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옥에 관계된 유혁연을 복관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월전(月前)에 대신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을 때 임금이 전(前) 부사(府使) 유성명(柳星明)의 원사(爰辭)를 가지고 대신과 제신에게 물었다. 【유성명은 유혁연(柳赫然)의 아들로서 그 아비를 위하여 원통함을 호소하였기 때문에 임금이 일찍이 등대(登對)하여 품처(稟處)하라고 하교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서종태(徐宗泰)가 말하기를,
"유혁연(柳赫然)은 여러 조정의 숙장(宿將)으로서 반드시 역모(逆謀)에 관여해 알았을 리가 없으니, 그때 안옥(按獄)한 대신(大臣)으로서 부생(傅生)한 사람 또한 원통하다고 일컫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약 과연 원통함이 있다면 풀어 주어도 안될 것 없겠지만, 역옥(逆獄)은 사체(事體)가 중대하니, 밖에 있는 대신으로서 그때 조정에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널리 순의(殉議)를 더하시어 처리하심이 마땅할 듯 합니다."
하고,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이유(李濡)는 말하기를,
"듣건대, 그때 국청(鞫廳)의 대신이, 유혁연은 둔군(屯軍)의 작대(作隊) 이외에는 관여하여 안 자취가 없다 하여 감사 정배(減死定配)에 이르렀는데, 대계(臺啓) 때문에 다시 처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대신이 이미 역옥의 일에 관여하여 안 일이 없었다고 하였으니, 그 자손의 원통하다 하는 것도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좌참찬(左參贊) 조태채(趙泰采)·병조 판서(兵曹判書) 최석항(崔錫恒)이하 여러 신하들은 모두 널리 물어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최석항은 말하기를,
"역견(逆堅)357) 과 통모(通謀)하였다는 것은 경신년358) 의 추안(推案)에는 없는 바이고, 갑술년359) 뒤의 대계(臺啓)에 비로소 나왔으니, 이것은 혹 신설(伸雪)할 수는 있어도 복관(復官)에 이르러서는 가볍게 의논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하고, 부제학 이건명(李健命)은 말하기를,
"경신년의 대계가 처음 나왔을 때 선신(先臣)이 간장(諫長)으로서 전계(傳啓)360) 하고자 하였으나, 마침 외직(外職)으로 옮겨져 끝내 그렇게 하지 못하였으니, 신이 어찌 감히 다시 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의 대계는, 이천(伊川)의 둔군(屯軍) 단속(團束)과 근종(近宗)361) 과 연혼(連婚)한 것을 그 죄안(罪案)으로 삼았습니다."
하고, 승지(承旨) 황일하(黃一夏)는 말하기를,
"유혁연의 외손(外孫)이 복녕군(福寧君)의 사위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혹시 귀종(貴宗)362) 과 체결(締結)한 것으로 의심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유혁연의 죄명은 다만 ‘연혼귀종(連婚貴宗)’과 ‘둔군단속(屯軍團束)’일 뿐이니, 그때의 처분에 대하여 내가 매양 미심쩍은 마음이 있었다. 여러 대신에게 순문한 뒤 품처(稟處)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임금이 또 이원정(李元楨)의 일에 대해 하순(下詢)하니, 서종태가 말하기를,
"역견(逆堅)의 역절(逆節)은 오로지 체부(體府)를 근거로 삼았는데, 이원정은 이미 체부를 복설(復設)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일이 중대한 데에 관계되니, 또한 마땅히 유혁연의 일에 의하여 여러 대신에게 순의(詢議)하여 처리하소서."
