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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52권, 숙종 38년 10월 28일 무인 2번째기사 1712년 청 강희(康熙) 51년

흥원문을 함부로 출입한 중을 형조에서 가두다

전립(戰笠)을 쓰고 전포(戰袍)를 입은 중이 흥원문(興元門)으로 해서 함부로 들어왔는데, 북한산(北漢山)의 사찰(寺刹)을 지을 적의 모화승(募化僧)으로서 공사(公事)를 받기 위해 훈국(訓局)의 신영(新營)으로 가려고 하다가 대궐문으로 잘못 들어온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어 비국(備局)의 인(印)이 찍힌 물금첩(勿禁帖)476) 을 바쳤는데, 다만 호패(號牌)가 없으므로 형조(刑曹)에 내리어 가두게 했다.


  • 【태백산사고본】 60책 52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469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註 476]
    물금첩(勿禁帖) : 허가장. 물금(勿禁)을 기록한 문서. 물금은 관에서 금지하는 사항을 특별히 허가하는 것. 예컨대 야간통행증 따위.

○有僧着戰笠戰袍, 自興元門闌入, 稱以北漢寺刹營建時募化僧, 爲受公事, 欲往訓局新營, 誤入闕門云。 仍納備局踏印勿禁帖, 但無號牌, 下刑曹囚禁。


  • 【태백산사고본】 60책 52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469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