橫出細流, 則決不可以此, 指爲湧出處, 而必若移就木柵於此水, 則棄源流分明之上流, 而迤下八九里之許, 始爲設標, 亦涉不當。 且自斷流處, 至湧出處之間, 小流向北者五六派, 而自湧出處, 下至南甑山小流, 入于豆滿江者, 四五派, 而樹木參天, 咫尺不辨之處, 小流如是混雜, 無識淺慮以爲, 若使日後差員, 誤知而設柵於北流之水, 則恐不無前頭之虞。 營門往復之際, 必費旬月, 勢難等待絶塞, 疲氓四五日程, 屢次動役, 其弊不貲。 一從形便, 姑先設標, 馳進營門, 詳陳實狀, 似無所妨, 故與諸差員等相議後, 自立碑下二十五里, 則或木柵或累石, 其下水出處五里及乾川二十餘里, 則山高谷深, 川痕分明之故, 不爲設標。 又於其下至湧出處四十餘里, 皆爲設柵, 而其間五六里, 則旣無木石, 土品且强, 故只設土墩。 前後實狀, 不過如斯。" 備局以此啓奏, 且進其所進圖本, 仍覆奏曰: "自明之辭, 有難遽信, 令本道, 査問於佑齊等各人及趙台相處而狀聞, 以其所供, 參互彼此同異, 而徐稟其更審當否。" 上允之。
- 【태백산사고본】 60책 52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472면
- 【분류】외교-야(野) / 군사-관방(關防) /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