하였다. 이유는 옥정(獄情)에 전혀 어두워서 감히 진달하지 못한다고 대답하고, 여러 신하들도 또한 모두 여러 대신에게 널리 물어서 처리하라고 말하였다. 이건명이 말하기를,
"경신년의 역옥은 둔군과 체부 두 가지 일이 기장 중요한 것이 되는데, 그 문안(文案)을 상고한 뒤에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또한 일체(一體)로 밖에 있는 대신에게 문의(問議)하여 처리하라고 하였다. 그 뒤에 서종태가 차자를 올리기를,
"신은 유혁연의 일에 대해 그때 대신이 부생(傅生)하였다고 진달하였는데, 근래에 듣건대, 그 가을 옥사(獄事)에 여러 대신의 논열(論列)한 바가 준엄(峻嚴)할뿐만 아니라, 대체로 그 죄가 살릴 수 없다고 말하였다 하니, 깊이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사실에 의거하여 자열(自列)합니다."
하고, 이유도 또한 차자를 올려 인구(引咎)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의금부(義禁府)에서 밖에 있는 대신에게 순문(詢問)하였는데,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윤지완(尹趾完)은 말하기를,
"효종조(孝宗朝)의 고(故) 상신(相臣) 이완(李浣)이 유혁연과 함께 모두 장임(將任)을 받았는데, 이완은 몸을 단속하고 법을 지켜 사람을 쓰매 반드시 가려서 신중을 기하였으나, 유혁연은 변덕스럽고 게다가 신기(新奇)함을 좋아하여 사람을 쓰매 반드시 잔재주를 취하였습니다. 신의 내구(內舅)363) 정태화(鄭太和)가 일찍이 유혁연이 이완을 표준으로 삼지 않음을 안타깝게 여기며 뒷날 제 명에 죽지 못할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예로부터 장신(將臣)으로서 한 번 역옥에 걸려들어 벗어날 수 있었던 자가 드물었으나, 해가 오랜 뒤 죽음을 애닯게 여겨 설원(雪冤)한 자도 또한 있었으니, 유혁연의 일이 마땅히 비교가 될 듯합니다. 고(故) 판서(判書) 신여철(申汝哲)도 마음속으로 그의 원통함을 슬퍼하여 한 번 진달하고자 하였고, 윤취상(尹就商)·김중기(金重器)·나홍좌(羅弘佐) 등이 모두 송원(訟冤)하고자 하였으니, 여기서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죽이고자 했던 것과 다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고, 또 이원정의 일에 대해서는 김석주(金錫胄)의 말을 인용하여 증거로 삼아서 말하기를,
"갑인년364) 뒤에 체부를 다시 설치하자는 의논이 있었는데, 이원정의 사람됨이 허소(虛疎)하여 남의 말을 가볍게 믿고 경솔하게 진달하였으니, 본디 무심(無心)한 데서 나왔던 것이다. 그런데 강만송(姜萬松)이 이것을 역당(逆黨)의 처지(處地)로 돌렸으니, 너무나도 원통하고 억울하다. 이원정의 죄가 있고 없음은 이미 자세히 아는 바이기 때문에 그가 귀양갈 때 글을 지어 위문하고 또 물건도 보내 주었다. 재차 국청(鞫廳)에 들어감에 이르러 형추(刑推)의 명이 있음을 듣고 청대(請對)하여 실상을 밝히고자 하였으나 미처 주선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니, 이는 곧 김석주가 여러 번 사람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 말이 믿을 만하기에, 삼가 말씀드립니다."
하였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이여(李畬)는 말하기를,
"두 사람이 법에 따라 처벌받은 것은 역옥에 관계되며 왕법(王法)은 지엄하니, 반드시 그 용서할 수 있음을 밝힌 연후에 마땅히 처분하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의 옥안을 다시 핵열(覈閱)한다면 마땅히 징험할 만한 단서가 있을 것이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이이명(李頤命)이 이른바, ‘조정의 신하를 모아 의논해야 한다.’는 말이 자세히 살펴 처리하는 도리를 잃지 않은 듯합니다."
