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때 돈화문 개폐 여부에 대한 위장·금란관의 공술 내용. 이에 대한 이진수·김진규 등의 상소문
당초 의금부에서 돈화문(敦化門)을 열었는지 닫았는지의 여부를 위장(衛將) 강필문(姜弼文)과 돈화문의 금란관(禁亂官) 원택(元澤)을 추문하였더니, 강필문은 말하기를,
"돈화문과 금호문(金虎門) 두 문을 새벽녘에 자물쇠를 열었다가, 거자(擧子)들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에 즉시 도로 닫았고, 파장(罷場)할 때에는 또한 시소(試所)의 분부에 따라 자물쇠를 열고 내보냈습니다."
하고, 원택은 말하기를,
"가도사(假都事)로 차출(差出)되어 대궐 밖으로 나가 보니 해가 이미 석양이 되어 가는데, 거자들은 이미 단봉문(丹鳳門)으로 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닫혀 있는 돈화문 밖에다 극위(棘圍)396) 를 설치하고 하루종일 수직하였는데, 한 사람도 왕래한 일이 없었습니다."
하고, 금위 초관(禁衛哨官) 오만원(吳萬元)은 말하기를
"포장(布帳)을 수습하여 대궐 앞으로 달려갔더니 거자들이 몰려나오기에 금란 서리(禁亂書吏)에게 물으니, 지금 이미 파장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캄캄하게 어두워진 뒤에야 비로소 돌아왔습니다."
하고, 위장·금란관에 소속된 하리(下吏)들의 공초 또한 ‘거자들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에 도로 닫았고 파장 때 도로 열었다.’ 하였으나, 열고 닫고 한 시각은 차이가 많이 났다. 또한 혹자는 동협문(東夾門)이 열렸다 하고 혹자는 닫혔다 하였고, 혹자는 처음에는 동협문이 닫혔다고 했다가 뒤에는 열렸다고 하는 등 말이 많이 어긋났다. 대개 시장(試場)은 당초 진선문(進善門)을 한계로 삼아, 돈화문과 금호문은 시장 밖에 있기 때문에 병조(兵曹)의 절목(節目)에 단지 ‘파루(罷漏) 뒤에 문을 열어 거자들을 받아 들이라.’는 명령만 있고, ‘시장에 들어온 뒤 도로 닫고 파장한 뒤 다시 열라.’는 말이 없는 것인데, 시장을 열어 놓은 지 매우 오랜 뒤 비가 내리는 데다가 거자의 수가 많았으므로, 시소(試所)에서 변통하여 돈화문과 금호문까지를 시장으로 하고, 금란관(禁亂官)도 두어 수직하도록 계청(啓請)했던 것이다. 강필문 등이 공사(供辭)에, ‘거자들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즉시 도로 잠그었다.’고 한 것은 현저하게 어긋나는 단서가 있었으므로, 여러 차례 다시 추문했지만 그래도 자복하려 들지 않았다. 형조 참의 이진수(李震壽)가 상소하기를,
"돈화문을 열었는지 닫았는지가 진실로 긴요한 바인데, 모든 죄수의 공술한 바에 ‘거자들이 마당으로 들어간 뒤 문의 자물쇠를 바로 채웠고, 파장 때 비로소 다시 열었다.’고 하니, 비록 그 사이에 조만(早晩)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굳게 닫았던 정상은 다시 의심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문이 이미 닫혔다면 어떻게 밖에서 글을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권치대(權致大)의 동접(同接)인 여러 사람들이 현고(現告)하지 않았고, 조명(趙銘)이 세 차례나 그 말을 변경했음은 정상이 너무나도 통분합니다. 심문하는 일은 마땅히 이 무리부터 먼저 해야 할 것인데, 지금 힐문하는 바는 단지 지엽(枝葉)에만 있으니, 마침내 선후와 경중이 거꾸로 됨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장관(長官)들과 상의(商議)하여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판서 김진규(金鎭圭)가 대변하는 상소를 올리기를,
"밖에서 글을 지었는지에 대한 사문(査問)과 대궐 문을 열었는지 닫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바가 되니, 옥사(獄事)를 다스리는 도리에 있어서 밖에서 글을 지은 것의 의단(疑端)을 먼저 심문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아니면 대궐 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를 먼저 추궁하여 핵실해야 하겠습니까. 이는 그 순서를 알기 어렵지 않습니다. 위장(衛將)과 금란관(禁亂官)의 소속들이 비록 거자들이 마당으로 들어간 뒤 도로 닫았다고 하지만 단지 조만(早晩)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동협문(東夾門)을 놓고도 혹은 닫혔다 혹은 열렸다 하고, 동일한 사람이 앞서는 닫혔다고 했다가 뒤에는 열렸다고 하여 이미 귀일(歸一)되지 못하였으니, 반복해서 추궁하여 핵실한 뒤 밖에서 글을 지은 것의 허실(虛實)을 입증하는 것이 옥체(獄體)에 있어서 당연한 일입니다. 