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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51권, 숙종 38년 7월 3일 갑신 2번째기사 1712년 청 강희(康熙) 51년

형조에서 과거 부정 혐의로 체포된 권치대를 추문하다

형조(刑曹)에서 권상유(權尙游)의 소(疏)로 인하여 바깥에서 지은 일을 권치대(權致大)에게 추문(推問)하니, 권치대가 말하기를,

"나와서 궐문(闕門)에서 비를 피하였는데, 조금도 문을 닫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집에서 전에 얽어 둔 글을 찾아 문 밖에 나가 앉아서 직접 써서 바쳤습니다."

하자, 판서(判書) 황흠(黃欽)·참판(參判) 유집일(兪集一)·참의(參議) 김홍정(金弘禎)이 조율(照律)을 계청하였다. 다음날 김홍정이 상소하여 직책을 다하지 못한 죄를 스스로 인책하고 다시 권치대를 추문하기를 청하며 말하기를,

"권치대의 변사(變辭)에 물을 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가 이미 말하기를, ‘조금도 문을 닫은 일이 없었다.’고 하였는데, 닫지 않은 것이 무슨 문인지요. 또 말하기를, ‘전에 얽어 만든 글을 찾았다.’고 하였는데, 전에 얽어 만든 글이 들어 있는 책을 현납(現納)한 뒤에야 과거 글제의 유무와 글씨 흔적이 새것인지 낡은 것인지를 징험(徵驗)할 수 있습니다. 또 말하기를, ‘돈화문(敦化門) 밖에 나가 앉아서 직접 시권(試券)을 썼다.’고 하니, 그의 필적(筆迹)을 본다면 그 글자를 이루고 이루지 못함을 징험할 수 있습니다. 또 다시 추문하는 중에, 거자(擧子)로서 시권을 쓰는 자가 전후 좌우에 뒤섞여 앉아 있었다고 하니, 돈화문의 금란관(禁亂官)도 또한 추문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그로 하여금 그 찾았다는 글에서 약간의 긴요한 귀절을 외우게 하여 그 같고 다름을 징험한다면 허실(虛實)을 그 자리에서 분변(分辨)할 수 있습니다."

하고, 반드시 공명(公明)하게 안치(按治)한 연후에야 안옥(按獄)의 사체(事體)를 다할 수 있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 답하기를,

"소사(疏辭)가 진실로 마땅함을 얻었다. 해조로 하여금 권치대에게 다시 핵문(覈問)을 더하게 하라."

하였다. 황흠유집일이 모두 진소(陳疏)하여 이 일 때문에 인혐하였는데, 황흠의 소에는 이르기를,

"동료(同僚)의 소에서 ‘마땅히 다시 핵실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모두 바깥에서 지은 일에 대한 직초(直招)344) 뒤의 별건(別件)의 일입니다. 다시 가지와 마디를 만들어내고 갈수록 더욱 반문(盤問)을 더하는 것은 실로 신의 생각으론 처음부터 미치지 못한 바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합석(合席)하여 같이 앉아서 충분히 의논하지 않음이 없었는데, 밤을 지낸 뒤 비로소 이런 말이 있으니, 신은 실로 개연(慨然)하여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이 뒤에 황흠유집일이 여러 차례 소명(召命)을 어기자 모두 개차(改差)하고, 김홍정도 또한 패초(牌招)를 어겨 파직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59책 51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445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

  • [註 344]
    직초(直招) : 사실대로 공초함.

○刑曹因權尙游疏, 推問外製事於權致大, 致大以爲: "出來避雨於闕門, 而少無閉門之事。" 又以爲: "逢着家庭構, 出坐門外, 親書呈納。" 判書黃欽、參判兪集一、參議金弘禎, 啓請照律。 翌日弘禎上疏, 自引溺職之罪, 更請推問於致大曰: "致大變辭, 多有可問者。 渠旣曰少無閉門之事, 則不閉者是何門?" 又曰: "逢着宿構, 則宿構冊現納後, 可驗科題有無, 書迹新舊。" 又曰: "出坐敦化門外, 親書試券, 則觀渠筆迹, 以驗其成字與否。 且更推中, 擧子之書試券者, 雜坐前後左右云, 則敦化門禁亂官, 亦可推問也。" 又言: "使渠, 誦其所逢文, 若干緊句, 驗其異同, 則虛實可以立辨。" 結之以必須公明按治, 然後可盡按獄之體。 答以疏辭誠甚得宜。 令該曹, 更加覈問於致大焉。 黃欽兪集一, 皆陳疏以此引嫌。 之疏曰:

僚疏之所當更覈云者, 俱是外製, 直招後別件事也。 更生枝節, 轉加盤問, 實臣意慮之初未及也。

又曰:

合席同坐, 無不與之爛熳同議, 經夜之後, 始有此言, 臣實慨然, 莫曉其所以也。

是後集一, 累次違召, 竝改差, 弘禎亦違牌坐罷。


  • 【태백산사고본】 59책 51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445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