하고, 판중추부사 최석정(崔錫鼎)과 윤증(尹拯)은 두 번 물었으나 모두 대답하지 않았다. 임금이 하교하기를,
"영중추부사의 헌의(獻議)가 지극히 명백하다. 인신(人臣)의 죄로서 추대(推戴)보다 큰 것은 없으나, 만일 원통한 정상이 있다면 끝내 반드시 복관(復官)해야 할 것이다. 회은군(懷恩君) 이덕인(李德仁)의 일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고(故) 판서(判書) 장선징(張善澂)과 이정영(李正英) 등이 그 원통한 정상을 진달하였고, 그 뒤에 외손(外孫)의 상언(上言)으로 인하여 가산(家産)을 내주었으며, 또 이복형(李復馨)의 상언으로 인하여 대신(大臣)과 의논하여 복관의 명이 있었다. 유혁연의 일도 전후의 국옥(鞫獄)에 모두 관여하여 안 자취가 없었으니, 처음에 비록 뭇사람의 의논에 몰려 처분이 이와 같았다 하더라도 이미 그 원통함을 알았다면, 이제 와서 복관해도 불가할 것이 없다. 이원정도 또한 관여하여 안 일이 없었는데도 처음에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여 마침내 형장(刑杖) 아래서 죽었으니, 이것이 일체(一體)로 하순(下詢)한 까닭이다. 이 일로 어찌 공경(公卿)을 모아 의논하기에 이른단 말인가. 전례(前例)에 의하여 관작(官爵)을 회복하라."
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우선 성명(成命)을 정지하고 등대(登對)할 때를 기다려 다시 물어서 처리할 뜻으로 복역(覆逆)하니, 답하기를,
"대신(大臣)과 제신(諸臣)에게 순문(詢問)한 뒤에 이 분부(分付)가 있는 것이니, 그것이 너무 급작스러움을 알지 못하겠다."
하였다. 이 뒤에 장령(掌令) 서명우(徐命遇)가 발계(發啓)하여 두 사람의 복관의 명을 모두 환수(還收)하기를 청하며 이르기를,
"유혁연이 관계된 바는 이미 국옥(鞫獄)이고 가을의 옥사에 이르러서는 국청(鞫廳)에서 ‘죄가 살릴 수 없다.’고 진달하여 처단하였으니, 신원(伸冤)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역견(逆堅)의 흉모(凶謀)를 꾸밈은 오로지 체부를 빙자하였는데, 이원정은 비록 통모(通謀)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관계됨이 몹시 중대하니, 또한 가볍게 의논하기 어렵습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59책 51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447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註 357]역견(逆堅) : 허견(許堅)을 말함.
- [註 358]
경신년 : 1680 숙종 6년.- [註 359]
갑술년 : 1694 숙종 20년.- [註 360]
전계(傳啓) : 옮겨 아룀. 임금에게 아뢰는 일을, 아뢰는 직분이 있는 관(官)이 받아서 임금에게 아룀.- [註 361]
근종(近宗) : 왕실(王室)의 가까운 종친(宗親).- [註 362]