반드시 사핵(査覈)이 귀일되기를 기다렸다가 실지로 굳게 닫은 것을 명백하게 밝힌 뒤에 권치대(權致大)와 조명(趙銘)을 죄주는 것이 진실로 순서에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대궐 문에 관한 일을 힐문하는 것을 지엽(枝葉)이라며 먼저 조명과 권치대를 심문하려고 한다면 과연 선후의 순서에 맞겠습니까. 만일 대궐 문에 관한 일을 핵실하기를 기다리지 않고서 먼저 어긋나는 단서를 가지고 심문한다면, 유민정(柳敏廷)이 조명을 초치(招致)하여 꾀고, 형관(刑官)의 아들을 찾아가 만나본 것과 조명의 아들에게 쌀과 돈을 선물로 보낸 것은 어찌 심문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유독 제기(提起)하여 논하지 않음은 무엇 때문인지요. 신(臣)의 생각에는 이쪽에서 추궁하여 사핵(査覈)하고 저쪽에다 감단(勘斷)하는 것이 선후·경중에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지는데, 동료의 의논이 일체 서로 반대되어 대궐 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를 추궁하여 핵실하지 않으려고 하니, 이는 반드시 까닭이 있어 그런 것입니다."
하고, 그 아래다 또 이돈(李墩)의 겸종(傔從)들을 심문하지 않을 수 없음을 논했는데,
임금이 답하기를,
"전후의 언주(讞奏)가 옥체(獄體)에 합당하니, 밖에서 글을 지은 것의 허실(虛實)을 사핵하려면 대궐 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를 마땅히 먼저 엄하게 심문해야 할 것이다. 겸종들의 신문은 끝내 불가한 점을 보지 못하겠으니, 좌이(佐貳)가 상호한 것이 자신에게 무슨 혐의가 있겠는가."
하였다. 장령(掌令) 홍우녕(洪禹寧)이 상소하기를,
"듣건대 전설사 별검(典設司別檢) 권응(權譍)이 시장(試場) 안이 난잡함을 보고, 글을 짓지 않고 선정(先呈)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즉시 나오면서, 돈화문 협문(夾門)이 활짝 열려 잡인들이 북적거림을 직접 보고 이를 진신(搢紳)들 사이에 전설(傳說)했다 합니다. 권응이 선정(先呈)을 기다렸다가 즉시 나왔다면, 일세(日勢)·조만(早晩)을 이에 의거하여 상상할 수 있습니다. 종일 닫지 않았다는 말을 비록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날이 저문 뒤 다시 열었다는 말은 실상이 아닌 듯한데, 위장(衛將)과 금란관(禁亂官) 및 하인들이 시종 굳게 은휘(隱諱)하고 있으니, 진실로 지극히 놀랍습니다. 마땅히 해부(該府)와 해조(該曹)로 하여금 엄하게 구문(究問)하고 반복해 핵실(覈實)하게 하소서."
하고, 상소의 말미에 덧붙여 논하기를,
"선전관(宣傳官) 김중일(金重一)이 내시사(內試射) 때 외람되게 화살수를 불렸음은 성명(聖明)께서 친히 발각하여 살피신 것입니다. 그런데 김중일은 땅에 엎드려 스스로 발명(發明)하여 신탈(伸脫)할 계책을 꾸미고자 했으니, 방자하고 외람됨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과장(科場)이 엄격하지 못한 날 죄상이 이미 드러났으니, 마땅히 유사(有司)에게 맡겨 엄중하게 핵실해서 죄를 바로잡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위장·금란관 및 하인들이 시종 굳게 은휘하는 정상은 지극히 놀라우니, 각별히 엄형(嚴刑)하여 사실을 알아내도록 기약하라."
하고, 김중일도 또한 사핵(査覈)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의금부에서 권응을 가두고 심문하니, 권응이 공술하기를,
"단봉문(丹鳳門)으로부터 나오니 해가 겨우 낮을 지났는데 돈화문 밖을 지날 적에 마침 상(床)을 이고 가는 소동(小童) 하나가 왼쪽의 대궐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그 뒤 과연 이익명(李益命)과 수작하였습니다."
하였다. 의금부에서 이를 가지고 다시 강필문(姜弼文)과 원택(元澤)을 엄하게 추문할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0책 52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456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사법-재판(裁判) / 정론-정론(政論)
- [註 396]극위(棘圍) : 과장(科場)에 잡인(雜人)의 출입을 막기 위해 친 가시 울타리.
