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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51권, 숙종 38년 6월 23일 을해 3번째기사 1712년 청 강희(康熙) 51년

예조에서 서늘한 곳을 택해 인접하기를 건의하다

예조(禮曹)에서, 7월 초7일 칠석절(七夕節) 뒤에 정전(正殿)으로 환어(還御)하고 상선(常膳)으로 회복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튿날 약방(藥房)에서 또 아뢰기를,

"입추(立秋)가 아직도 10여 일이 남았는데, 연석(筵席)을 열어 인접(引接)하심을 계속하여 전무(殿廡)339) 에 임어(臨御)하신다면, 짧은 처마와 따가운 볕에 더위가 반드시 심할 것이오니, 청컨대 선조(宣祖) 임금께서 비현각(丕顯閣) 【선조 임금께서 피전(避殿) 할 때에 임어하던 처소다.】 에서 개강(開講)하신 전례에 의하여 앞으로 마땅히 다른 당이나 각(閣)중에서 서늘한 곳을 가리시어 인접의 처소로 삼으소서."

하니, 또한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9책 51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445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경연(經筵)

  • [註 339]
    전무(殿廡) : 전당(殿堂)과 낭하(廊下).

○禮曹請於七月初七日秋節後, 還御正殿, 復常膳, 從之。 翌日, 藥房又啓曰: "立秋尙有十餘日, 而開筵引接, 連御殿廡, 短簷烈陽, 熏鑠必至。 請依宣廟朝, 開講丕顯閣 【宣廟避殿時所御處。】 例, 前頭宜擇他堂、閣納涼處, 爲引接處所。" 亦從之。


  • 【태백산사고본】 59책 51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445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경연(經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