○月前大臣、備局諸臣引見時, 上以前府使柳星明爰辭, 問於大臣、諸臣。 【星明卽赫然之子, 爲其父訴冤, 故上曾以登對稟處爲敎。】 領議政徐宗泰曰: "柳赫然以累朝宿將, 必無與知逆謀之理。 其時按獄大臣, 傅之生議者, 亦多稱冤。 若果有冤, 則伸理無不可, 而逆獄事體重大, 在外大臣, 有其時在朝之人, 廣加詢議而處之似宜。" 判府事李濡曰: "聞其時鞫廳大臣, 以爲赫然屯軍作隊外, 無與知之迹, 至於減死定配, 而因臺啓, 更有處分云。 其時大臣, 旣以爲無與知逆獄之事, 則其子孫之稱冤, 無怪矣。" 左參贊趙泰采、兵曹判書崔錫恒以下諸臣, 皆以廣詢處之爲對, 而錫恒則曰: "通謀逆竪云者, 庚申推案所無, 而始發於甲戌後臺啓, 此則或可伸雪, 而至於復官, 則似難輕議。" 副提學李健命曰: "庚申臺啓初發時, 先臣以諫長, 欲傳啓, 而適移外職未果, 臣何敢更有所達乎? 其時臺啓, 以伊川團束、連婚近宗, 爲其案矣。" 承旨黃一夏曰: "赫然外孫, 爲福寧之壻, 故人或以締結貴宗, 疑之矣。" 上曰: "赫然罪名, 只是連婚貴宗, 屯軍團束而已, 伊時處分, 予每有未審之心矣。 詢問諸大臣後稟處可也。" 上又以李元禎事下詢, 宗泰曰: "逆堅逆節, 專以體府爲資, 而元禎旣請復設體府。 事涉重大, 亦當依柳赫然事, 詢議諸大臣而處之。" 濡以全昧獄情, 不敢陳達爲對, 諸臣亦皆以博詢諸大臣而處之爲言。 健命曰: "庚申逆獄, 屯軍、體府兩事, 爲最緊。 考其文案後可以詳知矣。" 上亦令一體問議於在外大臣而處之。 其後, 宗泰上箚以爲: "臣於赫然事, 以其時大臣, 傅之生議陳達, 而近聞其秋獄諸大臣所論列, 不翅嚴峻, 槪以罪不可生爲言, 深覺瞿然, 據實自列。" 濡亦陳箚引咎, 至是, 禁府詢問于在外大臣, 領中樞尹趾完以爲: "孝廟朝故相臣李浣, 與柳赫然, 俱受將任, 而浣則律已守法, 用人必擇持重, 赫然則喜變更好新奇, 用人必取小技。 臣內舅鄭太和, 嘗嗟惜赫然之不以浣爲準, 慮其他日不得其死。 自古將臣, 一入逆獄, 鮮得脫免, 而年久之後, 哀死而雪冤者, 亦有之。 赫然之事, 宜若爲比, 而故判書申汝哲, 心傷其冤, 欲一陳達, 尹就商、金重器、羅弘佐等, 皆欲訟冤, 此可見其有異於國人殺之者。" 又於李元禎事, 引金錫冑之言爲證曰: "甲寅後有復設體府之議。 李元禎爲人虛踈, 輕信人言, 率爾陳達, 本出無心, 而萬松以此歸之於逆黨之地, 千萬冤抑也。 元禎之有罪無罪, 已所詳知, 故於其謫行, 作書慰問, 且有贐物。 再入鞫廳, 聞有刑推之命, 欲爲請對暴實, 而未及周旋云。 此乃金錫冑之對人屢言者也。 其言可信, 謹以獻焉。" 判中樞李畬以爲: "兩人被法, 干係逆獄, 王法至嚴, 必明其可原, 然後宜有所處分。 其時獄案, 若更覆閱, 宜有可驗之端。 判府事李頣命所云: ‘會議朝廷之說。’ 庶不失審處之道。" 判中樞崔錫鼎、尹拯, 再問而皆不對。 上敎曰: "領府事獻議, 極其明白。 人臣之罪, 莫大於推戴, 而如有冤狀, 終必復官。 以懷恩君 德仁事言之, 故判書張善徵、李正英等, 陳其冤狀, 其後因外孫上言, 出給家産, 又因李復韾上言, 議大臣有復官之命。 柳赫然事, 前後鞫獄, 俱無與知之跡。 初雖迫於群議, 處分如此, 而旣知其冤, 則到今復官, 未爲不可。 李元禎亦無與知之事, 而初未審察, 終斃杖下。 此所以一體下詢也。 此事何至會公卿議乎? 依前復官爵。" 政院以姑寢成命, 俟登對時更詢而處之之意, 覆逆, 答以詢問大臣、諸臣後, 有此判付, 未知其太遽也。 是後, 掌令徐命遇發啓, 竝請還收兩人復官之命曰: "赫然所坐, 旣係鞫獄, 及至秋獄, 鞫廳以罪不可生, 陳達處斷, 則有難伸理。 逆堅構凶, 專藉體府。 元禎雖無通謀之事, 干係深重, 亦難輕議。" 上亦不允。
- 【태백산사고본】 59책 51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447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註 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