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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51권, 숙종 38년 5월 5일 정해 2번째기사 1712년 청 강희(康熙) 51년

접반사 박권 등이 청 차관의 접대에 대한 일을 봉계하다

접반사(接伴使) 박권(朴權)과 함경도 관찰사(咸鏡道觀察使) 이선부(李善溥)가 4월27일에 봉계(封啓)하기를,

"청차(淸差)의 시위(侍衛) 포소륜(布蘇倫)이 대통관(大通官) 홍이가(洪二哥)와 더불어 마상이를 타고 후주(厚州)지경에 도착하였으므로 역관(譯官)을 시켜 존문(存問)하고, 또 쌀 몇 섬과 돼지·소금·간장을 보냈더니, 시위가 총관(摠管)이 없다며 사양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또 스스로 두 가지 일이 있음을 말하였는데, 그 하나는 장백산(長白山)255) 을 간심(看審)할 때에 지도(指導)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일행이 탈 마필과 짐을 실을 말을 정돈하여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답하기를, ‘길을 인도하는 사람은 마땅히 정돈하여 기다리겠지만, 마필(馬匹)은 자문(咨文)256)패문(牌文)257) 에서 일찍이 거론되지 않았으니 실로 창졸간에 거두어 모을 형세(形勢)가 없고, 또 일이 규정 밖에 관계되므로 임의로 하기 어렵다.’고 하였더니, 통관이 말하기를, ‘말이 백 필에 가까우니, 자문에 이른바 조관(照管)258) 이란 바로 이 일을 가리킨 것이며, 또한 이미 동지사(冬至使)의 역관(譯官) 김홍지(金弘祉)에게 언급하였으니, 창졸간에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목차(穆差)가 온 뒤에 말하는 바가 한결같다면 실로 막을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30일에 박권 등이 또 봉계하기를,

"29일에 총관 일행이 도착하였길래 역관을 시켜 건너가 문후(問候)하게 하였습니다. 총관이 ‘장백산의 길을 아는 자가 와서 기다리고 있느냐?’고 묻기에, 답하기를 ‘혜산(惠山)에 당도한 뒤 정돈하여 기다리겠습니다. 다만 산길이 지극히 험난하니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였더니, 총관이 ‘그대가 능히 두 나라의 경계를 밝게 아는가?’ 하므로 답하기를, ‘비록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였지만 장백산 산마루에 큰 못이 있는데, 서쪽으로 흘러 압록강(鴨綠江)이 되고 동쪽으로 흘러 두만강(豆滿江)이 되니, 큰 못의 남쪽이 곧 우리 나라의 경계이며, 지난해에 황제(皇帝)께서 불러 물으셨을 때에도 또한 이것으로 우러러 답하였습니다.’고 하였습니다. 또 묻기를, ‘빙거(憑據)할 만한 문서(文書)가 있는가?’ 하기에 대답하기를, ‘나라를 세운 이래로 지금까지 유전(流傳)해 왔으니, 어찌 문서가 필요하겠습니까.’ 하였습니다. 또 묻기를, ‘장백산 남쪽에 연이어 파수(把守)가 있는가? 하기에 대답하기를, ‘이곳은 매우 험준하여 사람의 발자취가 이르지 않기 때문에 황폐(荒廢)하여 파수가 없는 것이 대국(大國)의 책문(柵門)밖의 땅과 같습니다.’ 하였습니다. 또 묻기를, ‘일행의 인마(人馬)를 정돈하여 대기시켰는가?’ 하므로, 전날 통관에게 대답했던 대로 대답했더니, 총관이 말하기를, ‘패문 안에 흠차(欽差)259) 7인과 갑군(甲軍) 50명이 분명하게 실려 있으니, 이제 이 마필(馬匹)은 스스로 마땅히 갖추어서 기다려야 하며, 또 자문 안의 조관(照管) 두 글자가 바로 이 일을 가리킨 것이다. 우리들이 탄 말은 이미 돌려보냈으니, 그대 나라에서 만약 말을 주지 않는다면 비록 도보(徒步)로라도 가서 마땅히 땅의 경계를 간심(看審)하겠다. 간심한 뒤 경원(慶源) 땅 월변(越邊)에 이르면 우리 나라 인마가 와서 기다릴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장백산 남쪽은 곧 우리 나라 땅이라는 말을 이미 꺼냈는데도 대단하게 다투고 따지는 거조(擧措)가 없었으니, 경계를 다투는 일은 크게 염려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인마(人馬)의 일은, 이미 황제의 분부라고 말을 하고 도보로라도 간다는 것은 성난 뜻이 있는 듯하니, 줄곧 막는다면 혹 말썽을 일으킬까 염려스럽기 때문에 역관(譯官)을 시켜 왕복할 짐은 그대로 마상이에 실어 혜산(惠山)까지 운반해 가고, 일행이 타는 마필 및 침구와 자량(資糧)을 싣는 말 40필은 변통해 등대키로 약속하였습니다. 양식과 반찬은 ‘황제께서 혹시 폐(弊)를 끼칠까 염려하시어 행자(行資)를 사여(賜與)하심이 매우 풍성하다.’며 공궤(供饋)를 일체 물리쳤으며, 통관배(通官輩)도 비록 역관이 사사로이 공궤한 남초(南草) 등 물건일지라도 또한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일행이 우리의 지경으로 넘어와 송전(松田)에서 유숙(留宿)한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역관 김홍지는 이미 통관의 말을 듣고도 종시 고하지 아니하여 조가(朝家)로 하여금 막연히 알지 못하게 하였으니, 마땅히 밝게 핵실(覈實)하여 엄하게 처치(處置)하는 도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9책 51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437면
  • 【분류】
    외교-야(野) /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 교통-마정(馬政) / 출판-서책(書冊)