○初, 禁府以敦化門開閉與否, 推問衛將姜弼文及敦化門禁亂官元澤, 則弼文供言: "敦化、金虎兩門, 曉頭開鑰, 擧子入庭後, 卽爲還閉, 罷場之時, 又因試所分付, 開鑰放出。" 澤則以爲: "假都事差出, 進去闕外, 則日已向夕, 擧子已自丹鳳門流出, 而設棘圍於敦化閉門之外, 終日守直, 無一人往來之事" 云。 禁衛哨官吳萬元則以爲: "收拾布帳, 馳往闕下, 擧子駢出, 故問于禁亂書吏, 則今已罷場云, 故昏黑後, 始爲還歸" 云。 衛將、禁亂官所屬下吏之供, 亦言: "擧子入庭後還閉。 罷場時還開", 而其開閉時刻, 多有差違。 又或言東夾則開, 或言閉, 或初言東夾閉, 後言開, 語多錯違。 蓋試場初以進善門爲限, 敦化、金虎門在場外, 故兵曹節目, 只有罷漏後開門入擧子之令, 而無入場後還閉, 罷場後復開之說。 及開場許久後, 以天雨而擧子多, 試所變通, 啓請限敦化、金虎門爲試場, 加設禁亂官以守之。 弼文等供辭, 稱以擧子入庭後, 卽爲還鎖者, 顯有違端, 故屢次更推, 尙不肯自服。 刑曹參議李震壽疏言:
敦化開閉, 實爲肯綮, 而諸囚所供, 皆言: "擧子入庭後, 門鑰旋下, 罷場時始乃還開", 則其間雖有早晩之差殊, 其牢閉之狀, 無復可疑。 門之旣閉, 何由外製? 致大之同接諸人, 不爲現告, 銘之三幻其說, 情狀絶痛。 訊問之擧, 宜先此輩, 而今所盤詰, 只在枝葉, 終不免先後輕重之倒置。
答以可與長官, 商議爲之。 判書金鎭圭上對疏以爲:
外製査問, 闕門開閉, 爲其關捩, 則治獄之道, 宜先訊問外製者之疑端歟? 抑先窮覈門之開閉歟? 此其序不難知也。 衛將、禁亂官之所屬, 雖言擧子入庭後還閉, 而不但早晩之差違, 以東夾而或言閉或言開, 以一人而前言閉後言開, 旣未歸一, 則反復窮覈之後, 仍驗外製之虛實者, 獄體當然。 必待究覈之歸一, 明其實爲牢閉而後, 罪致大、銘, 實次第事也。 以盤詰門事, 謂之枝葉, 欲先訊問於銘、致大, 其果合先後之序耶? 若不待門事究覈, 而先以違端訊問, 則柳敏廷之邀銘敎誘, 與往見刑官之子, 饋米錢於銘子, 豈非可訊者, 而獨不提論, 何也? 臣意, 窮覈於此, 勘斷於彼, 先後輕重之所宜然, 而同僚之議, 一切相反, 不欲窮覈門之開閉, 此必有所爲而然耳。
其下又論李墪傔從, 不可不訊問, 上答以前後讞奏, 獄體得宜。 欲覈外製之虛實, 闕門開閉, 宜先嚴問。 傔從訊問, 終未見其不可, 佐貳之疏, 在我何嫌? 掌令洪禹寧上疏曰:
聞典設別檢權譍見場中之雜亂, 不爲製文, 待先呈之入, 卽爲出來, 目見敦化夾門洞開, 雜人紛遝, 以此傳說於搢紳間。 譍待先呈卽出, 則日勢早晩, 據此可想。 終日不閉云者, 雖不可盡信, 日暮後還開之說, 似非實狀, 而衛將、禁亂官及下人等之終始牢諱, 誠極駭然。 宜令該府、該曹, 嚴加究問, 反復覈實。
疏末付論:
宣傳官金重一, 於內試射, 冒增矢數, 聖明親自覺察, 而重一伏地自明, 欲爲伸脫之計, 縱恣猥濫, 莫此爲甚。 當此科場不嚴之日, 罪狀已露, 宜付有司, 嚴覈正罪。
上答曰: "衛將、禁亂官及下人等, 終始牢諱之狀, 極可駭然。 各別嚴刑, 期於得實, 金重一亦令究覈處之。" 禁府囚權譍問之, 譍供言: "從丹鳳門出來, 日纔過午, 歷過敦化門外, 適見戴床一小童, 從左邊闕門入去, 其後果與李益命酬酢。" 云。 禁府請以此, 更爲嚴問於姜弼文、元澤, 從之。
- 【태백산사고본】 60책 52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456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사법-재판(裁判) / 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