  • [註 255]
    장백산(長白山) : 곧 백두산이니, 호인(胡人)은 장백산으로 일컫는다.
  • [註 256]
    자문(咨文) : 중국과 우리 나라 사이에 왕래하는 공문서.
  • [註 257]
    패문(牌文) : 칙사(勅使)의 노문(路文).
  • [註 258]
    조관(照管) : 명백하게 살펴 헤아림.
  • [註 259]
    흠차(欽差) : 황제의 명으로 파견한 사람.

○接伴使朴權、咸鏡觀察使李善溥, 四月卄七日封啓曰:

差侍衛布蘇倫, 與大通官洪二哥乘馬尙來到厚州境, 使譯官存問, 且送米石、猪口、鹽醬, 侍衛以摠管不在, 辭不受。 且自言有二事, 其一, 長白山 【卽白頭山, 胡人或稱長白山云。】 看審時, 指導事也, 其一, 一行所騎及(騶)〔輜〕 重所載馬整待事也。 答以指路人, 當整待, 而馬匹則咨文、牌文, 曾不擧論, 實無倉卒收合之勢, 且事係規外, 有難擅便。 通官以爲: "馬將近百匹, 咨文所謂照管, 蓋指此事, 而亦已言及於冬至使譯官金弘祉, 非倉卒責立也。" 穆差來後所言, 若一樣, 則實無周遮之道。

三十日等, 又爲封啓曰:

卄九日摠管一行, 來到, 使譯官越去候問。 摠管問長白山知路者來待乎? 答以到惠山後, 當整待, 而但山路絶險, 何以作行? 管曰: "爾能明知兩國界耶?" 答以雖未目見, 而長白山巓, 有大池, 西流爲鴨綠江, 東流爲(豆滿池)〔豆滿江〕 , 大池之南, 卽我國界。 上年皇帝招問時, 亦以此仰對矣。 又問有可據文書耶? 答以立國以來, 至今流傳, 何待文書乎? 又問白山之南, 連有把守耶? 答以此地絶險, 人迹不到, 故荒廢無把守, 有同大國柵門外之地耳。 又問一行人馬整待耶? 答如前日答言於通官者, 則摠管曰: "牌文中欽差七人、甲軍五十名, 明白載錄, 今此馬匹, 自當備待。 且咨文中照管二字, 正指此等事也。 吾等所騎, 旣爲還送, 爾國若不給馬, 則雖徒步而行, 當看審地界, 而看審後到慶源地越邊, 我國人馬, 當來待。" 云云。 白山南, 卽我地之說, 旣發而無大段爭詰之擧, 爭界事無甚可慮。 夫馬事, 旣以皇帝所言爲辭, 而徒步而行云者, 似有慍意, 一向防塞, 恐或生梗, 故使譯官, 往復(騶)〔輜〕 重, 則仍載馬尙, 運至惠山, 一行所騎及鋪蓋資糧所載馬四十匹, 以推移整待爲約, 而糧饍則稱以皇帝, 或慮貽弊, 賜與行資甚豐云, 而所饋一切揮却, 通官輩雖譯官所私饋, 南草等物, 亦不受。 當日一行越來我境, 將止宿松田

又曰:

譯官金弘祉, 旣聞通官言, 終不告達, 使朝家漠然不知, 宜有明覈嚴處之道矣。


  • 【태백산사고본】 59책 51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437면
  • 【분류】
    외교-야(野) /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 교통-마정(馬政) / 출판-서책(書冊)